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지역

[보도자료]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7:30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에 구분없이 95.5 ~ 97.5%의 고른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정규직

빈도

119

4,644

4,763

비율

2.5

97.5

100.0

무기계약직

빈도

57

1,847

1,904

비율

3.0

97.0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55

1,164

1,219

비율

4.5

95.5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40

1,272

1,312

비율

3.0

97.0

100.0

전체

빈도

271

8,927

9,198

비율

2.9

97.1

100.0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구분

규제 강화

및 금지

현재가 적절

파견대상

확대

전체

정규직

빈도

4,446

175

126

4,747

비율

93.7

3.7

2.7

100.0

무기계약직

빈도

1,732

99

73

1,904

비율

91.0

5.2

3.8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156

33

48

1,237

비율

93.5

2.7

3.9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206

51

46

1,303

비율

92.6

3.9

3.5

100.0

전체

빈도

8,540

358

293

9,191

비율

92.9

3.9

3.2

10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은수미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 사람 자르는 것, 우리나라만 손쉬워 

-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임시공휴일 날 쉰, 세 아이의 아버지에게 벌어진 일

- 정규직 정리해고 전에 소리없이 사라지는 하청노동자들 

-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 ?유용성

- 성과급제, 나치 시대나 했었던 일

- 비정규직 줄이기, 하청은 대상이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4595265

목, 2016/05/19- 09:38
259
0

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07- 14:59
258
0

수원 한 중학교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폐암 등 산재 파문 (뉴스Q)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폐암,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후드, 공조기 고장 방치로 예견된 산업재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9707

월, 2017/05/22- 10:33
256
0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20170620_001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20170620_002

(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화, 2017/06/20- 17:33
255
0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12/09- 10:32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