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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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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3:56

○ 수상자 선정사유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렸고,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쓰고 사립학교의 비리, 특히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을 알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학생선발권을 지닌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에서 더욱 명확한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하나고의 경우 공익제보 이후 입학요강에 남녀선발인원을 명시하고, 향후 인위적인 점수조작을 통해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수상자 소개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하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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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201610204-수원대-상지대.jpg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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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구속 포함 대규모 기소는 온존하는 사학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

검찰은 해당 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자 -

 

 

  

  금일(2015.8.5.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대전 00학원 사학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중학교 교장으로 현 고교 상담실장),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그리고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법인 임원과 금품 제공자의 구속 및 대대적인 기소는 1개 법인 관련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리 적발로서그동안 사학에서의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이로써 향후 사학 비리 및 부조리 수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하지만 위 00법인에서는 그동안 승진 비리 의혹공사비 횡령 비리 의혹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밝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신규 인사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평교사와 중간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금번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현장을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하고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교육당국의 책임성 강화사학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확보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붙임

 

1.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의 2015년 8월 5(기자회견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교육연구소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대전민중의힘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대전작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학부모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가나다순)

 

2. 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언론 보도용 제공. 압축파일로 첨부)

 

3.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8월 5(보도자료 학교법인 00 학원 교사 채용비리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그림 파일)

 

 

※ 문의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 010-2216-6807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 : 02-2670-9385, 010-4555-9849

수, 2015/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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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수, 2016/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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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월, 2016/03/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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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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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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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수),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1. 검찰은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만을 재기수사 재기수사(再起搜査). 다시 수사를 재개함. 명령을 했고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016년 4월 20일(수) 오후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2015.11.25.)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 교양교재 대금 관련 (재기수사)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을 무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붙임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건.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월 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년 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대학 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붙임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http://bit.ly/1Mx56PW 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02.10.~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07.03. 서울지검에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2014.07.0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총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http://bit.ly/1VzczkS)
2014.08.07 1차 고발인 조사 및 2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190285
2014.08.29. 2차 고발인 조사(서울중앙지검) (http://www.peoplepower21.org/1198202
2014.11.09.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수사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2.23 수사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수사촉구 3차 의견서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246814)
2015.08.18 3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354610)
2015.11.26. 수원지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약식 벌금200만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76880)
2015.12.03. 항고
2015.12.07.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6.01.18. 항고의견서 제출 (2.24, 3.14, 4.4 항고 의견서 3차례 추가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87140 
2016.04.11 서울고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분만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항고기각
2016.04.20. 재항고

수, 2016/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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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목, 2016/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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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시험은 없으며, 당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실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다른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실기시험으로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먼저 연주부터했고 이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곡’ 준비하라고 분명히 명시”…“실기 평가 없었다는 말 황당”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 4명 중 1명인 문성원 씨를 만나 당시 면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 때문에 일반전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택했던 학생이다. 팔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면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실기라고 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건처럼 있었어요. 자유곡 하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학교에)전화해서 곡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자유곡이라고 돼 있으니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며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문 씨는 당시 면접장에 자신 말고도 실기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면접 대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악보를 외우고 있는 등 실기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수험생들이 왜 그런 준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능 제쳐두고 한 달 넘게 피아노 연습…면접관들도 악기연주부터 시켜”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 씨는 성신여대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악기연주는 필수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씨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고, 면접관이 시켜서 피아노를 쳤다”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악기연주를 해보라고 했고,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실기연주를 해보라고 시킨 것 자체가 평가를 통해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질문도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만으로 어떻게 합격자를 가렸는지 의문”이라며 “성신여대 탈락 후 많이 아쉬웠지만 나보다 악기연주를 잘 한 학생이 합격한 줄 알았다. 타 학생에게 25분씩 면접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아무 재력이 없는 일반인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나를 면접관들이 기다려줬을까? 그랬더라도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나를 합격시켜줬을까”라며 박탈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 씨의 입시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 최인희 씨 역시 성신여대 주장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성원이의 입시지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봤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등 성원이의 실기연습을 위해 배려했다”며 “성원이는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능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준비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성원이가 장시간 연습을 하면 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성신여대에 입학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연습을 했다. 실기평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했겠느냐”며 “만약 성신여대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정확하게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씨는 성신여대 탈락 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씨는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했던 곳 중 유일하게 음악관련 학과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다. 입학해서 계속 음악공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성신여대 측 “대응하지 않겠다”

당시 실기 시험을 분명히 봤다는 수험생과 지도 교사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당시 실기평가가 없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병우 교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성신여대는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 취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 출입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거부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드럼 연주에 필요한 MR(반주음악)을 틀 장치(MR카세트)가 없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병우 심사위원장(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카세트를 구하느라 면접 시간이 25분이나 지체됐는데도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촬영 :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수, 201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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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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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교육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국회 교문위는 사학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지출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할 필요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1.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입니다. 교육부와 감사원‧검찰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는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만 건국대, 광주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청주대, 상지대,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대성고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수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하고(수원대),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 처리를 하고(덕성여대), 학생 급식 비용을 빼돌리며(충암고),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하고(명지대), 조부 묘지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청주대) 이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4. 이러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구성원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가한 횡포 역시 가관입니다. 수많은 비리 사학에서 해직당한 교수, 교사, 교직원이 민주화 이후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직당한 경우(건국대)도 있으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난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 처리한 경우(수원대)도 있습니다. 또한 복직 판결을 이행한다며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낸(수원여대) 학교도 있습니다.   

 

5. 교원 임용 비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의혹(수원대), 나경원 딸 특혜 입학의혹(성신여대), 학력 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와,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 널리 알려진대로 일선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횡령, 배임, 아침에 사망한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온갖 비리가 확인되어도 “임원승인취소”가 아닌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한(기존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비로 지출 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였음)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재판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7.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자들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출석도 못시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8.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상식과 도덕성이 숨 쉬는 상아탑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올해 85세의 상지대 김문기를 보며 절망합니다. 후진적 비리인 사학 비리가 척결되고, 척결 근간이 될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유은혜 의원

 

▣ 첨부자료
전국 사학비리 분규 현황 
 

수, 2016/05/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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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로 쫒겨난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인성교육 수업을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인성교육이 아니라 ‘김문기 종교’수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상지대, 김문기 우상화한 책으로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 강요

상지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학점 짜리 수업인 인성교육은 교양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대학 측이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해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 강의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김문기 씨가 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교재의 내용이다. 김문기 전 총장은 상지대 재단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 혐의로 기소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학비리 전과자다. 2014년 8월 다시 총장으로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지만, 복귀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도 해임됐다

하지만 상지대 인성교육 교재인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책은 김문기 전 총장을 마치 위인처럼 묘사했다. 상지대가 인성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이라는 책에는 아래와 같이 김문기 씨를 일방적으로 미화한 내용이 나온다.

김문기 선생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매사에 충실했다…김문기 선생은 젋은이들에게 교수 자리를 주선한 것이 부지기수이며 직장도 많이 잡아 주었으니 이 또한 남을 위한 충 아닌가? 열거하면 끝도 없다.13P

김문기 선생께서는 교육, 사회, 정치,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고,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과 큰 상을 수상하신 분이다.16p(책의 저자는 김문기 씨지만, 김문기를 선생으로 표현하고 경어체로 서술한 점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써준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이 교재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도 나온다. 책 곳곳에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 설립자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는 설립자가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지학원 설립자는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고 원홍묵 선생이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교육부도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학원 정관에서 김문기 등 8명을 설립당초 임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원래대로 원홍묵 등 8인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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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사실관계도 다르고 김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책으로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총학생회가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187명이 인성교육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신입생 의견서에는 “인성교육은 김문기 종교다”, “인성교육과 상관없는 쓰레기 수업”등등의 불만이 담겨있다. 실제 취재진이 만난 상지대 신입생 임홍렬(산업디자인과 1)씨는 “인성교육은 사학비리 전과자로 판명된 사람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수업”이라며 “4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이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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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영서대도 올해부터 인성교육 ‘교양필수 과목으로…김문기 책 1500권 교비로 구입

이같은 인성교육은 상지대와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인성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교재는 상지대가 사용하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으로 동일하다.

취재결과, 상지영서대는 1500권에 달하는 교재를 구입하는 데 교비 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등록금을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책의 저자가 김문기 전 총장인만큼 책의 인세도 김 전 총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는 교재 구입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상지대 언론홍보팀은 “인성교육은 특성화기초대학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타 부서에선 일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특성화기초대학 이제원 학장에게 인성교육 수업을 개설한 목적은 무엇인지, 교재는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물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사장, 총장 자리에서 모두 쫒겨난 김문기…이사회 장악해 여전히 실권 행사

낯뜨거운 교재를 동원해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작업은 인성교육 말고도 학교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학교 본관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김문기 전 총장의 사진이 걸려있다. 상지대 대학원관 1층 입구에는 김문기 전 총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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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문 옆에는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김문기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는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자신을 미화한 게시물들로 가득하다. 이 곳은 학교역사를 제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총동창회에 개방하고 있지만,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라며 방문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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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이 자신의 기념관에서 업무를 보며 여전히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정균 한의예과 교수(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는 “김문기 기념관에 보직교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문기 전 총장에게 허가받고 재가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문기 씨가 법적으로는 상지대와 관계가 정리됐다지만, 여전히 이사회와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연다혜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목, 2016/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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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학교로 복귀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지난해 7월, 김 씨는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김 씨는 총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신이 장악한 이사회를 바탕으로 학교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교수와 학생들 수십 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이사회와 학교의 주요 보직에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김 씨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받고,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이 중단돼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끝나지 않은 ‘김문기와의 싸움’…이어지는 징계

2014년과 2015년도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 운동을 펼쳐온 전종완 씨. 2015년에는 총학생회장을 맡아 김문기 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하고, 본관 옥상에 오르고 국회 앞 상경 집회를 이끌었다. 학교 측은 업무방해와 총장 집무실 무단 난입 등을 이유로 전 씨를 두 차례 징계한 끝에 올해 2월, 제적을 통보했다. 전 씨는 “김문기 씨 쪽에서 보기에는 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복성, 징계성으로 제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단과 김문기 복귀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교수. 2014년 12월, 상지대 이사회는 정 교수를 파면했다. 이어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가 2015년 7월, 나란히 파면당했다. 학교 비방과 선동, 명예훼손 등이 이유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해 파면 무효를 결정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40명이 넘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징계를 받거나 재계약, 재임용이 거부됐다. 김문기 전 총장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쫓겨나는 동안 김문기, 그리고 구재단과 가까운 인물들은 하나 둘 학교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사회 장악한 김문기…요직 차지하는 측근들

지난 2014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서 부당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해임 사유까지 됐고, 결국 직권면직 됐던 김문기 전 총장의 측근, 남 모 씨와 조 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총무부장과 학생지원부 과장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김문기 반대 교수들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구재단 측, 즉 김문기 쪽을 대리해 온 정석영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석좌교수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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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연구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로 매달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재단을 대리한 소송의 수임료를 교수 급여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이다. 학교가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학교가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송 수임료를 급여 형태로 교비에서 변칙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김문기 씨는 정관에 상근 임원직을 신설해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를 연봉 1억 3천 상당의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고 친척 관계인 최선용, 김일남 씨, 그리고 같은 문중 인사인 김길래 씨를 이사로 기용하면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김 씨가 여전히 교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다.

김문기 체제 아래 무너지는 학교 운영

상지대가 이렇게 김 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학교는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 상지대는 3년마다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난해 D-를 받았다. 지난 7월 파면된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평가 지표를 보면 학생들의 취업 지원 예산 등이 일반 예산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부과돼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오히려 그 예산을 깎은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점수를 안 받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지대는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기 전,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에 선정돼 9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지만 김 씨가 총장으로 들어온 후 교육부와 약속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 지원금이 환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9일, 취재를 위해 찾은 상지대 캠퍼스 한가운데서 김문기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상지대 상임이사인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와 함께 학교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총장에서 해임됐는데도 여전히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내가 설립자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좀 와달라고 한다. 오늘은 학교 부지 이런 것을 정리해 주려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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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로 김문기 씨가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에 대한 감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문기 전 총장 해임 후에도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재감사를 나와야 한다. 교육부의 이사회 개편, 임시이사 파견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목, 2016/05/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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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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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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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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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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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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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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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대명사 격인 상지대학교.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며 실습 목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기르던 소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지대는 7개월 뒤 다시 실습목장을 운영하겠다며 칡소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상지대가 실습목장 운영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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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전체 95마리의 한우를 2개의 경로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28마리는 축협을 통해 1억3천만 원에 판매했고, 나머지 67마리는 1억5천만 원을 받고 개인사업자 이 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축협을 통해 판매된 한우의 가격은 1마리당 평균 464만 원이었던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된 한우의 평균 가격은 223만 원으로 축협에 판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우 매각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소를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우 매각에 관여한 김문기 전 총장과 남윤경 총무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한우는 체중과 나이, 성별, 임신 여부 등에 따라 각 개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평균 판매가격으로 헐값 매각 여부를 판별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축협을 통해 판매한 한우는 도축을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상지대 측도 이런 근거를 들어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도 인근 소재 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은 뒤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소를 매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한우매각 관련 소명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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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하단에 표시된 팩스 수신 시각. 엄 모 씨 명의의 첫번째 견적서는 3월 3일 오전 11시3분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이 모 씨와 안 모 씨의 견적서가 한 묶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팩스에서 견적서 두 개가 한꺼번에 전송된 겁니다. 별 개의 입찰서이지만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 씨와 안 씨의 견적서에는 업체의 상호가 없는 것은 물론 한글로 적은 견적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견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협 전문가는 상지대가 이처럼 허술하게 만든 견적서를 받고 소를 매각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홍기 평창영월정선축협 컨설턴트는 “어미소만 하더라도 임신 여부와 임신 개월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송아지, 중소, 어미소 등 3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 가격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엄 씨가 견적서에 기재한 사업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LH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안 씨의 견적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지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목장을 운영하거나 한우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엉터리 견적서를 만들어 보냈을까? 뉴스타파는 상지대 실습목장에서 팔려나간 한우의 이력을 추적하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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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안 씨는 견적서에 나온 안혜련 씨와 이름이 한 글자만 빼고 같았습니다. 안 씨는 상지대에서 소를 산 이 모 씨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안 씨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견적서에 나온 등록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상지대로부터 소를 산 이 씨의 배우자라고 털어놨습니다. 안 씨는 또 취재진에게 또 다른 견적서의 주인공인 엄 씨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엄 씨는 바로 안 씨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상지대에 서로 다른 금액의 견적을 낸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을 이용해 마치 공정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측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었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씨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상지대 한우를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지대가 이 씨에게 판매한 소는 모두 67마리. 태어난 지 5개월된 어린 송아지뿐아니라 66개월된 늙은 소까지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더구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적정가를 매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지대 비대위 측은 대학 측이 당시 싯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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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생후 5개월에서 11개월된 송아지 18마리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한마리당 150만 원으로 쳐 2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당시 태어난 지 6, 7개월된 송아지의 강원지역 평균 가격은 암컷의 경우 182만 원, 수컷은 275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가 송아지 18마리만 놓고 봐도 천만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당시 어미소 13마리가 임신중이었고, 임신한 소는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지대가 한우를 매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는 어떠한 공모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소를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방병원 직원에게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상지대 남윤경 총무부장.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지대가 이처럼 실습용 소를 전량 매각해버려 학생들은 2년째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목, 2016/06/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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