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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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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26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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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정부, 숨 막히는 시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3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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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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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꽉막힌 도시, 답답한 시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즉각 실행을 촉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3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혜택 속에 늘어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2차 생산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29%)와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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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기존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구하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마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배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해차량을 제한하는 LEZ는 현재 서울시만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20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주요통행로인 남산 1,3호 터널의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여기에 2인 탑승차량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나홀로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대기질은 점차 나빠질 것이며,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홀로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외 영향 탓을 하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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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자동차는 쉬고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3/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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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

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공약사항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

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

 

2018. 12. 10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월, 2018/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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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홈페이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의료 규제완화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

이 법은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다. 허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아예 의료 소프트웨어는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판 후 5년 이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환자 생명·건강의 피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사후 조사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그간 연구문헌 부족으로 탈락했던 의료기기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혁신이란 ‘안전’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보험적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시범 보급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그간 부실한 허가절차로 통과시킨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망과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언론에 폭로되자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자 몸에 삽입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수입허가 절차와 의료기술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가 리콜되어도 한국 규제기관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이다.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1상, 2상)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3상시험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지 않고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바이오의약품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실험되며,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되어 암을 발생시키거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준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니다. 4개 모두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의료민영화·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OECD 평균의 절반(병상 수 대비 1/5)밖에 안 되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천만한 정책이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려 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도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화, 2018/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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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2026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6/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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