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5개 의제 합의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노·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 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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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제도개선의제 |
논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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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경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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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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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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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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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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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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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3/15132102/TS20230315_%EC%84%B1%EB%AA%85_%EC%8D%B8%EB%84%A4%EC%9D%BC.png)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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