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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유죄 선고, 심각한 불공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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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유죄 선고, 심각한 불공정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1:40

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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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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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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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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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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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6/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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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월, 2015/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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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 REUTERS/Yannis Behrakis

 

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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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보좌진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행보는 매우 걱정스럽다.  문제를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의 보고과정에서 4대 발사대의 한국내 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건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항명사건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중대한 조치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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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에 4기의 발사대를 비공개로 추가 반입했으면서도 이를 새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 배후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그러나 국방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의 일개 상원의원의 청와대 면담 이후 전반적인 흐름이 변하면서 조사의 범위를 보고누락의 과정과 환경영향 평가라는 실무적인 주제로 제한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문재인정부, 사드 배치 근본적 해법 모색해야 

발사대 4대의 반입에 대한 보고누락과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은 당연히 실무적 과정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실무적 절차와 내용을 넘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미국의 중국과 북한을 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전개되는 미일 합체적 군사동맹체계에 한국이 하위적 동반자로서 종속되고 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주권외교라는 관점에서 당당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야만 한다.

내용의 격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를 돕기 위해 승인한 수 조원의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일부 산업계의 이해를 해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으로 내세웠다.

촛불시민혁명의 덕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매국적 행위와 부패혐의 그리고 불법적이며 자주국가에게 치욕을 안긴 일련의 배치의 과정에 대해 주권적 조치로서 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한다면, 트럼프 정부만도 못한 치졸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믿고 선택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구실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정권이 잘못 내린 결정은 파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 칼럼(‘누가 사드 배치를 원하는가‘)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벌어졌던 참으로 희한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

박근혜정부의 어이없는 사드 배치 결정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에서 검토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공언하여 왔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미국이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MD의 참여를 강요하여온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MD의 참여는 동아시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대의 사건이기에 양대 정권에서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어 온 사안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들어오면서 MD의 편입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도 이는 결코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가증스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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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마치 최신형 갤럭시 S8을 구입하면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일축한다.

앞선 칼럼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사실상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전작권의 무기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미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가서명하여 이루어졌고, MD 프로그램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의해 바로 현재의 성주 지역로 선정되였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기 시작하였다.

성주지역이 최적지인 까닭은 이미 두 군데 X-band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 지역과 삼각법을 형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다닌다.

일본, 북핵 핑계로 군사대국화

두 번째는 일본 아베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건들이다.

지난 5월27일자 파이낸스타임즈의 고정 칼럼인 ‘노트북’의 필자는 한 일본여성을 만난 경험을 적고 있다.

일본 사회의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는 그 일본여성은 항상 방사선에 대비하는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를 황당하다고 생각한 필자는 당연히 몇 년 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여성의 답변은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하여 상비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신간센의 운행을 중단하고, 방송으로 거리의 시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훈련 방송이 나가고, 각 가정마다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강권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부분 시민들은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식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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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일본 북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실시한 첫번째 모의 훈련에서 초등학생 학생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사진출처: 뉴스위크)

과연 아베 정권은 정말로 북한이 일본을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간교한 아베는 북핵 실험을 구실로 전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과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소위 정상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대국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언론의 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마치 과거 ‘치안유지법’을 연상하게 하는 ‘공모죄’ 법안을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합체적 군사동맹을 수치로 느껴오던 일본사회가 중국이 굴기하면서, 아베 정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MD 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을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가공할 미래의 무기를 구상하고 있다 한다.

아베 정권이 온 일본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놓으면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선제 공격후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한 예비훈련인 셈이다.

더 나가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봉쇄하면서 옛 대동아 공영권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지도 모른다.

중국, 사드를 자국 위협용으로 파악

세 번째는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화하고 국제정치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군사적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남중국해의 어느 지점에서 미국과 국지전적인 군사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이 가장 위험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band의 기능이 중국의 군사전략을 탐색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선발적 조치라고 파악한다.

중국은 핵전략에 관한 한, 그 동안 매우 절제하는 방어적 방식을 취하여 왔다. 미국이 핵탄두를 7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300대 수준으로 제한하여 상대방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 공격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풍 3호라고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3000 KM 안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의 주요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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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탄도미사일 둥펑(東風)-16B의 실사격 장면을 관영 CC TV를 통해 공개했었다. (사진 출처: http://egloos.zum.com)

그러나 최근 미일합체적 군사력의 증강에 이어 한국내 사드 배치는 명백히 중국의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은 북한핵에 대해서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층 강한 표현인 ‘심각한 불만과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더구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여러 번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대국답지 못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한국내 반중 감정까지 야기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경제보복조치를 통해서 한국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제재의 수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 인민들에게는 한국이 적성협력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접근에 큰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중국은 제한적 방어개념의 핵전략에서 공세적 주도개념으로 전환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동풍 4호를 실전배치하고 향후 수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사드배치, 국내 절차 따라야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수구적 세력의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여 미군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이고 매우 자해적 발상이다.

우선 상호방위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의 절차와 과정을 당당하게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 긴박한 유사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사드 배치는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정학적 조건에 일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주권적 행위가 개입되어야 만 한다.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주권적 통치적 판단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진행을 당연히 보류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이었던 2017년말 배치계획을 앞당기어 마치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치는 듯 지난 3월 한미군사 훈련과정 중 일방적으로 한국 땅에 반입을 시킨 후, 차기 정권이 혹시나 무효화시킬지 염려한 나머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4월말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성주에 배치를 감행하였다. 이 당시 성주군민들을 적군처럼 상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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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미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사진 출처: https://www.voakorea.com)

미국내 의회 보수파와 펜타곤 그리고 로마시대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미태평양 사령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첫 째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새로 등장하는 개혁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핵심동맹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천명이다.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해야 

이제 새로이 들어 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단순히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의 하나, 미국과 맺은 MD 편입의 가서명이 근거라면, 새로운 정부에게 인수 인계되지 않은 가서명은 무효 임을 선언하고 자주국방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반드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MD에 비밀히 가서명을 추진한 모든 인사들을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행인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추진한 행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더 나가서 이를 기화로 50년이 넘은 미군지위협정( SOF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전작권을 시급히 반환 받아 자주국방, 주권외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초를 분명히 하되, 서로의 이해가 명백히 충돌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할 때만이 한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우방과 동맹으로서 굳건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 진다.

한국은 이제 5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선도국가들의 깃발이다.

월, 2017/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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