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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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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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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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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내놓아야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재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 청탁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의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재판 민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왔고, 사법부가 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문제를 덮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일 없듯이 무마하려는 국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국회와 사법부 간의 재판 청탁 실태를 명명백백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원과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 사이의 재판청탁,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다.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거나 동정론마저 나오는 국회 상황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나 청탁금지법 등 법망의 허점을 피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취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재판청탁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그 동안 국회가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피해자들에 구제 방안 등이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제안되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의 적기를 놓쳤다. 무엇보다 미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법관들은 이미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2월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헌정을 유린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최소화되었으며, 지금도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법원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 적폐법관 탄핵이 무엇보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국회는 법관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법관들만 100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법, 특별보상법 처리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법원개혁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판사 관료화의 원인인 고등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당장 국회 파견 판사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사법농단 청산과 법원개혁을 민의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는 것을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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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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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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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미리보기_남북정상회담-평가와-향후과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5월 2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VQNSb_8IWL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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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mlt-3-154994421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611/001/f97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h1> <h1>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h1> <h2>자진 사퇴가 순리, 국회는 망언. 망동 책임물어 의원 제명해야 </h2> <h2>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h2> <p> </p> <p>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에서 쏟아진 망언과 망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제1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군부독재의 폭력에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사를 연 것도 통탄할 일인데, 행사에서 나온 해괴한 망언을 그저 '다양한 의견', '당내 문제'라면서 감싸기에 급급한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다. 오늘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만큼 국회는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p> <p> </p> <p>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그 진상이 드러났고, 1995년에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5월 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해마다 이날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온지 20년이 넘었다. </p> <p>이렇듯 역사적, 법적 규명과 평가가 완성된 5.18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거짓 선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그저 당내 문제로 축소시켜 어물쩡 넘어갈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수준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달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출당은 물론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p> <p> </p> <p>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육군 8군 군단장을 지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들의 경력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훼방놓고 방해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망언. 망동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p> <p> </p> <p>▣ 성명 [<a href="http://bit.ly/2I4aE83&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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