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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한 알 속의 우주 - 부드럽게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 부드럽게

익명 (미확인) | 토, 2015/12/19- 09:00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부드럽게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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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_초절임용마늘_메인슬라이드

 

 

내년에도 마늘농사 지을 수  있으려나 – 연이은 비와 안개 때문에 한숨 깊은 전남 해남 참솔공동체 정재열·남순옥 생산자

 

552호_2면

“봄 안개는 죽안개”라고 한다. 가을 안개를 ”쌀안개”나 “천 석을 올리는 안개”라 부르는 것에 비해 너무 박한가 싶다가도 봄 안개가 얼마나 농사를 ‘죽 쑤게’ 하는지 들으면 마땅하다 싶다. 벼가 여무는 가을날의 안개는 따스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 풍년이 들게 돕지만, 봄 안개는 볕이 식물에게 가는 길을 막고 숨구멍을 틀어막아 생장을 방해하고 병해를 입히고 그 습한 기운으로 병을 키운다.

마늘은 특히나 거의 다 키웠을 때쯤인 생장후기에 습한 기후에 노출되면 갈색 잎마름병에 걸리기 십상이라는데 전남 해남에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열여섯 날이나 비가 내렸다. 안개 낀 날도 계속되었다. 한참 푸르고 생기로워야 할 마늘잎이 빨간 점박이로 뒤덮이면서, 전남 해남 참솔공동체의 정재열·남순옥 생산자의 마음도 빨갰다가 까맸다가 했다.

 

 

맛있는 장아찌를 담그고 싶다면 그에 맞는 마늘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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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로 담그면 맛난 한살림 초절임용 마늘

 

“아따, 이파리가 녹는데 밑이 제대로 들겄오?” 마늘을 내려다보는 정재열 생산자의 한숨이 깊다. 마늘을 심은 지난해 가을에는 날이 너무 따스해 마늘이 웃자란 데다 겨울철 냉해를 입어 가뜩이나 약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 봄에 안개까지 낮게 깔렸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해남뿐 아니라 전북 부안과 경북 영천, 제주도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올해 한살림 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난지형 마늘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생산량이 6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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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작긴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하게 속을 채운 마늘

 

더구나 정재열 생산자가 농사짓고 있는 해남 황산면은 지난 1996년 바다를 막는 간척지 사업이 벌어진 이후 농사가 어려워졌다. 군데군데 호수가 생겨 안개가 심해지고 이전보다 병충해가 많아졌다. ‘고랭지배추와 파와 마늘이 잘 자란다’는 명성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그곳 농부들은 고민이 많다. 게다가 올 봄엔 비가 끊이지 않았다.

익은 마늘을 땅에서 뽑는 일은 일꾼들이 꺼려할 만큼 힘든 일인데, 올해는 마늘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데다가 통이 크게 여물지 않아 그리 힘들이지 않고뽑혔다. 그렇다고 관행농사를 짓는 이들이 하는 것처럼 화학 살균제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단 한번도 안했다.

 

한 번 담가 두고 두고 먹는 ‘알싸달곰’한 장아찌

난지형마늘은 흔히 ‘육쪽마늘’이라고도 부르는 한지형마늘보다 통이 큰 편인데 올해는 눈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었다. 난지형마늘과 초절임용 마늘은 마늘쪽수가 일정하지 않고 줄기와 이어진 윗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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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재열 생산자가 심은 초절임용 마늘은 ‘대서종’이다. 초절임용 마늘은 아린 맛이 덜해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 생으로 먹거나 양념할 때 써도 좋지만 단단하기가 덜해 오래 저장할 수 없어 초절임이나 장아찌를 담그곤 한다.

막 귀농한 친구는 마늘을 처음 심은 해에 풍년이 들어 창고에 가득 쌓인 마늘로 장아찌를 담갔다고 했다. 드디어 3개월을 기다렸다가 맛을 보았는데 그때까지 아린 맛이 안 가셔서 몇 개월을 더 보내고야 먹을 수 있었다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 맛있는 장아찌를 담그고 싶다면 그에 맞는 마늘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흙에 짚 덮어 주고 다섯 시간 곤 친환경자재 뿌려 주고…

난지형마늘이나 한지형마늘이나 재배 과정은 비슷한데 기르는 지역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 난지형마늘은 이름 그대로 남쪽에서 기르는 마늘로, 중부 지역에서 기르는 한지형마늘보다 생장이 1~2개월 정도 앞서 9월에 심고 이듬해 5월쯤 거둔다. 심을 때부터 밑 부분을 땅에서 바르게 놓이게 해야 뿌리가 제대로 내린다. 너무 깊게 심으면 늦게 자라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로 심어야 한다. 겨울엔 얼지 말라고 비닐을 덮고 잘 살피며 발소리를 들려주고, 봄엔 비닐에 구멍을 뚫어 마늘대 오르는 길을 내 준다. 또 마늘종을 잘라 영양이 분산되는 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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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 땅을 건강하게 하려고 짚을 덮어 주기도 한다. 농약을 안 뿌리는 대신 수시로 풀을 뽑고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 뿌려 준다. 정재열생산자는 살균 효과가 있는 돼지감자, 은행, 협죽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직접 친환경제재를 만든다. 가마솥에 여러 재료를 넣어 한 다섯 시간 정도 고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를 만드는 데만 몇 날 며칠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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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잎이 이렇게 빨간 점박이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이웃들은 약을 사다 뿌리면 되는 걸 왜 그러고 있냐면서 ‘아따, 좀 편하게 살아’라고들 하면서도 이제는 저희를 존중해 주세요. 서서히 친환경농사하는 분들도 생겼고요. 마을에 76살 된 어느 할머니는 우리가 농사짓는 걸 수년 지켜보더니 지난해부터 논농사는 우리를 따라 우렁이를 풀어 친환경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고집스레 친환경농사를 지은 그에게도 올해 마늘농사는 힘들었다. 속상할 게 뻔한데 그는 불긋불긋한 마늘밭에 들어서는 이에게 “마늘잎에 단풍이 들었다”고 농담처럼 말을 건넨다. 잘 자랐다면 막 봄에 접어든 때, 그 야들야들한 연두색 잎을 몇 개 따 초장과 양념에 버무려 먹는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 “일희일비하면 농사 못 지어요. 털어내야지. 자연환경이 그런 걸 사람이 어쩌겠어요?”라고 말하는 그지만, 그런 그도 내년에 또 마늘농사를 계속 지을지 아직 결심이 서지 않는다.

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새콤달콤 마늘장아찌 담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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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통마늘 3kg, 식초 10컵(2L), 간장 2컵, 소금 10큰술(100g), 설탕 1컵

방법 

1. 마늘의 뿌리 부분을 잘라 내고 줄기를 1cm 정도만 남기고 자른다.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 한두 겹 정도만 남겨서 물에 씻어 건져 놓는다.

2. 큰 볼에 물, 식초, 소금을 잘 섞어 식촛물을 만든다.

3. 저장 용기에 마늘을 담고 식촛물을 부은 뒤 윗부분을 무거운 것으로 눌러 준다.

4. 뚜껑을 덮고 서늘한 곳에서 1주일 이상 두고 매운 맛을 빼고 신맛을 입힌다.

5. 식촛물을 저장 용기에 따라낸 후 간장과 설탕을 넣고 우르르 한 번 끓인다.

6. 마늘이 담긴 저장 용기에 끓여서 식힌 간장물을 부어 저장해 두고 먹는다. 

고은정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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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장아찌용마늘 장보기
월, 2016/05/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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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영나영-맛-좋게

 

느영나영 맛 좋게 먹게

부부는 사이가 좋았다.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는 오누이처럼 하하호호 웃고 몸을 기댔다. 제주시 구좌읍은 아내 강경옥 생산자의 고향이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당근밭 일을 도왔다. 파종할 때 씨 뿌리는 어른들 뒤를 따라 흙으로 씨 덮는 일을 했는데, 주로 동네 아이들 담당이었단다. 부산 남자 김성훈 생산자는 농산물 중개 일을 하다 제주 당근밭에서 스무살 아내를 처음 만났다. 무뚝뚝해 보여도 어린 아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늘 배려하고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다. 천 평 넘는 겨울 당근밭에 섰을 때 ‘넓어서 황량하다’는 생각보다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은 건 밭 주인들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마음 때문이었을 게다. 당근 맛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남편과 아깝다며 그만 뽑으라 말리는 아내. 그러면서도 “오해 맙서. 나 아침마다 당근쥬스 갈아주는 여자우다.” 사랑스럽게 농을 던진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부딪쳐 얻을 수 있는 귀한 친환경 당근의 수확을 앞둔 부부의 마음은 어느새 봄이다. 

글·사진 문하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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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옥·김성훈 제주 생드르 구좌공동체 생산자 부부

 

아삭, 달큰 입안 시원하게
맴도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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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키운 제주 당근

바다는 제주 여인들에게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삶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한살림 생드르 구좌공동체와 구좌읍 평대리 혼디드렁공동체 여성 생산자들도 대부분 농사일과 물질을 병행하며 삶을 이어오고 있다. 강경옥 생산자 역시 한살림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제주시 평대리 어촌계 소속 해녀다.

강경옥 생산자는 5년 전 늦깍이 해녀가 됐다. 바다 속을 헤엄칠 땐 겁도 났고, 수확이 적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어느새 파도를 벗삼은 해녀의 강인함이 물씬 묻어난다.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렸고, 몸은 거친 물살에 단단해졌다. 남편 김성훈 생산자는 구좌읍 평대리 동동 해변 일대를 서슴없이 ‘아내의 바당’이라 부른다.

“제주 여성들이 참 강인해요. 바다에서 대여섯 시간 물질을 하고, 또 밭에 나가 일을 해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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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부산에서 농산물 중개 일을 하다가, 10년 만에 아내의 고향 제주로 귀향했다. 그나마 제주살이에 빨리 적응한 건 순전히 ‘삼춘들’ 공이 크다. 제주에서는 가까운 이웃 어른들을 남녀 불문하고 ‘삼춘’이라 부른다. 부부는 삼춘들이 무상으로 빌려주신 밭에서 농사 지으며 한해 한해 당근을 수확하고, 감자나 무 등 월동채소들을 가꾸며 생명을 대하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검질(김) 매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당근 씨를 좀 더 뿌려라, 지나다니면서 삼춘들이 다 말해 줘요. 가만 보면 그 분들은 밭에서 피나도록 일해요. 저는 물질하고 돌아오면 힘이 들어서 무엇을 할 엄두가 안 나는데, 이미 삼춘들은 밭에 나가서 또 검질 매고 계세요. 밭이 너무 깨끗해서 우리 밭과는 비교도 못하죠.”

강경옥 생산자는 한살림 생드르 구좌공동체 삼춘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가며 힘을 합해 당근 수확을 한다. 해 뜨기 전 새벽 6시면 밭에 모여 불을 쬐며 몸을 녹인 뒤, 오전 7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한다. 트랙터가 우선 흙을 한 번 뒤집고 지나가면, 첫 번째 조가 흙에서 당근들을 뽁, 뽁 손으로 뽑아낸다. 그 다음 조가 줄기를 자르고 나면 마지막 조가 당근을 선별해 상자에 담는 식이다. 이렇게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수확한 제주 겨울 당근은 저장성이 뛰어나다. 저온창고에 저장해 두면 그 해 9월까지 갓 수확한 당근 맛 그대로 소비자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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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밭에서는 신발이 흙에 푹푹 빠진다.검은빛의 화산회토는 배수가 좋아 당근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다

 

제주하면 당근, 당근하면 제주

제주도는 한살림 당근의 70퍼센트가 생산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 노지 당근을 수확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 구좌읍 한살림 생산자들의 겨울이 숨돌릴 틈 없이 바쁜 이유다. 제주, 그 중에서도 구좌 당근이 예부터 맛 좋기로 유명했던 이유는 제주의 두 가지 자연조건 덕분이다. 하나는 육지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제주의 기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쌓인 화산회토 때문이다. 화산회토는 화산분출물로 이루어진 토양인데, 배수가 좋고 토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당근 뿌리가 곧게 자리 잡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바람을 부단히 이겨내며 몸 안에 한껏 당분을 축적한 제주의 당근은 하지 당근보다 재배기간이 길어 알이 굵고 맛은 더 달큼하다.

당근은 파종 후 45일까지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살뜰히 살펴야 한다. 김성훈, 강경옥 생산자 부부도 지난해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려 파종을 두 번이나 해야만 했다고 한다. 추석 전 제주를 지나는 태풍들 역시 당근이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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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는 동안 뿌리가 잘 내리도록 세 번 정도 솎아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는 혼자 힘으로 짓기 어렵다. 하지만 파종 후 45일이 지나면 당근 뿌리는 적당한 길이로 자리를 잡고, 이때부터는 웬만한 태풍에도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뒷심 좋은 당근이라, 농부도 그제야 마음 놓고 겨울을 기다릴 수 있다. 수확이 한창인 밭에서 생산자 한 분이 당근 하나를 칼로 슥슥 잘라 입에 넣어주신다. 아삭. 베어문 당근 한입에 다디단 당근의 육즙이 신선한 향과 어우러져 샤베트처럼 시원하게 넘어간다. “작년엔 수확량이 많고 소비가 잘 안되서 걱정이 많았어요. 힘들게 수확한 당근이 가공용으로 창고에 쌓이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이 답답하죠.” 유난히 종잡을 수 없었던 날씨 때문에 생산지 피해가 컸던 2015년, 제주는 육지와 달리 비가 많이 내려 시름이 컸다. 겨울 날씨도 예전 같지 않아, 하루 이틀을 빼 놓곤 모두 영상권 날씨에 들었단다.

그래도 월동채소인데, 찬 바람을 맞아야 맛이 잘 든다며 걱정인 김성훈 생산자가 밭에서 당근 서너 개를 뽑아 올리더니 빙긋 웃는다. “이제, 수확해도 되겠어요.” 검은 흙을 툭툭 털어 반으로 가른 당근의 주홍빛깔이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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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일대에서는 낮은 돌담에 빙 둘러쌓인 너른 당근밭을 어렵지 않게 만날수 있다. 무릎 위까지 껑충 올라올 여린 당근 잎들은 깃털처럼 보드랍다

 

 

글·사진 문하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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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당근 장보기
화, 2016/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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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폐휴대폰 재활용 ·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기부 캠페인]

 

소녀야, 함께 살자!

 

한살림에 쓰지 않는 휴대폰을 가져다주세요!

재활용 수익금으로 생리대를 구입/제작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달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 소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이나 결석한 초등학생은 생리대가 없어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돈 없는 부모에게 생리대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대신 썼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리는 여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몸을 숨기고 싶은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살림청주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활용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휴대폰 1개를 가져오시면 중형 일회용 생리대 6개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환경적 의미와 현실적인 청소년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면생리대와 일회용 생리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며,

면생리대의 경우 한살림청주 바느질 소모임 ‘실로그린’ 회원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집에 방치된 휴대폰이 소녀와 함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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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6년 10월 1일~10월 31일 (한달 동안 진행)

문의 : 한살림청주 조합원활동실 043-224-3150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금, 2016/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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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자 &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 초청

9월 2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물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 한살림운동의 힘이듯이, 한살림 조합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3,000km 떨어진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사탕수수 생산자와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가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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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오후 9시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7명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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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5층, 필리핀 네그로스 환영회 & 이사회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지의 소개와 현황 그리고 한살림서울 소개로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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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북동지부 돈암매장에 방문하여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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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조합원 간담회를 위해 돈암매장 옆에 위치한 성북지구(야단법석)사무실에서 한살림매장에 대한 안내와 성북지구 운영방식(마을 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매장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활동가가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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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그로스는 진정한 먹거리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 한살림서울과 같은 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팔당꾸러미의 물품과 1차 농작물 재배, 농업기술들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노국환 대표(팔당꾸러미작목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이 도정되는 작업과 아산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의 포장방법과 저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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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는 한살림서울 이영임 가공품위원장이 여는말로 조합원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에 마스코바도설탕이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표희철 실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필리핀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인 엘리자베스가 필리핀 네그로스의 현황과 마스코바도설탕에 대해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스코바도설탕 생산자 대표로 아르세뇨, 멜퀴아데스님이 민중교역을 통해 마스코바도설탕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고 생산자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와 함께 마스코바도설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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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자와 활동가를 초청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하는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자와 한살림 생산자가 추구하는 지향이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요청했던 생산/소비의 구조와 사례 나눔, 영농기술 전수 및 기술 지원을 한살림서울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갔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살림서울 조합원과 각 영역 활동가/실무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6/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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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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