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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직원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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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직원 김동은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3:58

○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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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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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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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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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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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
금, 2015/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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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단체사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공익제보자 20여명,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호루라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초의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문옥 전 감사관의 참석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기업의 불법로비에 의한 감사원 감사 중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 입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2016 의인상 수상자 선정사유 및 소개 자세히 보기

2010년~2015년 의인상 수상자 보기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사회_공익기업 <그리고> 김정현 대표

[사진1]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진2]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곽형석 국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사진3]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건배

[사진4] 건배사에 잔을 드는 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재일

[사진5] '득남' 소식을 전하는 공익제보자 이재일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안종훈

[사진6] 제자의 깜짝 응원영상에 반가워하는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경원

[사진7] 최근 학교로부터 제보를 빌미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 전경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용조

[사진8]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보하신 공익제보자 전용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정태원

[사진9] 매해 빠짐없이 행사에 참석해주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태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사진10,11] 1990년 감사원 불법로비 정황을 폭로하여 권력형 비리의 최초 내부고발자로 기록된 공익제보자 이문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사진12,13,14] 행사에 참석하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용진 심사위원장(뉴스타파 대표)

[사진15]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특별상 시상_故조성열(조윤희)

[사진16] 특별상 수상자 故조성열 님의 자제 조윤희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3

[사진17,18] 의인상 수상자 김정미 님, 그리고 수상을 축하하는 인강원 원우의 손팻말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조한준2

[사진19] 의인상 수상자 조한준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최성조2

[사진20] 의인상 수상자 최성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기멏ㄹ우3

[사진21] 의인상 수상자 김철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연_참좋다

[사진22] 축하공연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더해준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좋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4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

[사진23,24,25]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행사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마무리 발언_신광식(의인기금출연자)

[사진26] 의인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와 의인상의 바탕을 마련해주신 신광식 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 의인기금 최초 출연자는 김창준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지원센터

[사진27]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와 임원 및 관계자들

 

 

김다혜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월, 2016/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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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심평강 씨는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이 청장의 부당인사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당한 인사개입은 공직사회의 병폐중 하나인데, 공직자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알아서 눈치를 보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 씨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알리고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씨는 소방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2012년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 씨를 직위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 씨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청장의 향응수수(식사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소방방재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월, 2015/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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