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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윤병권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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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4
부천시 윤병권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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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사메디in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관련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별첨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5년 12월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월, 2015/12/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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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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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 광화문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7년 첫 행사로 참여연대는 겨울 내내 따뜻한 촛불이 밝혀졌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제가 이뤄지는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0103_참여연대 시무식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근래 몇 해와는 무척 다릅니다. 절망과 거짓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진실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천만 촛불로 타올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아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7년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0월말부터 천 만 명이 동참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분노는 검찰수사를 이끌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 민심에 부응해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은 이제 헌재에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시민의 힘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만든 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구의역 19세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갈망, 9월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담긴 탄식과 분노, 저항이 2016년을 덮었다면, 2017년은 시민의 힘을 바탕삼아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7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탄핵은 촛불시민혁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해의 첫 단추입니다. 더 나아가 2017년은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들을 엄벌하고,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로 바꾸고, 특혜와 반칙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궁핍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회로 바뀌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대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및 외교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연 2017년 희망의 문을 통과해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2017년 1월 3일
참여연대

화, 2017/0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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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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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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