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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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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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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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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요약]

1. 총괄평가_윤홍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비해 문제진단은 적절했으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첫째,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및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시장,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선례는 없다. 스웨덴 같은 경우, 60-90년대까지 신규 일자리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다. OECD(2015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취업비중은 7.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 21.3%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30%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단축인데,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가족생활양립의 대책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가족생활양립은 크게 보육과 육아휴직,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육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일가정양립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에 관한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남성이 돌봄에 참여를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할당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생계자가 남성인데 육아휴직을 쓰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과연 어느 가구에서 주생계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휵직을 할 것인가? 유럽은 70~80%까지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을 위해서는 남성 소득의 적정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거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의 전세란을 감안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며 2014년 GDP대비 2%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0조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출산고령화에 쓰였냐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지원, 보육비 지원 등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제3차 계획도 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예산이 실제 저출산 대응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012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한국의 지출은 1.2%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2.2%이고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3.6%, 2.2%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스웨덴 만큼의 지출을 해야하고 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를 수반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미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제3차에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가족생활양립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제3차 계획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안은 찾기 어렵다.

 

2. 일자리/청년고용_정준영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한다. 특히 안정된 노동과 주거 확보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노동개혁 추진개혁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된다면, 저출산대책으로 홍보, 선전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고용활성화, 일반해고요건완화,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고용 대책을 실종된 것이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문턱은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평가하자면, 첫째, 진짜 대책은 없고,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역행하였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의 도입이다. 지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쉬운해고를 도입하는 것은 비숙련이고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약한 청년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마음대로 약용될 소지가 크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은 구직을 270일 이상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즉 1년 이상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두산, 삼성에서 20대를 희망퇴직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사전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 출산,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가의 명운을 운운하면서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가한 생각이다. 노동개악이 되면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의 실제 삶은 외면하면서 청년세대를 출산하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청년수당과 같은 필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작은 기대도 품지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3. 주거지원_임경지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게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7년째 미달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고 임대가 어느정도 되는지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별내지구 신혼부부임대주택에는 주택만 있을 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적 요인(교통, 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원룸형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신혼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주겠다는 대가성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장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두고 정책의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는 인권 침해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고용, 노동, 주거가 연계된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준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침, 예산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준주택을 활용해서 월 20만 원 공공고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예산과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격이 호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을 담보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고 기존의 실패한 정책도 새로운 대책인양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과 의료, 연기금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대책이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보육•여성_박차옥경

 

보육, 돌봄, 일생활양립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좋은 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점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육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정부가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니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을 왜 많이 이용할 수 밖는지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도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이 돌봄을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보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1-5세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내용은 빠져있다. 유보통합도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으며,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의 대책. 농어촌은 산부인과가 없다. 공공산부인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장기간 노동시간..임금체계개편과 연결되어 있다. 논의한다로 되어 있다. 장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가정양립과 맞물려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망은 없다.

공공의 역할과 범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산 집행 외에 정부의 역할이 나와있지 않고, 예산도 불명확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수준이다. 국가책임이 부족한 대책이다.

내용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가족 중심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비혼가족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5. 노인돌봄_최혜지

 

정부는 1,2차 계획은 노인복지 정책중심이었다면 3차는 큰 판을 바꿔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수정여지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변함없이 10년 이상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정부는 더 이상 정책중심의 대응보다는 큰 판을 흔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무 앞선 생각이며 짜깁기 대책도 모자란, 구멍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틀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없이는 사각지대는 존속, 확대 될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신건강관리는 기존 치매관리센터 독거생활지도사를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대상자 포섭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부부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처럼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는 방임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 발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부에 존재하는 제도 밖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춤으로 사각지대를 확대 또는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인자살의 문제를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와 돌봄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 능력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도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확보 능력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서비스 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인력의 교육, 촉탁의 급여의 상승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소극적이다. 장기요양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한 등 시설 및 서비스간 칸막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촉탁의 급여 상승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질관리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28만이라고 추산하고, 100만 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보고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질관리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지위와 처우를 높여야한다. 보수교육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좋은 일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짧은 사업 참여기관과 낮은 임금이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을 다 커버하지 못할뿐더라 9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직업이 없고 월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하는 노인 중 저소득, 놓은 연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사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노노케어확대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현장에서 노인은 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노인들도 노인돌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것 같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정책의 대상을 현재보다 높은 연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책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대상은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연령은 욕구를 대변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proxy(대리, 간접적) 지표이다. 소득보장의 욕구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보다는 은퇴와 퇴직이라는 소득중단 요인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소득보장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이라면 노인기준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노화 사이의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연령상향기준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며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해 보자고 하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이다. 대책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권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은 것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인력들로 유입하고자 하면 노동시장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해외유학생, 전문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임도 해외유학생, 전문가를 유입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안의 방향이 잘못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착취는 묵인하고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노후소득보장_주은선

 

정부의 고령화 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내용이 있었지만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에 초첨을 맞추었다. 결국 현재 노인 빈곤문제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빈곤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이런 부분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사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분배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고 노후소득 불평등을 반영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정부는 저연금체계시스템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제한된 수준에서 안착되어 있다고 보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이 되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위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을 노후소득보장의 파트너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 쪽이 항상 파트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준공적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얘기는 빠져있다.

개인연금을 다양화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보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들면서 위탁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mis-selling scandal과 같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경각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금상품 운영사를 위해서 인텐시브,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대응이라고 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면서 인텐시브를 주겠다,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노후소득보장을 보편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얘기하고 있다. 시간제, 특수고용제, 영세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들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5년 안에 사각지대를 458만명에서 93만명으로 350만명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각지대의 변화가 없다.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 개인연금 활성화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제시가 없다.

주택연금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 주택보유율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연금화시킨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게 별루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수리스트에 근본적인 대응은 공적연금 확대다. 정부의 대책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결론적으로 노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 평생의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파생되는 권리들, 임금의 권리, 사용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사회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자원동원능력에 기대고 있으며 상당 서비스가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빈곤문제를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가 절실함에도 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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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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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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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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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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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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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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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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