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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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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19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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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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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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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경제손실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전쟁위협과 경제손실을 안겨주고있다. 탄핵정부의 무책임한 이 결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는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비롯한 유통업, 호텔업,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드 보복’ 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감, 그 손실 적자를 메우기위해 면세점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다고한다.
중국 롯데마트는 99곳 가운데 6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20여곳은 불매운동과 여론에 밀려 자체 휴점을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마트는 영업정지가 끝났는데도 중국의 사회분위기로 개장을 못하고 있어, 한달 약 1천억원에 이른다는 롯데의 막대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관광업’유통업계의 손해는 천문학적이고,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중국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배치는 오히려 주변국가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탄핵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알박기-사드배치’ 는 성주, 김천 지역을 비롯 국가안보를 지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곧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의 경제는 곧 국민의 생계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우리 국민은 내 나라 내 땅의 평화를 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국가의 평화 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피해를 떠안기는 한국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화, 2017/04/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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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월, 20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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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잘 몰랐다가, 인제 얘가 이런 애구나…”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돈도 조직도 배경도 없이 뛰어든 선거였다. 운동원도 차량도 없이 지하철과 기차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난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기죽지 않는다. 어묵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준비된 게 많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다. 이제야 사람들은 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국회의원 박용진 이야기다. 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내놓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원으로서 법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붙는 ‘영광’까지 누렸다.

반짝 등장은 아니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그의 별명은 ‘삼성 저격수’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해 1093억원을 환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드러낸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리다 쫓겨나다시피 정무위원회에서 나와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에 터뜨린 게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는 한편으로 “두렵고 무섭다”고 한다. 사립유치원 쪽의 집단행동과 쏟아지는 비난도 무섭지만, 유치원 문제 하나 바로잡는 일도 “혁명을 해야 할 판”으로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더 그렇다. 6년 전 영상에 비하면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슈도, 그 자신조차도 잊혀질 것을 알기에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초조감도 묻어난다.

박용진의 집무실에는 선거 포스터 3개가 붙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16, 18, 20대 3번의 총선 포스터다. 과거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던 포스터까지 왜 붙여놨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한다.”

2012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국 2.76%의 득표로 꼴지를 했지만 그는 말했다. “신나고 재밌다. 진보 정당 했던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굶주려 있다.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없어 힘들었다.” 여전히 그는 ‘신나게’ 정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 바꾸자고 주장하기보다 바꾸는 정치를

박용진 의원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대공 형사’였다고 한다. 부친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1979년 서울 강북구로 이사와 화계초, 신일중을 거쳐 신일고에 진학했다. 훗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는 이수호 선생님이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수호 선생님이 구속되자 박용진은 당시 고3이었음에도 교내시위를 주도하는 등 선생님을 구하는 데 나섰다. 이수호 선생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 같다. 관념적이거나 명분을 앞세워 폼을 잡는 형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실용화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 애쓰는 형이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제시해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명지대생 강경대가 집회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고 이어 격화된 정국 속에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김귀정이 시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용진은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으로 가서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곳에 있기도 했다. 그는 “시대가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맞서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1994년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지부인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다. 그해 6월 전국철도기관사협의회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을 지원하다가 구속돼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군에 입대한 그는 1997년 제대 후 복학해 김귀정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 뵙기가 죄송해” 취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운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출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아내에게 사회운동을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의 첫 공간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으로 택했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전국연합 정치부장 자리 제안을 받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 참여했다. 그해 9월 결성된 국민승리21에 파견돼 대변인실 언론부장을 지내며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치렀다.

이때 경험은 훗날 그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열정만 갖고 덤벼들었지만 후보만 내면 민중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아마추어적인 선거 운동이었다. 여론조사에서 1%대의 지지율이 나왔지만 믿지 않았다. ‘일어나라 코리아!’ 같은 정체불명의 선거 구호로 나섰다가 비웃음만 사기도 했다. 박용진은 이때 진보진영의 실력 부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했다. 대중들을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꾸준히 마음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방법은 진보 정당 창당이었다. 국민승리21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박용진도 함께했다.

창당 직후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 출마해 13.3%를 득표했다. 당내에서 서울지역 최고 득표율이었다. 이어 당 전국집행위원(최고위원)에도 선출됐다.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전국민중대회에 나섰다가 또 다시 구속돼 2년 1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결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혼인신고도 제대로 못한 아내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부모와 살림을 합쳐야만 했다.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복권이 되지 못해 2004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의 제3당으로 떠올랐고 그는 당 대변인이 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는 분당에 반대했지만 진보신당이 결성되자 자리를 옮겼다. 진보신당 소속으로 강북구을에 두 번째로 출마해 11.8%를 득표했지만 또 낙선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부대표가 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이 독자적 길을 걷기보다는 진보정당 계열, 필요하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당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머물기보다는 현실에서 어쨌든 승리를 일궈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논의조차 무산되자 그는 탈당했다. 통합진보당 동참도 거부했다.

대신 문성근이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 운동에 참여했고,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운영위원으로 야권 통합 운동에 합류했다. 혁신과 통합이 결성한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이 됐고,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합당해 만든 민주통합당 창당에 함께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박용진은 저서 <과감한 전환>에서 “진보 정치가 제시하는 진보적 가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한다면 연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 죽기 살기로 해 봤습니다. 하루도 논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진보정당의 집권을 기대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온 가족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면서 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명의 시대가 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봉기나 민중항쟁을 만들어 낼 수 없어요. 무엇보다 국민이 달라졌죠. 2년에 한 번씩 어느 때는 1년에 두 번 큰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집권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짱돌과 화염병 대신 투표로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노선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낙선했다. 당 대표가 8~9번 바뀌는 동안 2년여 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늘 ‘비주류’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다. 대변인이었지만 내밀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했고, 당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신문을 뒤적이고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당 방어하면서” 일에만 파묻혀 지냈다.

2016년 총선에서 강북구을에 다시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보정치를 표방해 온 그가 보수의 길을 걸어온 김종인 대표를 보좌하게 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의원을 이 당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판단했다”며 비서실장 임명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계파나 오래된 관습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박용진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당신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이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비주류, 미운오리? 즐겁게 안고 가는 정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삼성 특검에 의해 확인된 1199개 차명계좌의 4조5000억원대 돈을 삼성이 벌금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찾아간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이것이 ‘합법적’이라며 삼성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용진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때 “이건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항복했다.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 역시 국토부는 현대차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현대차로부터 미국 소비자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도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박용진은 진정한 적폐가 관료 세력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무위에서도 드러내놓고 불편해 했던 사람들은 관료들이었다. 차명계좌 건도 10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없다가 지적을 받자 오히려 잘했다고 버텼다. 관료들은 과거 선배들이 한 결정들을 뒤바꾸는 일을 성경을 찢는 일처럼 싫어한다.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과거했던 재탕·삼탕 정책들을 가져온다. 일이 잘못되면 관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는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도 늘 ‘비주류’였다. ‘김종인 사람’으로 분류됐고, 당에서도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밥은 부실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넘쳤다”는 글을 남겼다가 ‘반찬 투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무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배제했다고 전해진다.

교육위원회로 옮긴 뒤 그가 들고 나온 이슈가 바로 사립유치원 문제다. 그도 밝혔듯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이슈였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정치인들에게 사립학교 문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다. 사학 세력들은 “당선시킬 순 없어도 낙선시킬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이슈화한 것에 대해 박용진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대타가 홈런 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똘끼’ 덕분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용기였음에는 분명하다. 덕분에 그는 당의 ‘미운 오리새끼’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삼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하고 있다. 100회가 목표인데, 지금까지 40여 차례 진행했고 3000명이 넘는 시민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벌개혁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나?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연이 끝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며 눈이 동그랗게 된다. 저 광 팔러 다니는 거 아니다. 박용진 도와줄 의병 모으는 거다. 어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겠나. 찾아줄 때 잘해야지.”

종교가 가톨릭인 그의 세례명은 베드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듯 나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최종 목표는 여느 정치인이라도 한 번쯤 꿈꿨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의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라는 거함을 내 작은 노라도 저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의 노질은 조금의 성과도 냈다. 사립유치원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던 국회와 정당이 모처럼 이슈의 중심에 섰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과감한 전환> 추천사에서 박용진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박토에서 시작된 진보 정당 창당 과정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지만, 박용진은 항상 희망과 미래를 말했다.” 돈도 빽도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그는 어쨌든 뭐든 ‘즐겁게 안고 가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 참고자료

박용진 공식 홈페이지

박용진 블로그

위키백과 –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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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혜영의 이면 – 박용진, 과감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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