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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16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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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완화 법안은 폐기되야

 

2017.02.28.(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의된다. 다수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 임시국회 내내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3권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하여 두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의 기준이자 최고임금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최저임금법」의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공익 삼자 간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이되기는커녕2016.12.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의구조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논의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공개를 대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인상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피해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대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우선지급 후 대위’ 제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결과는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최저임금 관련 공약의 실행의지를 평가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좌고우면하면서 타협할 사안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곧2018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끝.  

화, 2017/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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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boycotted a tripartite forum with its government and employer counterparts in opposition to labour market reforms.
토, 2015/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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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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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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