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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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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09:42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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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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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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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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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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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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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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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오후 6시에 한강시민대학 첫번째 열린강의가 진행됩니다.
출판/방송을 종횡무진하며 활동하고 계신 젊은 역사가 <심용환>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선배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고, 생태 관리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심장부인 한강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한강과 환경문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심용환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강의 역사와 생태사가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강신청 해주세요^^!
 
신청은 -> 여기로
문의: 김별샘 활동가(010-8395-1208) / 서울환경운동연합(02-735-7088)
수, 2017/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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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삼성이 받은 대가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는 게 박영수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는 삼성물산 합병 뿐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2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2천9백억 원짜리 자회사를 5조 2천억 짜리로 만들고,계속 영업손실이 나는데도 자산은 오히려 불어난데다,상장 요건까지 완화하는 특혜를 받아 코스피에 상장된 주인공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며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완화해줬습니다.

만년 적자 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 총액 11조 원짜리 초대형 기업이 됐습니다.뉴스타파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특혜 상장 의혹을 가상 대화 형식을 통해 쉽게 풀어냈습니다.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말 한마디를 살짝 바꿔 2조 7천억 원을 벌어들인 바이오로직스의 ‘마법’을 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타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 대화에 소환된 인물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말 한마디로 2.7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마법’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요즘 구치소에서 고생 많으시죠?

만날 특검에서 조사한다고 불러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구치소 밥도 맛없고…ㅜㅠ 근데 나 왜 부른 거야?

아 다른게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싶어서요.

아 그거.. 특검에서 다 얘기했는데..

저희 독자들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 내주시죠.

에이 안 그래도 구속돼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까지 내가 대답해야 되냐?

에이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6년 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 만드셨죠?

그랬지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에 1조 2천억 투자하셨더라고요. 주로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통해서..

응 우리 삼성이 통크게 투자 좀 했지 ㅎㅎ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된 부채가 3조 2천억 원이고

그치.. 근데 지금 바이오로직스 자산이 얼마인줄 알아? 자그마치 6조원이야. ㅋㅋ

우와

봐. 우리 돈 1조 2천억에 빚내서 투자한 3조 2천억을 합치면 4조 4천억원이잖아.근데 내가 이걸 6조원으로 만든거지.자산을 1조 6천억 원이나 단박에 늘린거라구!

삼성바이오로직스자산

대단하네요!!!

하하하 나보고 무능하다고들 하는데, 이 정도면 사업의 귀재 아님? ㅋㅋ

6년 동안 영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버셨나봐요..

노노, 영업은 잘 안 됐어. 5년 동안 영업손실 난 게 5천 5백억이나 돼.

삼성바이오로직스영업손실

앗 그럼… 어떻게???

장사가 잘돼서 돈 불리는 건 누구나 다하지.야, 난 특별하잖아.나 ,이재용이야.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불리는 비법이 다 있단 말이지… ㅋㅋ

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속담 알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 2012년에.

알아요, 바이오에피스잖아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 자산이 2천 9백억 정도였는데.. 1년 뒤에 이게 얼마가 됐는지 알아?

글쎄요.. 뭐 많이 늘어봐야 한 3,4천억 원 정도 됐겠죠?

하하 그렇게 통이 작으니까 너희는 안되는 거야. 놀라지마.. 5조 2천억이야. 1년 만에 2천 9백억 짜리를 5조 원으로 만든거야. ㅋㅋ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신기술이 대박났다든가.. 뭐 그런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별로 한 건 없어. 그냥 말 한마디 한 정도인데.. ㅎㅎ

말 한마디로 2천 9백억 짜리를 5조원으로???

잘 들어봐 ㅋ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우리가 91%,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애들이 9% 갖고 있거든? 근데 미국애들한테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콜옵션? 그게 뭐죠?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ㅉㅉ 미국애들이 언제든 자기들이 원할 때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 주가가 올라가거나 회사가치가 높아졌을 때 미국 애들이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은 싼 가격으로?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먼.

근데요?

우리가 딱 보니까 미국애들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언했지. “바이오에피스는 더 이상 우리의 자회사가 아닙니다”라고.. ㅋ

아.. 콜옵션을 행사하면 미국애들 지분이 49%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나요? 뭐 공시를 했다거나 아님 공문을 보냈다거나..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거야 ㅋ

흠…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자회사건 아니건.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하하하 넌 정말 뭘 모르는구나. 여기가 바로 포인트야.

??

자회사가 아니면 회사를 더 이상 장부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게 무슨 소리에요?

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 이 회사의 자산, 즉 장부가치 10만 원이고 시가 총액은 100만원이라고 해봐.

네…

그런데 B라는 회사가 A의 지분을 80% 갖고 있어. A는 B의 자회사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 B의 회계 장부에 A의 지분가치는 얼마로 표시될까? 힌트, 자회사 지분은 장부가치로 표시된다는 거야.

음… A의 장부가치가 10만 원이고 지분은 80%니까 8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간만에 하나 맞췄구만 ㅋㅋ 자, 근데 C라는 회사는 A의 지분을 20%만 갖고 있어. 당연히 자회사가 아니겠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이 경우 공정가치는 바로 주가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곱하기 20%면 20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딩동댕! 자 그럼 봐. B는 A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 8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고, C는 A의 지분을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20만원이 반영되는 거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자회사냐 아니냐에 따라 지분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저번에 국회 나와서 거짓말 많이 하시던데 ㅋㅋ

아 됐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거지.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면 장부가치로 평가해서 2천9백억밖에 안되지만,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ㅋㅋ

아까 공정가치는 주가라면서요.

글치, 근데 바이오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물어봤지. 우리 바이오에피스의 공정 가치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글쎄 5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야 ㅋㅋ 대박이지?

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 하는 거 봤어? 미래현금흐름이라는 게 있어. 미래에 매출이 얼마 발생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해서 그걸 현재 회사가치로 환산하는 거지.

아하.. 그럼 바이오에피스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보죠?

노노.지난 2012년에 설립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어 ㅋ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한 3천2백억 원 정도 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아니, 어떻게 그런 회사를 5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죠?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거든. 바이오시밀러가 뭔지는 알지?

음.. 다른 회사들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만료될 때 맞춰서 그것과 똑같은 복제약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맞아, 이거 하나 잘 만들면 완전 대박나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준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뭐 대박이 난 게 있긴 있어요?

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한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했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흠…. 그럼 대박이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대박이 난다는 전제로 가치평가를 해준 거군요?

그렇지. 뭐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벌써 수십배 부풀렸는데 ㅋ

아 물론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우리 지분은 51%로 줄어들테니 바이오로직스 장부에 반영된 건 2조 7천억 원 정도야.

바이오에피스최종평가이익

잠깐만요, 제가 바이오젠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콜옵션 가치가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미국애들은 콜옵션이 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삼성 혼자 그냥 상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면서 말한마디로 2조 7천억을 벌었다는 애기네요.

누가 나보고 마이너스의 손이래! 이정도면 마이더스의 손 아니야? ㅎㅎ

아니, 회계법인이야 어차피 삼성 돈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삼성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고 치고… 그걸 감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도 그냥 넘어갔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금감원.. 다 문제 없다고 했어 ㅎㅎ

헐…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최순실??

뭔 소리야. 이건 2015년 말 얘기라고.

2015년 8월에 최순실이 만든 코레스포츠에 220억 지원하기로 계약체결했죠? 그 다음에 정유라 말도 사줬고.

어허.. 관계없다니까. 증거 있냐? 증거 있어?

가만… 지금보니 2016년 3월 안종범 수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적혀있네? 빼박캔트네요.

그거 아니라니까. 대통령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데까지 신경쓰시겠냐?

안종범 수첩 중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아 이거 짜증나서 얘기 못하겠네.

이재용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 그건 안 물어볼테니까 계속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내가 특검에서도 그거 자꾸 물어봐서 얼마나 짜증나는데.. 앞으로 그 얘기 또 하면 확 나가버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조심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이오로직스가 자산 6조원짜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바로 상장을 해서 회사 가치를 더 부풀리는 거지.

아…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미국 나스닥에 가거나 코스닥에 가거나.

근데 미국 나스닥으로 가면, 그 바이오젠이랑 바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젠은 콜옵션 가치가 0이라고 계산했는데 바이오로직스는 똑같은 걸 수조원이라고 평가했으니..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 뭘 좀 아네?

코스닥으로 가려고 해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이랑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벌써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좀 했어. 코스피로 가는 게 최선인데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두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 하거든.

네, 매출 천억 이상, 영업 이익 30억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4천억 이상에 매출 2천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의 요건은 갖춰야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그래.. 그런데 갑자기 한국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야. 매출이랑 이익은 필요없고, 그냥 시가총액이 6천억 이상이고 자본금만 2천억 원 이상이면 상장시켜준다는 거야.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헐… 완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한 규정이 신설된 거군요?

ㅋㅋㅋㅋ 그래서 얼른 상장 신청을 했지. 그게 작년 (2016년) 11월의 일이야. 뭐, 상장해서 대박이 났어. 공모가 13만 6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9조원.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서 시총이 11조 원 정도 돼.

우와.그러면 “바이오에피스는 우리 자회사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만년 적자였던 회사를 자산 6조원 짜리로 만들고, 거기에다 특혜 상장으로 시총 11조원 짜리 회사가 된 거네요.

바이오에피스

푸하하하 이게 다 공무원 나리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돈 버는 거 참 쉽지?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을 벌다니.

안될걸? 왜냐면 나는 삼성이고 너희는 아니니까. 푸하하하하

헐… 진짜 짜증나네.

되게 까칠하네. 원래 이 나라는 그런 나라야. 몰랐어?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나가버리냐? 내가 아직 얘기중인데 네가 감히 방을 나가?

야 이 건방진 놈아!!!!

헐….. 요즘도 이런 애들이 있네.

이재용님이 퇴장했습니다.


취재, 구성 : 심인보

웹디자인 : 하난희

화, 2017/0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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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01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공고

채용공고-01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 1명(신입 / 경력) - 분야 : 미디어홍보팀 디자인 / 홍보 - 업무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홍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 영상 편집 작업 /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실무  

지원자격

[자격요건]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Adobe After Effect / Photoshop / Illustrator 등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 -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   [우대사항] - SNS / 블로그 / 카페 등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 필수 아님)

 

제출서류

  1.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다운로드 -    [양식]환경운동연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작품 3점 이상 포함되어있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웹자보, 카드뉴스, 포스터, 브로슈어, 웹디자인 등 종목 상관없으나 1점 이상의 영상작업 포함 필수)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7. 2. 20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조기채용시 일정보다 빨리 채용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3층
  • 근무일 :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 한도 45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4대보험 적용)
  • 수습기간 : 신입,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140만원 정도)
 

접수 및 문의

담당자 : 조직운영팀 김현경 ([email protected]) / 02-735-7000(내선320)  
월, 2017/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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