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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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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121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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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1회.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 (2015.12.29)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097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rYHV8TESPo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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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태성 기자 (한국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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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8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어떻게 뽑아냈을까?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체적인 9,473명의 명단을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총 9,473명 이라고 합니다. 

 

참팟 58회는 이 기사를 취재한 한국일보 문화부 조태성 기자를 초대해서 명단에 얽힌 이야기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uVKW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Q2zq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IDvz_7q_nQ

 

같이보기

 

 

목, 2016/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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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4회. 전국 대리 기사들이 카카오의 대리 진출을 환영하고 나선 이유는? (2015.11.10.)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2341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gvKdM9PB5FA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2O3or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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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으로 애통하게도 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 이름하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옥시 불매 운동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국민들과 함께 옥시 불매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 10일에는 배상액의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개했고, 곧 발의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실제 손해액보다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안과 달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 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 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법안을 청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3배 징벌적 손배 제도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유독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소극적인 것도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애경과 이마트는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이들에게 화학 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원료를 공급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비슷한 성분의 원료로 역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야기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헨켈 등의 업체들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습기참사넷에서는 SK케미칼 및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옥시의 만행을 조력하고 범죄 사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이번에도 사법적 심판을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참사넷에서 김앤장을 곧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참사넷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앤장‧헨켈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일부 수사라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책임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 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감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가습기 참사 국정 조사 특위도 감사원이 하루빨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과 실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항의 방문 및 8월 첫 주에는 5일 연속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의 방문 당시에는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까지 사용된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또다시 비등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독성 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를 함유한 항균 필터가 사용된 공기 청정기 51개 모델과 에어컨 필터 33개 등 총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OIT는 CMIT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것 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위험 예방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무 유기 행정,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실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위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해서 범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 독성 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대놓고 유독물질을 함유한 항균 필터를 대대적으로 시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옥시)가 그랬던 것처럼, 다국적기업 3M 역시 문제의 항균 필터들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게 호흡독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형 제품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 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참사의 교훈이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루는 직무 유기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가습기 살인제 참사,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창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참에 감사원을 제대로 감사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은 물론, 국회 국정 조사 특위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8/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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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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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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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08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수원대 교비 지출 내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95개월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2016년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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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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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9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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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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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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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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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화, 2017/10/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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