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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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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6:24

우석균

(의료와사회 2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관광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에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있다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처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법이 무엇이길래 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인데도 국회는 몇 년째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사

 

애초 정부는 처음에 2011년 11월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했다. 지난 국회 즉 18대 국회였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를 산업으로 취급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법이며 2)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3) 따라서 가뜩이나 강력한 부처인 기재부가 공공적 사회정책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막판 국회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박근혜정부와 기재부가 아니었다. 2012년 정부는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하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도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재부 독재법’

 

첫째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 모두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2011년 안에서는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2년 안에서는 교육과 의료, 정보통신 등의 명문이 빠진 대신「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아무런 명문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외의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철도, 운수, 가스, 전기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모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의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독재의 전횡도 여전해서 국회보고서에서 조차 ‘포괄위임’금지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법안이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 원격의료문제, 전문자격사선진화문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허용문제, 영리법인약국문제, 교육 분야의 외국인 학교문제, 영리학교 문제, 방송 분야의 종편관련 방송광고문제, 문화·관광분야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 이 서비스산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둘째 기재부의 권한도 그대로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산업기본계획이 정해진다는 점(제 5조 1항),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실행계획이 결정되어야 하고(제 6조 1~3항) 각 부처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제 3조 2항)에서 볼 때 여전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2012년 안에서도 해당부처의 장이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진화위원회는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을 뿐 달라진 바가 없다.

즉,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범위가 대통령령 뒤로 숨은 것처럼, 여기서도 기재부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진화위원회가 각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선의견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의 장이 모여 결정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게 된다. 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각부처 장관이 모인 또 다른 국무회의 급이다. 그리고 이 준 국무회의는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다.

물론 선진화위원회의 구성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우선 선진화위원회가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고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계획에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행정부처들 간의 추천과 위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간단히 말해 건정심이나 방통위를 생각해보라.

더욱이 그 민간위원은 기재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의 장 2인 중 기재부장관이 1인이다. 나머지 1인은 기재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 다른 모든 부처에 비해 최우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2012년 서비스산업법은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키는 법이다. 즉 사회정책이 가져야 할 공공적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려는 법이다. 지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또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기재부 독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포함 혹은 제외가 문제인가?

 

올해 3월 17일 박근혜대통령, 문재인 김무성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에는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은 이번 10월 5자회동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쪽에 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의료법 중 의료인 관련 법조항과 의료기관 관련 법조항 몇 개, 또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항 몇 개 등을 법 내지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의 법조문에서의 제외 명시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등 몇 개의 법 조항이 서비스산업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더욱 상관이 없다. 약국법인화의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타협안 대로 가게 되면 보건·의료제외는 말로만 제외가 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 제외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보건·의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과 제약산업 부문은 보건·의료에 포괄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적다.

또한 만일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할 수 있다 쳐보자. 서비스산업법이 일단 통과되면 복지서비스까지 서비스산업법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과연 보건의료가 예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공공서비스들이 모두 영리화되고 민영화되는 마당에 보건의료만 홀로 외로운 섬처럼 남을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은 과연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건강과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다섯 손가락안에도 못드는 경우가 많다. 고용, 소득, 교육, 주택, 공공요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영리화되고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지면 건강은 지켜질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경제위기와 서비스산업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안

 

박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등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국내규제완화를 규정한 국제의료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관광진흥법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재벌들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안전성도 효과도 개인질병정보보호도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1인1개소 법조항을 무력화시켜 네트워크 병의원을 합법화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영리법인약국체인이 들어서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재벌들의 돈벌이 통로를 의료에서 찾겠다는 발상이다.

서비스산업법이 바로 그렇다. 세금도 전혀 혹은 거의 못 물리는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시기에 자본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경제위기 시기에 재벌들은 그나마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고자 한다.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결딴이 난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료인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의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걷은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흑자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문턱이 높아 17조원이 곳간에 쌓여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돈을 의료비를 낮추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풀어놓으려고 한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 보다 정확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가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가 정답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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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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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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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초대합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아흐마드 무한나, 가자지구 알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 프로그램 디렉터, 마취과 의사)
- 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

○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
(현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8:00
○ 장소: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서울 성북구 성북로 5-9,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분 거리)

※ 행사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층 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만 반입 가능합니다.)
※ 행사가 끝난 후에는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

금, 2026/0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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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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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은 틀렸고 부도덕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불평등하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정부 자신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퍼센트 상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퍼센트), 대만(36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 36개국 중 NHS제도를 가진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 중에서 기업주 부담이 더 큰 나라는 17개국이다(이재훈,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반면 우리 나라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월 약 9백만 원이 상한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월 약 4백50만 원이 상한선이다. 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부자들도 이 상한선 만큼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꼬박 꼬박 내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가 누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도 국가의 몫이다.

 

셋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과 부유층은 제도가 어떻든 현재나 미래에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 전혀 처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더 높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율은 낮췄다.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성장)에 두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윤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보다 중요한가.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국민주권정부’가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두어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라고 부른 윤석열보다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손쉽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가뜩이나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르게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다하라.

 

202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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