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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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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9:35

블룸버그 뷰,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아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위해 협상 타결 나서
-한국 정부 침묵 약속, 소녀상 철거 진지하게 노력

블룸버그 뷰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한일 협상 타결의 배후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에 대해 국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칼럼이 게재되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뷰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범죄들을 논의하고 추모하는 것이 억압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의) 정부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자 합의를 해주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를 그만두도록 피해 여성들을 종용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 협상 타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블룸버그 뷰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 Noah Feldman이 쓴 칼럼에서 제목부터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범죄를 “도의적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지 않으며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노예화한 가해자들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 특정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간성을 훼손했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블룸버그 뷰는 “사과와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규모와 의미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처우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경악은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며 아무리 과거와 화해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과 화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뷰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배경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비롯한 한국 측 해석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뷰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뷰는 아베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책임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게 됐다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베는 사과와 보상금을 내놓았으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타결됐고 다시금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조가 그 대가였다고 블룸버그 뷰는 분석했다. 즉 아베는 이제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두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한국 정부를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아베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파했다.

아베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당하고 만 것이다. 외신의 눈에도 이 정의롭지 않은 협상 타결이 일본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승자로, 한국은 다 퍼주고도 자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패자로 확실히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뷰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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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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