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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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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7:04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 11. 3.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여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11. 24.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하였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2015. 11. 30. 2015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는 2015. 12. 3. 집필진 명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여는 위 법률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하여 위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진사퇴하고 2015. 12. 11.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된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것을 계기로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큽니다.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미리 공개하였는데, 2015년 현재 집필진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하나의 역사교과서편찬에 관여하므로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그 명단을 밝혀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는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_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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