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지역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51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제한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사용연료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연료와 대기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3, 4단지 주변의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목상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전 3, 4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중 60% 가까이가 제조업체이며, 사용연료규제 제한이 완화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들어 산업체에서 저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들은 계속 생산되고, 기업들은 설치된 정화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 3, 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호소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연료 제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입주업체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 3, 4산업단지와 유사한 환경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4/07/02- 19:19
12
0

[논평]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20140627).hwp

논 평 (총 14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1> 위헌· 위법 관련 근거 법령
<첨부자료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관법령
<첨부자료 3> 국토부 제시 법령비교표

토, 2014/06/28- 00:38
32
0

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4/06/20- 18:24
165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06- 01:29
83
0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254
0

[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4/05/02- 18:49
204
0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221
0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438
0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5
0

<성 명 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봉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지난 30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대전시는 재 보완을 통해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계획대로 추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구간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사업부지가 축소되었다고 하나, 축소된 부지의 대부분은 공원부지(174,661㎡→75,358㎡)와 경관녹지지역(107,502㎡→54,125㎡)으로 사실상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부지(12,000㎡)를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대전시는 지난 해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 구역 해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보완 요구를 각각 했었다.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공성 확보 요구를 충족하려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에서조차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원 설치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로나 철도,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성이 현저한 사업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번 구봉지구 개발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강조하는 사업의 파급효과측면에서 제시된 고용인원은 공사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수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실제 고용인원이나 지역법인세는 대전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가된 복합엔터테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사업 역시 이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놀이시설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고, 기존의 중소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정기업의 상업·위락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대전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대상지역인 구봉산은 대전시가 대전8경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는 구봉산 지역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휴식공간으로 잘 보전하면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곳이다. 구봉산 앞마당에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성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불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민들을 현혹시키며 지난 아쿠아월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 된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3/08/01- 19:42
9
0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이명박정부를 처벌하라.

◌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m3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했지만, 이는 완벽히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인 목적은 운하 건설이었던 것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벌인 국민기만과 국기문란은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과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하에 대한 고집과 22조에 대한 탈취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토환경을 훼손한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대통령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다. 맹목적으로 운하를 신봉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이다. 그의 오만과 독선이 4대강 사업과 같은 괴물을 초래했고,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거짓을 정책으로 만들고 범죄를 실행했던 인사들과 조직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명박전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지금 4대강은 난자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있다. 홍수의 위험은 증가했고, 농지는 침수당했다. 4대강 사업이 왜곡된 목적을 위해 그 영향을 숨겼음이 분명해진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홍수 시의 구조물 안전성, 홍수 후 수질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보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 MB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 근거가 사라진 시설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이 제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비용과 재앙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 온갖 이유를 들어 구성을 미루고, 실효성 없는 조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자신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명박정부의 옆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했던 환경단체로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날. 2013년 7월 11일

목, 2013/07/11- 19:06
61
0

한·일 4대강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조사 및 교류회
6월 18일(화),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답사
한·일 전문가,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 17명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하천시민조사단은 공동으로 2013년 6월 18일(화) 4대강사업으로 진행한 금강정비사업 시설 및 현장을 답사 진행한다. 201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한일공동조사다.

일본 하천시민조사단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금강, 시화호 등을 현장방문 진행한다. 18일 금강 현장답사 때는 금강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시설과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녹조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학 명예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방문>
일시: 2013년 6월 18일 오후 1시~5시
내용:
13:00 ~ 14:00 부여 금암리 준설토 적치장 및 호암리 지천 역행침식 장소
14:00 ~ 15:00공주보 및 공주보 녹조제거 시설 조사
15:00 ~ 16:00 세종보 및 세종보 주변 호수공원 시설 조사
17:00 ~ 18:00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간담회(장소: 대전충남녹색연합회 사무처)

월, 2013/06/17- 22:16
49
0

130529_공주보녹조제거시설관련성명.hwp

환경부 4대강 조류제거 시설 설치, 4대강사업 수질개선 실패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하는 조류제거시설 설치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

환경부는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5월 31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인 된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조류제거 시설의 관계자는“이 사업이 세계 최초로 는 31일 낙동간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해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환경부가 검증 안 된 시설 도입으로 수질대책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환경부는 4대강 조류를 제거 하겠다고 4대강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질대책을 왜곡시키는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설치하여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2013년 5월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3/05/31- 02:32
75
0

보문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하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8일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은 관광전차(트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14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된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전차박물관, 보문산 내 관광전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보문산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중심의 계획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개발계획과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보문산은 대전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동안 보문산 일대는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이유로 이미 많은 편익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더 이상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과잉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이다. 용역보고서 내의 설문결과에서 시민들도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민자유치사업 강행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대전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계획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 연간 80만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아 1천2억원 상당의 생산 파급 효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아 수 백명의 직원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또 다시 헛된 장밋빛 환상에 사로 잡혀 대전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인 보문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9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목, 2013/05/30- 00:31
291
0

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

수, 2013/05/15- 23:33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