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죄다” 총궐기 소환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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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3/15132102/TS20230315_%EC%84%B1%EB%AA%85_%EC%8D%B8%EB%84%A4%EC%9D%BC.png)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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