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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2015년 뉴스타파 10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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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2015년 뉴스타파 10대 보도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8: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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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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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한 쪽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문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문 앞에는 감시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취재진은 조용기 목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요일 오후 이 문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서 있었다. 고급 블라우스 차림에 명품 백을 든 여성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기 목사의 가족인 것 같았다. 조 목사가 사는 연희동 저택 앞에서도 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조용기 목사가 사는 곳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고급주택에 은퇴한 목사가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저택이 교회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였고, 2011년 매매당시 거래가격은 35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천 2백 5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이라면 해당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은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다. 당회장직도 그만뒀다. 교회에서 예우하는 원로목사라고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 고급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국민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수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혜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목사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증세과 장철호 과장도 국세청 예규상 이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주택의 세금 문제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에 문의했다. 자신도 목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이는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세무조사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회내 이단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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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조선일보 광고지면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도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반대”와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년 가까이 유보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표 의원 등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의 지적처럼 이는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교회영주와 귀족들이 나눠 갖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시상식장에서 김진표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의 핵심 내용 역시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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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주일에만 빌려 십여 명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들뿐인 셈이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퍼센트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김남범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9/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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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 검색어 “팩트체크” 지난 대선기간 급증 – 국정원 사건 이후 가짜 뉴스에 민감 – 탐사보도 쇠퇴와 대중의 언론 불신도 한몫 왜 한국은 팩트체크의 열정에 갑작스레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의 증가 한국판 가짜뉴스는 사적 이윤추구나 전문적인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루머제조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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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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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목, 2016/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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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한국 경제, 빚으로 버텼다.

올해 한국 경제는 빚으로 버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빚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반짝 호황도 끝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는 ‘운이 좋으면 침체, 운이 나쁘면 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2) 허울뿐인 창조경제, 제조업은 죽어간다

수십년간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안산(전자업)과 거제(조선업)에 내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 “내년도 올해보다 나을 게 없다”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당면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 2015/1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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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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