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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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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25

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주세요.
후원회원번호 후원회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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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보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여성재단에 대한 축하와 기대를 가득 담은 재치있는 삼행시와 어여쁜 캘리그라피, 그리고 기부 활동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참여율이 살짝 저조하여 응모자 전원에게 상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첨을 확인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의 이벤트 당첨 발표 게시물에 비밀 댓글로 상품 수령을 위한 수령자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세요!

다시한번 한국여성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슬로건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

1등(미샤 달콤한 꽃 초공진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김*현,   백*윤,  정*순

2등(미샤 유려 미백 3종 세트)
박*인,  박*암,  박*정,  신*희,  이*지,  이*덕,  정*아,     최*민

3등(미샤 매트 립루즈)
강*심,     복*희,     임*주,     박*순,     성*현,     김*신

 

모두 축하 드립니다!

토, 2020/02/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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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3.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50,000,000 71.2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44,024,358 8.9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3,100,000 6.7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19,840,000 4.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85,000 0.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44,367,981 9.1
총수입 491,917,339 100.0

지출(2020.01.01~ 03.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8,723,700 1.8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64,669,350 94.5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0,048,515 2.0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278,500 0.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5,129,075 29.5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2,013,869 10.6
이월 -188,945,670 -38.5
총지출 491,917,339  100.0
수, 2020/04/0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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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투폭로 등 사회적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과 판결문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전시(戰時)여성의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또는 과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미얀마 로힝가, 보스니아 내전 등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될 사료의 예 및 영어설명: 1938년 6월 27일 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1938.7.1~1938.7.31)에 포함되어 있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통첩(方軍參二密 제161호) “군인 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 중국북부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참모장이 군인들의 주민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위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통첩하는 내용>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자료들은 오는 5월 22일(미정)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이 중 주요자료는 교사용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목표금액은 법정한도인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페이지: https://www.socialfunch.org/comfort-women-archive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3/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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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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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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