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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강제하는 정부가이드라인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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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강제하는 정부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6:48

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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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되지 않아 </h2> <h2>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폐기하고, 공정성 담보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돼야</h2> <p> </p> <p>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18. 11.)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2018.1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보고되었지만 (<a href="https://bit.ly/2ReQtYs&quot; rel="nofollow">https://bit.ly/2ReQtYs</a&gt;)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중요한 판단기준과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역보고서가 2018.11.에 나왔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월간 노동리뷰>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응했다. 용역결과가 알려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경사노위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실태는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p> <p> </p> <p>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a href="https://bit.ly/2TBrVLe&quot; rel="nofollow">https://bit.ly/2TBrVLe</a&gt;)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p> <p> </p> <p>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고(<a href="https://bit.ly/2JdpuKk&quot; rel="nofollow">https://bit.ly/2JdpuKk</a&gt;),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면, 경사노위 본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경사노위가 전달한 논의 경과 외에도 용역결과로 드러난 실태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p> <p> </p> <p>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됨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하 근로자 대표 해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인데, 근로기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직접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자주성의 담보,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 법·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p> <p>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6WhU0PZ1cML6GwEHZMzcZXVCTKC4Jw7gh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월, 2019/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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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0/541/003/4223d2c98f18b6d06a…; alt="2019총회공지.jpg" width="2250" height="2363" style="" />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2019</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년은 센터창립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10</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주년을 앞둔 해로</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국내외 이주노동자와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사님들이 힘을 모아야 할 소중한 자리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한분도</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빠짐 없이 꼭 참석해주시기를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부탁드립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p> <p> <br /></p></div>
월, 2018/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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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정기근로감독 방기 등 우려스러워</h2> <h2>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권 보호 역할에 충실해야</h2> <p> </p> <p>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 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에 사전통보, △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등을  2019년 근로감독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향은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사자의 노력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2018.11.13. https://bit.ly/2Jtgd0y)에서 새로이 선발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감독 목표 물량이 동일하며 1-2개월 전에 근로감독을 통보하여 사업장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주고, 적발이 아닌 시정지시 위주로 감독 방향을 바꾼다면 예정된 근로감독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 </p> <p><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정기감독 대상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7%였던 반면, 2019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는 1,950,338개로,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5.8%가량에 이른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 보고서(2017.09.11. https://bit.ly/2OjxGaO)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0.1%, 5인~29인 사업장이 37.2%, 30인~99인 사업장이 13.1%, 100인~299인 사업장이 6%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77% 가량(25만 명)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조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신 “기초노동질서 점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하겠다고 하나, 두 점검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점검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점검사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에 포함된 위반사항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문제가 발생해도 문서검토에만 그치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법 취지대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노동조건 보호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업주와 몇몇 근로조건을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 실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 제도는 현실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조차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다. </p> <p> </p> <p>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맡은 중요한 노동행정분야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2대 악습이라 불리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벌을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느슨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용에 나서야 한다.  </p> <p> </p></div>
일, 2019/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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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화, 2023/05/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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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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