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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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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50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5년 연말결산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불합리한 관행 바꾸고 소비자 권리 찾아준 ‘깐깐한 쓴소리’

 

경향신문의 소소권 기획은 작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꿈적 않던 정부 부처와 기업은 ‘항복’을 선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잔액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제도 자체가 마련된 것이다. 영화를 볼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상영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루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이뤄졌다. 용처도 모르는 채 관행적으로 내온 대학 입학금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큼만 학생들이 내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를 다룬 기사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이 2년에 걸쳐 다룬 29개의 사례 가운데 8건은 개선이 이뤄지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21개 사안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의식을 제대로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1년 넘게 꾸준히 전달해온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권 소비자 권익 보호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28일자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문제를 다뤘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샀어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다. 보도 1년 만인 지난 4월 공정위는 전자형과 모바일·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었다. 약관은 고객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전자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자형 상품권 문제는 지난 8월10일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번 더 다뤘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잔액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문제 역시 보도 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보도 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프티콘 쇼핑몰은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71억원에 이른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615억원 수준이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가 넘는 1299억원으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커졌다.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한 교육·보육비 고발

경향신문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부터 대학 입학금까지 보육·교육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도 조명했다. 지난해 5월30일자에 실린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나요> 기사는 상당수 어린이집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멋대로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의 비용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올 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은 월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다른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인상폭을 전년도의 110% 이내로 제한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11일자 <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입학 시 받는 입학금이 학교에 따라 30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그 징수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9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제 입학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화·IPTV 광고 축소

지난해 3월5일자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편에서는 영화 상영 전 반강제적 광고 상영 문제를 다루었다. 관객들이 영화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지불하고도 영화 시작 전 길게는 20분 가까이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티켓을 사는 건 광고가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한 사법연수생의 지적처럼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CJ CGV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김영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올해 10월27일자에 보도한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IPTV 3사를 공정위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료가 아닌 돈을 내고 보는 유료 방송에서 광고를 봐야 한다는 것은 이중 과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업체들로서는 방송 시청 대금을 받고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대 포장·휴대폰 요금 고발 

과자류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3월14일자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 기사도 반향이 컸다. 이후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고, 시민들이 과자 봉지로 만든 뗏목을 한강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5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 재질과 방법(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요금도 소소권의 단골 소재였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요금을 설정한 점을 지적한 2014년 4월3일자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사들이 기본 설비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ㆍ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ㆍ“상식적 판단 존중받을 권리 작은 문제에 같이 적용돼야”

참여연대는 소소권 기획 시작부터 경향신문과 함께했다. 소소권 명칭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제 선정과 취재 전반에 자문 등을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기획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와 부조리가 개개인의 생활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분단이나 자본주의 병폐 같은 큰 문제들이 주는 사회의 왜곡과 파행,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공공서비스 이용자, 납세자, 노동자, 생활인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 소소권의 의미는.

“보통 언론에서는 큰 사건, 독특한 사건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존중받을 권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2년간의 기사들을 평가하자면.

 

“소소권 기획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 경험은 못했더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제시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 역사상 ‘작지만 소중한 권리’에 관해 단발성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2년 가까이 꾸준히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가 아주 좋아질 그때까지 소소권 기획이 계속됐으면 한다. 사례를 모으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해결 과정을 담아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이런 소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 규제 사각지대 노린 기업들의 ‘꼼수’…따져야 고친다

 

ㆍ왜 지속적 침해받나

‘소소권’ 보도를 통해 다뤄진 사례의 상당수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 발생했다. 운영 방법 등에서는 큰 틀이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리곤 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약관은 ‘환불 불가’로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막을 법 조항도 없고, 상품권 금액이 소액이라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은 소소권을 통해 다뤄진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5년 2월25일자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기사에서 다룬 수입 오토바이의 연비 과장 광고 문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2014년 3월14일자)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 없이 기업의 재량에 맡기면 대부분 그 재량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곤 한다.

관련 규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렌터카 주유 문제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2015년 11월18일자)를 보면, 렌터카 반납 시 빌릴 때보다 연료를 더 채웠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약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 2부로 쪼개 편법 광고… 줄거리 끊겨 제대로 감상 못해요>(2014년 6월7일자) 편에서 다룬 케이블 채널의 영화 쪼개기와 무리한 중간 광고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시청 흐름을 고려해 80분 단위 이상으로 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업체가 어겨도 제재할 장치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안의 특성상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약관 등으로 대체하거나 유도하긴 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소소한 권리가 침해된 채 방치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상 규정이 있어도 권리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경미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치과 진료 때 환자 몰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는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2015년 1월2일자)가 대표적이다. 치과 진료를 하는 병원 측이 무단으로 환자의 에이즈 검사를 하고서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비 몇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렌터카 반납 때 연료비를 돌려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아야 몇 만원 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소한 권리의 침해는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전체 피해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활성화 필요

 

ㆍ소소권 어떻게 지킬까
ㆍ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할 때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소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한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전체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법제화돼 있을 뿐 소비자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처벌의 의미를 가진 배상액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와 신용 및 개인 정보 이용 등의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기업들은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의 작은 권리라도 함부로 침해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도 필요하다. 소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어렵다.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갖고 있는데 소비자가 불법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게시제도처럼 가해자(기업)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패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입증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뒷받침되면 기업이 소송에 부담을 느끼게 돼 ‘소송’이 아닌 ‘조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개인이 입증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피해 구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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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신설된 보호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어느때든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시설 내에서 결합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에서 후퇴하여, 결합 정보 반출을 사실상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후적 통제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11조 3항의 심사기준은 가명처리나 보안조치만 하면 되는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나마 행정예고안에서는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 전면 삭제하였다.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가명처리된 결합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한 것이다.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성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둘째, 독립성이 요청되는 결합전문기관의 성격상 가명정보 결합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포털사도 요건만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 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이른바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도록 한 취지는 결합을 요청하는 기관과 결합을 집행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유기관,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키를 제공하는 기관,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결합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즉, 결합전문기관)이 서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능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5-125호) 심지어 지나치게 개인정보 활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법에서조차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5항)

셋째,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 역시 이전보다 후퇴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을 결합전문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이전보다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에서는 보호위원회가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조항(행정예고안 제6조 2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고시(제13조)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반출된 결합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규정도 여전히 없다. 기업의 로비에 밀려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인가.

넷째, 시계열 분석을 위해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합 신청서에는 시계열 분석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는 결합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계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여라도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서에만 넣어놓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니라면 시행령 등 상위규정에서 그 허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출심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가명정보 결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명 혹은 익명 정보 반출 기준의 명확화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것이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임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수정, 재의결해야 한다. 활용에 방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임무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임을 벌써 잊은 것인가.

2020년 8월 27일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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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업계는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될 경우 민감정보의 보호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 보호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1조). 그런데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안)은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역시 개인 의료정보가 환자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처리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주체 보호라는 부처의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안)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등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기관 내에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남용을 막기 힘들다.

넷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밝힌 목적(X) 외의 목적(Y)으로 처리할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 대행 또는 협력연구 등을 통해 익명정보 반출 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익명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 역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한편,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되는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 대가는 지양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동의 여부는 생명윤리법상 기관심사위원회(IRB) 심의 및 동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면제 여부에 대해 IRB의 확인 필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원칙이며, 가명/익명처리는 당연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일 뿐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원칙에도 부합한다.

여섯째,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개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정지요구를 접수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주체의 정보는 가명처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동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하면 기업들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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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2경인선 인하대역 연장
인천시 내부순환 트램 및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신설
청년창업센터(1인 미디어) 설립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주차난 해소, 전선 지중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숭의동 공원, 놀이터 조성, 제물포역 스크린도어 설치, 버스노선 확충
용현동 여자고등학교 유치,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문화예술 공간 조성
학익동 공영주차장 건립, 도로확장, 소음방지 대책, 종합체육공원 조성
진·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보행시스템 구축
문화복합시설, 영화관, 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공공일자리로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
용현동 청년기업 빈집 활용, 어린이·노인 도서관 건립, 노인요양보호시설 정비
관교동 국·공립 유치원, 복합체육관 신설 및 환경 개선
문학동 구립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자연학습장 조성, 문학IC 램프 설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 도입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 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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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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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1. 우선 단체들은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안)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안)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결합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과학적 연구 등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안)이나 고시(안)에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신청에 대해 결합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결합전문기관 내에 (가칭)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합 신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더불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사회는 지난 의견서에서 이미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고시(안)에서는 ‘결합키관리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반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개정법에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안)에서도 다시 ‘고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도 반출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음. 어떤 경우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반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로 반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즉, 익명처리를 하면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로 반출하도록 제한해야 함.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익명처리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다섯째, 가명정보의 분석 또는 반출 이후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한 경우의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기관이 목적 달성 후에 파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음. 결합된 데이터는 목적 달성 후에 파기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혹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함.끝

▣ 붙임1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목, 2020/06/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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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용해 왔음.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는 등 개정의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 급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책사유로 주장할 우려가 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설치 이유에 충실하게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됨.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3p)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 (가이드라인 18p)

그러나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 식별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
이러한 해석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애초 발의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규정과도 상충함.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도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GDPR recital 26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식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특정(single out)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 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이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임.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식별 가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되어야 함.

2. 과학적 연구의 범위 모호함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대해 여전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떤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를 거의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위험이 있음. 그렇게 되면 그나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정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조차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무력화할 수 있음.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예시>코로나19 감염자의 생활패턴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하고, 해당 위험경고를 해 줄 수 있는 App개발을 위해 감염자의 생활습관, 위치,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GDPR의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GDPR이 과학적 연구를 학계(academy) 내의 연구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구’라고 불리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음. 2020년 1월,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는 <개인정보보호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사전 의견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영리 기업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통된 전제는 과학적 연구가 전체 사회에 유용하고 과학적 지식은 증진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GDPR은 인간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는, 오래동안 수용되어 온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함.
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ICO는 GDPR 해설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과학적 연구는 시장 조사 혹은 고객만족도조사와 같은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학적 연구’는 유럽 GDPR의 과학적 연구 범위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함. 그러나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듯이, 사회적인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와는 달리 기업 내부적인 연구는 해당 기업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기업 내부적인 연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함.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일개 앱 제작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게 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해악이 매우 큼. 또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혹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애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근거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학적 연구이며, 무엇이 과학적 연구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고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모든 개인정보를 특정한 수집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이 다한 경우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2020년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있었던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가명정보를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가명정보 역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가이드라인 28p)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정보주체의 권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만 언급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30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움.

○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음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통해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가명처리된 후에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만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020년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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