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부 자랑하고 있는 일본이 4위이고, 또한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작은 나라 한국이 9위에,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의 덕택(?)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이들 3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구촌 전체의 25~30%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 여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었다. 지구촌 고탄소 국가인 한중일 3국은 경제 사회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위 선진국에 들어 있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받고 있으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각한 한국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가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의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은 1인당 배출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럽연합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총량배출이 1위인만큼 적극적으로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한중일 3국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NGO 관계자들은 이틀 동안,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후보호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지를 두고 토론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후보호 운동은 다양한 과제에 밀려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후운동 혹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생소할 것이다. 환경생태계 이슈, 특히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다. 금년 파키스탄의 기록적인 대홍수나 러시아의 살인적 폭염과 거대한 산불 등을 비롯한 세계각처의 기상이변의 폐해가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운동·환경운동도 국경이 없는 인류 공동체의 운동인 것이다. 기후변화 기상재해로 인한 ‘기후난민’들의 문제가 그들 나라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틀 동안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3국의 NGO대표들과 참가자들은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2050년 지구촌 총량의 온실가스배출을 50%(1990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향후 2년(2011~2012년) 동안 광주의 환경단체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내년부터 격월로 활동 소식, 뉴스레터를 간행, 내년부터 매년 3국을 순회하며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3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4·22 지구의 날과 병행해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민간단체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라는 공동과제를 두고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신선한 일이다. 소박하게 닻을 올린 순수 민간차원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기후운동의 중심이 되어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활동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기후위기의 공감대가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만큼,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기후보호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11월 18일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행사장 사진 ⓒ박종학
지난 주 11월18~19일, 이틀 동안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의 환경NGO 대표와 활동가 40여 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0여 명 그리고 광주를 비롯해 각 지역의 NGO 성원들이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리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글 : 임낙평 공동의장(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 : 시민환경정보센터 최홍성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12일 생수나 음료수 등의 용기로사용하고 있는 PET병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폼을 전국 집배원들이 이달 중순부터 입고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집배원 옷은 6년 만에 디자인을 개선한 것으로 재활용 PET병을잘게 부순 후 정제작업을 거쳐 뽑아낸 실을 원료로 원사를 만들었다.
지난해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건물과 우편차량 등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체국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도입과 조명을 LED로 바꾸고, 우편차량을 LPG·LNG로 바꾸는 등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배원 옷 1벌에 들어가는 재활용 PET병은 11개로, 올해 보급되는 상의와 점퍼3만5천여벌에 38만9천여개가 소요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만2천kg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가 10만km를운행할 때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또한 1년간 50년 된 나무 1천300 그루를 아낄수 있는 양이다.
남궁 민 본부장은 “친환경을 옷을 입은 전국 1만7천여명의 집배원이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녹색성장을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급하는 다른 옷도 친환경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펌 / 집배원 옷, 재활용 PET병으로 만든다 |작성자 빙가
CO2를 엄청나게 태우며 달리는 현대의 자동차들의 대안으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그 전기조차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면 환경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런 친환경 기술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너무도 미비하여, 결국은 석탄연료나 원자력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향후에 환경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입니다.
어떤 분은 ‘환경문제는 일시 불이나 할부냐의 문제이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즉 부담이 가겠지만 한번에 확~ 해결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할부로 조금씩 해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부담을 나눠서 지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배터리가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것은 확실하지만 예측 가능한 문제는 지금부터 그 대안을 찾아가면, 문제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죠.^^
무선 마우스는 컴퓨터의 전원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내에 전원을 내장해야 하고, 그 전원의 대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용 배터리의 처리가 골칫 거리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휴대폰, PMP, 전자사전, MP3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들어 있는 전자 기기들은 그렇게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물론 이 제품에도 충전지가 들어 가겠지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녹색 레버를 이용해서 꼬리의 녹색 단자에 연결한 후에 빙글 빙글 돌려주면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친환경적이고, 마우스의 특성상 적은 노력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으니 노력대비 최고의 효율을 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배터리가 필요없는 무선 마우스 – 로지텍 Sustail|작성자 환경지킴이
[시민사회신문 2008.8.18]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민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인증기관들이 돈만 받고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SO인증협회인 ‘한국인증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34개 있으며, 외국계 인증기관은 100여개가 이른다고 한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현황을 보고한 기관은 48개 밖에 되지 않아 허위인증, 부실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관리책임도 크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의 인증현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과정에 거의 사기 및 배임에 가까운 허위인증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소비자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어 허위 불법인증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다. ISO인증의 공신력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인가에만 혈안들이 되어 있다. 그동안 ISO인증에 어떤 불법들이 저질러진 것일까? 가장 많은 사례는 인증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다.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은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 인증은 원천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2007년도에는 총 심사건수 3만2천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적발되었으며,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만3천577건 중 200건이 적발되었다. 제보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M인증원(구명 D인증원), I국제인증원, K인증원 등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표적 인증기관들이다. (편집자주:인증기관별로 최종확인하는 중이라 영문 이니셜로 우선 표기함) 불법을 저지른 심사원과 인증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고, 인증업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개별 심사원에게 위임, 이른바 소(小)사장제로 운영하며 담합과 부실인증과 인증서 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한국인정원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어떤 인증기관은 안전검사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인증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집자주:한국인정원(KAB)의 해명에 의하면, 1.7% → 2% 로 34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괄 인상했으며, 소사장제로 인한 인상분(5%)에 대해서는 확인, 해명해 주기 어렵다고 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ISO인증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사회책임(SR)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ISO인증제도는 시민사회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관리 책임도 중요하고 한국인정원과 각 인증기관들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과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 인증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ISO인증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뒤, 정부, 인증기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곤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ISO인증을 둘러싼 인증기관과 기업과 심사원의 관계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를 막는 것은 심사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증기관들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인증업무와 관련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믿음을 주어야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단성 있게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증기관 스스로 운영지침으로 삼고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모범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증기관은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인증업무를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명성과 윤리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특히 인증기관의 장과 심사원들은 인증업무의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이다. 인증기관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질(Quality)로 승부해야지 과당경쟁을 하거나 덤핑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인증시스템 전체는 붕괴한다. 셋째, 객관성을 강화하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ISO인증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회나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받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인증기관의 활동 내용과 재무 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들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다섯째,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을 때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 등이 실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가진단 및 평가용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SO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위한 자가진단 및 평가표(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 비고 1. 공공성 1.인증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ISO인증이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단체)으로부터 위임된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 대표의 철학, 운영상태 등에 따라 차등 평가 2.ISO인증이 부실, 왜곡 운영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에 적극 대비, 대응하고 있는가 ? ▲인증을 준 기업의 품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성 3.인증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인증기관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 또는 회유하는 경우 4.인정기관, 인증기관, 심사원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컨설팅업체와 협의 내지 답함하거나 인증기관은 인증서만 발행하고 심사원이 직접 인증을 총괄하는 일탈행위 3. 객관성 5.정기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가? ▲구성, 횟수, 역할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6.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논의, 심의된 내용이 공개, 회람, 반영되고 있는가 ? ▲공개, 회람, 반영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4. 투명성 7.인증내역을 소비자, 환경단체,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하고 있는가 ? ▲인증내역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8.인증업무와 관련한 수입, 지출 내역 등 재정 현황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가 ? ▲재무(수입지출) 현황 공개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5. 윤리성 9.인증기관 및 심사원들의 윤리 준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잘 시행되고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10.허위⋅중복 인증행위, 인증서 매매 등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가 ? 문제 발생시 재발 방지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 ▲구비 및 시행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총계
KS인증을 받으면 그 품질은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한 때 있었다.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ISO인증이다.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2008. 8. 19 이어쓴 글:
□ 평가 : 1~2(아주나쁨), 3~4(나쁨), 5~6(보통), 7~8(좋음), 9~10(아주좋음)
국내 인정기관 산하 인증기관 ISO9001 및 ISO14001 인증 현황
2008. 8. 13 현재
* 첨부파일 참조 바람.
글 : 황상규(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 10.10.04 19:12 ㅣ최종 업데이트 10.10.04 19:22 |
/ 권우성 (kws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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