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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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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50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5년 연말결산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불합리한 관행 바꾸고 소비자 권리 찾아준 ‘깐깐한 쓴소리’

 

경향신문의 소소권 기획은 작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꿈적 않던 정부 부처와 기업은 ‘항복’을 선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잔액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제도 자체가 마련된 것이다. 영화를 볼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상영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루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이뤄졌다. 용처도 모르는 채 관행적으로 내온 대학 입학금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큼만 학생들이 내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를 다룬 기사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이 2년에 걸쳐 다룬 29개의 사례 가운데 8건은 개선이 이뤄지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21개 사안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의식을 제대로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1년 넘게 꾸준히 전달해온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권 소비자 권익 보호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28일자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문제를 다뤘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샀어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다. 보도 1년 만인 지난 4월 공정위는 전자형과 모바일·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었다. 약관은 고객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전자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자형 상품권 문제는 지난 8월10일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번 더 다뤘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잔액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문제 역시 보도 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보도 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프티콘 쇼핑몰은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71억원에 이른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615억원 수준이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가 넘는 1299억원으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커졌다.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한 교육·보육비 고발

경향신문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부터 대학 입학금까지 보육·교육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도 조명했다. 지난해 5월30일자에 실린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나요> 기사는 상당수 어린이집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멋대로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의 비용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올 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은 월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다른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인상폭을 전년도의 110% 이내로 제한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11일자 <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입학 시 받는 입학금이 학교에 따라 30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그 징수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9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제 입학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화·IPTV 광고 축소

지난해 3월5일자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편에서는 영화 상영 전 반강제적 광고 상영 문제를 다루었다. 관객들이 영화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지불하고도 영화 시작 전 길게는 20분 가까이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티켓을 사는 건 광고가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한 사법연수생의 지적처럼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CJ CGV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김영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올해 10월27일자에 보도한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IPTV 3사를 공정위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료가 아닌 돈을 내고 보는 유료 방송에서 광고를 봐야 한다는 것은 이중 과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업체들로서는 방송 시청 대금을 받고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대 포장·휴대폰 요금 고발 

과자류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3월14일자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 기사도 반향이 컸다. 이후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고, 시민들이 과자 봉지로 만든 뗏목을 한강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5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 재질과 방법(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요금도 소소권의 단골 소재였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요금을 설정한 점을 지적한 2014년 4월3일자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사들이 기본 설비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ㆍ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ㆍ“상식적 판단 존중받을 권리 작은 문제에 같이 적용돼야”

참여연대는 소소권 기획 시작부터 경향신문과 함께했다. 소소권 명칭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제 선정과 취재 전반에 자문 등을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기획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와 부조리가 개개인의 생활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분단이나 자본주의 병폐 같은 큰 문제들이 주는 사회의 왜곡과 파행,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공공서비스 이용자, 납세자, 노동자, 생활인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 소소권의 의미는.

“보통 언론에서는 큰 사건, 독특한 사건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존중받을 권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2년간의 기사들을 평가하자면.

 

“소소권 기획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 경험은 못했더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제시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 역사상 ‘작지만 소중한 권리’에 관해 단발성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2년 가까이 꾸준히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가 아주 좋아질 그때까지 소소권 기획이 계속됐으면 한다. 사례를 모으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해결 과정을 담아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이런 소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 규제 사각지대 노린 기업들의 ‘꼼수’…따져야 고친다

 

ㆍ왜 지속적 침해받나

‘소소권’ 보도를 통해 다뤄진 사례의 상당수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 발생했다. 운영 방법 등에서는 큰 틀이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리곤 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약관은 ‘환불 불가’로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막을 법 조항도 없고, 상품권 금액이 소액이라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은 소소권을 통해 다뤄진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5년 2월25일자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기사에서 다룬 수입 오토바이의 연비 과장 광고 문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2014년 3월14일자)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 없이 기업의 재량에 맡기면 대부분 그 재량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곤 한다.

관련 규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렌터카 주유 문제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2015년 11월18일자)를 보면, 렌터카 반납 시 빌릴 때보다 연료를 더 채웠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약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 2부로 쪼개 편법 광고… 줄거리 끊겨 제대로 감상 못해요>(2014년 6월7일자) 편에서 다룬 케이블 채널의 영화 쪼개기와 무리한 중간 광고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시청 흐름을 고려해 80분 단위 이상으로 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업체가 어겨도 제재할 장치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안의 특성상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약관 등으로 대체하거나 유도하긴 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소소한 권리가 침해된 채 방치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상 규정이 있어도 권리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경미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치과 진료 때 환자 몰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는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2015년 1월2일자)가 대표적이다. 치과 진료를 하는 병원 측이 무단으로 환자의 에이즈 검사를 하고서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비 몇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렌터카 반납 때 연료비를 돌려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아야 몇 만원 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소한 권리의 침해는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전체 피해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활성화 필요

 

ㆍ소소권 어떻게 지킬까
ㆍ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할 때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소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한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전체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법제화돼 있을 뿐 소비자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처벌의 의미를 가진 배상액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와 신용 및 개인 정보 이용 등의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기업들은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의 작은 권리라도 함부로 침해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도 필요하다. 소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어렵다.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갖고 있는데 소비자가 불법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게시제도처럼 가해자(기업)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패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입증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뒷받침되면 기업이 소송에 부담을 느끼게 돼 ‘소송’이 아닌 ‘조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개인이 입증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피해 구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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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 국내 기업들의 실력과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방안 아닌가.

국회 또한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집단소송을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하고 징벌적손배를 상법에 도입하는 정부안도 빠른 시일 내 논의하되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한 안부터 단계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서는 여야가 소비자권익3법의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암시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법안 처리하라.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되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10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0/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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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TF를 운영해왔고, 전문가 간담회 및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검토 등도 거쳐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제안과 함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총이 언급한 해당 사항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 기업의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 4%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보다 상한선이 높다. 또한 GDPR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법의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낮추었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리한 과징금이 부과될지도 의문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일은 경총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정보력, 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를 분명히 요구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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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6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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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신설된 보호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어느때든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시설 내에서 결합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에서 후퇴하여, 결합 정보 반출을 사실상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후적 통제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11조 3항의 심사기준은 가명처리나 보안조치만 하면 되는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나마 행정예고안에서는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 전면 삭제하였다.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가명처리된 결합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한 것이다.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성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둘째, 독립성이 요청되는 결합전문기관의 성격상 가명정보 결합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포털사도 요건만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 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이른바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도록 한 취지는 결합을 요청하는 기관과 결합을 집행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유기관,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키를 제공하는 기관,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결합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즉, 결합전문기관)이 서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능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5-125호) 심지어 지나치게 개인정보 활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법에서조차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5항)

셋째,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 역시 이전보다 후퇴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을 결합전문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이전보다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에서는 보호위원회가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조항(행정예고안 제6조 2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고시(제13조)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반출된 결합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규정도 여전히 없다. 기업의 로비에 밀려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인가.

넷째, 시계열 분석을 위해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합 신청서에는 시계열 분석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는 결합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계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여라도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서에만 넣어놓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니라면 시행령 등 상위규정에서 그 허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출심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가명정보 결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명 혹은 익명 정보 반출 기준의 명확화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것이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임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수정, 재의결해야 한다. 활용에 방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임무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임을 벌써 잊은 것인가.

2020년 8월 27일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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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나EV(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교부는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한 바대로 국교부는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

국교부가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일 뿐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는 리콜이라는 형식적 결과를 넘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 그러나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교부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교부는 지금껏 늑장 대처와 불투명한 공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늑장 대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의 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020_성명_국토교통부는유명무실한자동차리콜제제대로운용하라.hwp
첨부파일 : 20201020_성명_국토교통부는유명무실한자동차리콜제제대로운용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0/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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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1. 오늘 (7/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713한국판뉴딜 중<디지털 뉴딜> 진단>을 개최하였다.

1. 정부가 지난 2020. 7.13.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이후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경제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화 하고 이를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에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1.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단체들은 정보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 이번 713디지털뉴딜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비판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 입법예고 안에서 결합된 가명정보의 결합전문기관 외부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었는데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를 제거해 버렸다. 단체들은 7월 20일 행안부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재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5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

▣ 붙임1 : 참고자료

자료 1.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p. 3
자료 2. [성명]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p. 5
자료 3.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p. 8
자료 4.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 p.11
자료 5. [의견서]「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p.16

※ 이후 첨부파일 참고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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