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논의 진행 상황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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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 일시: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내용: –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의 국회 내 1회용품 저감 필요성 발언 – 국회의원실 1회용품 사용 및 저감 방안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내 포함)
∙ 참가자: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 조민정 활동팀장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구희숙 위원, 유혜영 위원, 강갑숙 위원, 김병희 위원 |
○ 4월초 발생한 폐기물 대란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로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에게 폐기물과 1회용품의 환경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넘어 청와대, 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입법부로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회의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참여합니다. 진행되는 행사나 회의는 대부분 1회용 생수, 종이컵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저감이 절실한 사회적 분위기에 국회도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별첨 : 취재요청서_1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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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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