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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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9일 오후 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옥시의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거리 서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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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2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4,05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77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에 피해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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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은 잰걸음이고, 사고의 진실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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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동안의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기간 중이며,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오는 12일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옥시가 갑자기 최종 피해배상안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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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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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옥시레킷벤키져(이하 옥시)가 7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는 배상안으로 ‘성인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3.5억 원, 영유아 사망 위자료 5.5억 원’을 제시했다. ‘가족 피해자에 대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가. [caption id="attachment_165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고, 실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옥시가 보여준 행보는 가장 졸렬했다. 가해기업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 국내 최대법률기업과 지식인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메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언론을 동원해 사과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장을 열며, 형식적인 피해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피모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피해대책 설명회에는 참석을 약속해 해놓고도, 다른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옥시측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의견수렴이고, 피해자단체인 가피모가 요구한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행보를 보였다. 옥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구성한 공식 협상단들과 대화는 초기 대화 말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옥시 주도로 개별적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에 근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이 아니고, 옥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옥시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된 ‘기형적인 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단체들은 옥시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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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1ㆍ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안이다.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옥시는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설사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해도, 옥시가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
옥시는 정부가 아닌 가해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최대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정부안을 따르는 수준이 아닌,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 배상기준을 마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행보를 펼쳤어야 했다. 그런데 옥시는 정부 뒤에 숨어서 ‘반쪽짜리 배상안’을 최종 배상안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생색을 냈다. 옥시는 3ㆍ4단계 피해자 문제가 현재 국정조사와 정부 측에서 새롭게 거론되면서 활발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1ㆍ2단계 피해자 대책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로 보인다. 옥시가 3ㆍ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옥시의 피해배상대책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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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 최종 배상안은 피해자 배상액 수준 그 자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옥시는 한국에서 파렴치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대책에서는 기존의 한국 방식을 쫓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둔 세계 최대 생활용품기업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옥시는 그동안 자신들의 표방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옥시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 옥시는 기존 한국사회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백억의 징벌제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은 아니어도, 유럽사회에서 혹은 좁혀서 영국사회에서 납득될만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배상 외에도 RB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옥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옥시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 보다는 한국식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국내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위자료 수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 옥시가 제시한 안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여느 때보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옥시의 속내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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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해 마치 시혜적인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마땅하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자신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에 나서라’고 할 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배상에 나서도 좋다’고 할 때 비로소 배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배상 시기를 정하고, 피해배상액 등 배상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은, 여전히 옥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초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시점인가? 옥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는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본사 최고 CEO를 포함해, 옥시 임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국인데 옥시가 피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옥시는 지금 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응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피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입각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을 때, 옥시 본사 대표의 공식적이고도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안이 거론되어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정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옥시가 불쑥 최종 배상안을 내민 것은 결국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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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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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레킷벤키져와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과 수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옥시 최고 CEO 라케시카푸어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옥시 거라브제인 등 본사 주요 임원들도 국회와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옥시는 영국 등 유럽사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수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상협상 대표도 한국 RB가 아닌 영국 본사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아울러 한국 정부ㆍ국회ㆍ검찰은 영국 옥시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극 수사ㆍ조사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가해기업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옥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2016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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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옥시 불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언날짜 : 2016년 5월 31일(화) 14시
○ 선언장소 : 성안길 입구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분은 이름과 사는곳을 알려주세요(○○동 홍길동)
○ 신청 : 댓글, 문자/카톡(010-8878-2466), 메일([email protected])
○ 기한 : 2016년 5월 30일(월) 18시까지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대부분 실손해의 몇 배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영선 의원안을 포함하는 3배수 안인데 이렇게 실손해의 몇 배수로 하는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
간단히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는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10달러짜리 선글라스 하나만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실손해는 10달러이지만 배심원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배상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부자라면 30달러나 120달러 정도의 징벌적 손배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우화를 언급한 사건에서 실손해의 500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 배상 평결을 승인하였는데, "실손해의 몇 배인지는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TXO라는 대형 정유 업체가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석유 및 가스 채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채굴권 소유주를 괴롭힌 것에 대해 실손해액, 즉, 위 채굴권 확인의 소 방어 비용인 1만9000달러 외에 가해자 측의 자산을 고려하여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이었다.) 즉 법으로 처음부터 실손해의 배수로 정해놓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결함이 실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0대 중의 1대라고 가정하면 제조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으면 100건의 사고가 예상된다. 사고 1건당 제조 업체가 지불할 배상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0만 대 모두를 리콜하는 경우 1대당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든다면 모두 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 특히 그 이윤의 크기가 2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3배수의 징벌적 손해 배상, 즉 50억에 3을 곱한 결과인 150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리콜을 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분야별 3배수 손배(treble damages)가 존재하지만 징벌 손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참고로 3배수 손배는 실제 손배를 합쳐서 3배이므로 추가 액수만 보자면 2배수 손배다.) 징벌 손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명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피고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그런데 3배수 손배는 이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해진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중과실 정도만 입증되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3배수 손배는 임금 체불, 담합, 독점 행위, 주택 임대차 위반, 특허 상표 침해, 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분야 소송에서는 항상 징벌 손배와 배수 손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각 사건에서 배수 손배 정도만을 명할지 징벌 손배를 명할지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정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 배상에 배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개 주에 징벌 손배 배수 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와 같은 메이저들에 배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메이저 주인 일리노이 주의 3배수 제한은 형사 처벌된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배수 제한을 둔 주들도 매우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예외들을 통해 배수 제한을 면제한다. 미국에 오래 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 네브래스카 주 같은 곳 말고는 옥시 사건같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사건에는 미국 전역에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배수 제한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해 들었을지 모르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 이상 징벌 손배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말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빼놓고 말하면 괴담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서 때문에 해당 사건인 BMW vs. Gore 사건 이후 실제로 미국의 평균 징벌 손배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MW 판결이 허용한 예외가 수월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BMW 사건 자체가 야외에 두었다가 산성비 맞은 새 차에 도색을 다시 입혀 팔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손배 청구가 된 거라서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기존 징벌 손배 사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이때 실손해가 4000달러였고, BMW가 1000대를 그런 식으로 팔았다는 증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1000배 징벌 손배로 400만 달러를 내린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도 BMW는 BMW 아니냐. 누가 죽고 다친 것도 아니고…" 하는 차원에서 깎으라고 한 것이었고 원심 주법원은 이에 따라 징벌 손배를 깎았다는 게 5만 달러로 깎은 거였다.
당해 사건 최고심이 '웬만하면 10배 이상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12.5배를 내린 이유가 뭐겠는가. 저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징벌 손배도 배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동차 재도색 사건이 한국에선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10배수 초과 위헌론"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내려면 배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노동, 공정 거래, 주거 등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배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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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이번 9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로 변경됩니다.
일시: 2016년6월 25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후문으로 입장)☞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후 3번출구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약 100M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 우대
•50명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20일(월) 18시까지
•모집과정: 메일 신청 ▷ 접수 완료 안내(21일)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무료 (점심 포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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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교육 프로그램 |
주관 |
| 10:00~11:00 |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 환경연구소 |
| 11:00~12:00 |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태양광발전 학교 설치사례 등 설명 | 63시티 |
| 12:00~13:00 | ·점심 | 환경연합 |
| 13:00~14:00 |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태양광발전 설치현장 동영상 포함 | 63시티 |
| 14:00~15:00 | ·태양광사업 실무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명 | 63시티 |
| 15:00~16:00 |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 환경연합 |
| 16:00~17:00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 환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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