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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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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43


홈플러스(주) 세종점 현장 소방감리를 맡은 감리원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준공도면에 없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문제를 2014년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주)○○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일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하고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고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주)○○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 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주)○○소방은 2014년 11월 17일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씨 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듣고 2014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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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드디어 창당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월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중의꿈 전국분회장대회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각 지역본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 정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민중의꿈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활동해왔습니다.

25일 열린 분회장대회에서 민중의꿈은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7월초중순에 창당준비위원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위’ 에 적극참여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월초부터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들어가서 9월에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진보로 단결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우리편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당이 되는 9월까지 당원1만명 모집 사업을 힘차게 벌이기로 결의하였고,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김종훈 의원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나갈 진보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도시빈민,청년,여성 등 이땅의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려는 당이며,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쩜오도 폐지하고 상여금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하여 만들어낸것입니다.

이제 일터의 주인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장과 정치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을 갈아치웁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에 힘을 모읍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함께하면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내달 9일 창당발기인대회 연다]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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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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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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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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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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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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