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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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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0:15

[논평시사메디in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관련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별첨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5년 12월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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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매일경제 칼럼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정 

 

매일경제는 지난 2월 6일자에 보도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2/120942/" rel="nofollow">[충무로에서] 어느 경제학자의 전향 고백>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 측 반론보도를 3월 13일부터 게재합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본지는 2월 6일자 위 제목의 칼럼에서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펀드의 불법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의 비판을 받더니 결국 참여연대를 등지고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국 펀드의 불법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경율 회계사를 비판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마치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펀드의 불법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참여연대를 떠난 것으로 오인하게끔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참여연대는 해당 내용을 2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월 13일에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사 하단에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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