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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30

    

청와대의 방송법 위반 의혹을 국민감사청구로 밝혀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청와대가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하여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46조에 따르면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개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부패 등 잘못으로 공적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 12월 19일 광화문에서 700여명의 청구인을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링크 ☞ 국민감사청구운동 참여하기)

이들은 국민감사청구로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여부 △처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는지 유무 △내부 심사 정보 유출 등 KBS 사장 공모 과정의 부정행위 △청와대 개입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밝혀 낼 예정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KBS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보고, 발언이 충격적이라 한 번 놀랐고 그 다음날 여론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 줄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난 토요일 청구인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해 주는 모습을 보고, KBS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느꼈다"며 "감사청구운동은 단순히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재호 KBS본부 신임 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인사에서 불공정방송 당사자들을 주요 자리에 모두 위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 해외여행을 회사가 지원했다는 의혹을 밝혔다는 이유로 본부를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고대영 사장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감사 청구에 나서야 한다. 염치없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공영방송 KBS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일 반드시 기억하고 규명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은 결코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고대영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정당한 사장인지 진상을 규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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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수, 2017/04/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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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

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70608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 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 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 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 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 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 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 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6/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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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금, 201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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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의 언론인을 사찰하고, 프로그램과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행했던 언론통제공작과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해직됐던 고승우 당시 합동통신 기자와 이명박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하고, 배제됐던 현재 KBS 기자, 피디들의 육성을 직접 비교해보시죠.


취재 : 신동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월, 2017/09/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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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냐고!”
“천안함 군인보다 학생한테 왜 더 많은 돈을 주는 건데?”

세월호 참사 1년. 세월호 실종자 가족·유가족은 그 시간 동안 숱한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세월호 ‘어그로’를 무찌를 수 있는 5가지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PT뉴스 6탄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 함께 보시죠.

The post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이주연 기자의 PT뉴스 6탄)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토, 2015/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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