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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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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50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5년 연말결산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불합리한 관행 바꾸고 소비자 권리 찾아준 ‘깐깐한 쓴소리’

 

경향신문의 소소권 기획은 작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꿈적 않던 정부 부처와 기업은 ‘항복’을 선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잔액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제도 자체가 마련된 것이다. 영화를 볼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상영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루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이뤄졌다. 용처도 모르는 채 관행적으로 내온 대학 입학금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큼만 학생들이 내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를 다룬 기사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이 2년에 걸쳐 다룬 29개의 사례 가운데 8건은 개선이 이뤄지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21개 사안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의식을 제대로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1년 넘게 꾸준히 전달해온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권 소비자 권익 보호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28일자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문제를 다뤘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샀어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다. 보도 1년 만인 지난 4월 공정위는 전자형과 모바일·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었다. 약관은 고객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전자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자형 상품권 문제는 지난 8월10일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번 더 다뤘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잔액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문제 역시 보도 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보도 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프티콘 쇼핑몰은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71억원에 이른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615억원 수준이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가 넘는 1299억원으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커졌다.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한 교육·보육비 고발

경향신문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부터 대학 입학금까지 보육·교육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도 조명했다. 지난해 5월30일자에 실린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나요> 기사는 상당수 어린이집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멋대로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의 비용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올 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은 월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다른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인상폭을 전년도의 110% 이내로 제한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11일자 <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입학 시 받는 입학금이 학교에 따라 30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그 징수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9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제 입학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화·IPTV 광고 축소

지난해 3월5일자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편에서는 영화 상영 전 반강제적 광고 상영 문제를 다루었다. 관객들이 영화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지불하고도 영화 시작 전 길게는 20분 가까이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티켓을 사는 건 광고가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한 사법연수생의 지적처럼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CJ CGV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김영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올해 10월27일자에 보도한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IPTV 3사를 공정위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료가 아닌 돈을 내고 보는 유료 방송에서 광고를 봐야 한다는 것은 이중 과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업체들로서는 방송 시청 대금을 받고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대 포장·휴대폰 요금 고발 

과자류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3월14일자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 기사도 반향이 컸다. 이후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고, 시민들이 과자 봉지로 만든 뗏목을 한강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5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 재질과 방법(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요금도 소소권의 단골 소재였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요금을 설정한 점을 지적한 2014년 4월3일자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사들이 기본 설비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ㆍ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ㆍ“상식적 판단 존중받을 권리 작은 문제에 같이 적용돼야”

참여연대는 소소권 기획 시작부터 경향신문과 함께했다. 소소권 명칭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제 선정과 취재 전반에 자문 등을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기획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와 부조리가 개개인의 생활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분단이나 자본주의 병폐 같은 큰 문제들이 주는 사회의 왜곡과 파행,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공공서비스 이용자, 납세자, 노동자, 생활인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 소소권의 의미는.

“보통 언론에서는 큰 사건, 독특한 사건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존중받을 권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2년간의 기사들을 평가하자면.

 

“소소권 기획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 경험은 못했더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제시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 역사상 ‘작지만 소중한 권리’에 관해 단발성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2년 가까이 꾸준히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가 아주 좋아질 그때까지 소소권 기획이 계속됐으면 한다. 사례를 모으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해결 과정을 담아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이런 소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 규제 사각지대 노린 기업들의 ‘꼼수’…따져야 고친다

 

ㆍ왜 지속적 침해받나

‘소소권’ 보도를 통해 다뤄진 사례의 상당수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 발생했다. 운영 방법 등에서는 큰 틀이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리곤 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약관은 ‘환불 불가’로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막을 법 조항도 없고, 상품권 금액이 소액이라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은 소소권을 통해 다뤄진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5년 2월25일자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기사에서 다룬 수입 오토바이의 연비 과장 광고 문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2014년 3월14일자)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 없이 기업의 재량에 맡기면 대부분 그 재량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곤 한다.

관련 규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렌터카 주유 문제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2015년 11월18일자)를 보면, 렌터카 반납 시 빌릴 때보다 연료를 더 채웠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약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 2부로 쪼개 편법 광고… 줄거리 끊겨 제대로 감상 못해요>(2014년 6월7일자) 편에서 다룬 케이블 채널의 영화 쪼개기와 무리한 중간 광고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시청 흐름을 고려해 80분 단위 이상으로 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업체가 어겨도 제재할 장치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안의 특성상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약관 등으로 대체하거나 유도하긴 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소소한 권리가 침해된 채 방치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상 규정이 있어도 권리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경미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치과 진료 때 환자 몰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는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2015년 1월2일자)가 대표적이다. 치과 진료를 하는 병원 측이 무단으로 환자의 에이즈 검사를 하고서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비 몇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렌터카 반납 때 연료비를 돌려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아야 몇 만원 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소한 권리의 침해는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전체 피해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활성화 필요

 

ㆍ소소권 어떻게 지킬까
ㆍ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할 때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소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한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전체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법제화돼 있을 뿐 소비자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처벌의 의미를 가진 배상액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와 신용 및 개인 정보 이용 등의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기업들은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의 작은 권리라도 함부로 침해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도 필요하다. 소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어렵다.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갖고 있는데 소비자가 불법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게시제도처럼 가해자(기업)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패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입증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뒷받침되면 기업이 소송에 부담을 느끼게 돼 ‘소송’이 아닌 ‘조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개인이 입증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피해 구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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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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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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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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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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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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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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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목, 2015/10/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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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 그리고 첫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

 

■ 시간: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10시 30분~16시

■ 장소:한살림안성마춤식품(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4)

■ 참가비 조합원 1가구당(인원상관없이) 오천원

–참석시 5천원 모바일쿠폰으로 돌려드립니다. 모바일쿠폰은 매장과 주문공급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취소시 환불안됨.

■ 준비물: 개인컵

■ 전세버스 및 식사 제공

■ 전세버스노선

— 노선1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향남매장 – 9시50분 평택용이유보라@ 육교 – 도착

— 노선2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40분 오산시청 정문(소녀상쪽) – 도착

— 노선3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20분 동탄1신도시한화꿈에그린@ 621동 앞 육교 – 도착

■ 계좌번호: 농협 355-0021-3626-93(예금주: 한살림경기서남부)

■ 신청방법

–선착순전화접수이며, 사무국전화 031-375-1420

–자차이동 하실분도 신청접수 해주세요.

 

한살림경기서남부 홈페이지
금, 2016/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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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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