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8호] 2015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 장소: 유네스코회관

2019년 정기총회가 작년 대비 약 50% 증가한 63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총회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 취지에서 종이 없는 총회를 모토로, 출력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컵 대신 에코컵을 제공했습니다. 또 정기총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웹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안건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의결 중심으로 3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대신, 사전모임 ‘2019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두 차례 갖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시도 아래, 일부 개선할 점도 있었지만 총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점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사무처∙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총회가 의결의 장으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캠페인 및 기획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성소수자(LGBTI) 캠페인의 진입점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모금부문에서는 후원회원 수가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해 17,669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의 성장통을 발판삼아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지자를 확장함으로써 인권 영향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부 목표

2019년 3월부터 함께 할 신임이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네 분의 회원이 입후보했고 박경원∙박성식∙박채원∙황혜미 후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임이사 네 분 모두 오랜 시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힘써 주신 김지영(2017~2019)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The post [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The post 역대 총회자료집/ 활동보고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