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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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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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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성 명



 


제주도는 소규모 핵발전단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자(97) <한라일보>소형 원자력 발전 도입 저울질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도가 현재 국가가 기술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마트 원자로는 일종의 핵발전소로써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가 들어 설 경우 애월읍과 주변 인구 10만 명에 물과 전기공급이 가능해 유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핵발전소 1기가 1,000MW 규모인데 비해, ‘스마트 원자로는 이보다 매우 적은 50MW규모의 소형 핵발전소로 핵발전 가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열에너지도 동시에 생산해 해수담수화도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연료의 도입과 장전, 핵발전의 운용 후 핵폐기물의 임시보관과 사후처리 등 핵 관련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스마트 원자로시범사업 유치는소규모 핵발전단지건설과 같다. 단순히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도입 및 핵폐기물의 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뿐 아니라, 저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시설도 인근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 새로운 핵발전단지가 추가 조성된다.


특히 스마트 원자로라고 이름만 슬쩍 바꾼 핵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할 경우,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며, 아직 실용화된 적 없는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만에 하나 실험용 핵발전소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치명적인 방사능 누출과 오염이 발생하고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바뀔 수 있다. 1986년 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가동 중인 원자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발생했다.


따라서 크기만 소형일 뿐, 운영원리와 피해위험성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똑같은 스마트 원자로의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0년 9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9/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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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 추진


제주환경연합 13차 총회, 흙집강좌․에너지학교․시민물포럼․자연해설가교육 할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3일(금) 오후 3시, 아라동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회원확대 사업 , 2) 다양한 회원소모임 운영, 3) 재정자립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단체 재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100% 회원 회비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정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에너지학교’, ‘흙집짓기 강좌’를 계속 진행하여, 생태적 파국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민물포럼’을 구성하여 상품화․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한 제주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활동이었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위해 군사기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 및 정책입안․현안해결을 위한 공약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공동의장 및 손명철․강석반 감사는 유임되었고, 조직구조 변경에 따리 당연직을 제외한 집행위원회 위원 14인이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회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제4차 정기총회가 앞서 열려 자연해설가 양성교육, 유아교사 환경교육 워크숍, 신촌마을 생태공부방, 청소년 환경동아리, 청소년환경캠프, 어린이 자연공작교실 프로그램 등을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김경숙 이사장, 현정희 소장은 유임되었다.

 

2010년 1월 25일

(총회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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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화, 20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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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의 해안경관을 대표하는 중문 주상절리 일대 경관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조만간 최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말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며 최종허가를 예고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제주도는 원래 길이가 200m 였던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줄이고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확장해 관람객들의 이동통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해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동 중 호텔 2동의 건축과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의 조화와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 해소를 위해 Y자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 하도록 부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관사유화 해소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문 주상절리대 호텔건축부지는 섭지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되어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길이를 줄여 동과 동을 연결하는 사이로 한라산과 해안을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했다고 하나 인공건축물이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관람객들의 접근을 높이는 도로를 확대하고 호텔부지의 일부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이므로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 부지활용을 추진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관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일개 사기업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각한 최초의 잘못이 크고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은 제주도의 무능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자본 유치에만 혈안인 제주도정이 정작 도내 주요 경관지의 사유지를 매입해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귀덕 공유수면 매립 문제나 곽지 과물해수욕장의 인공수영장 건축 사건처럼 작은 환경훼손 사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동시에 뒤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약간의 보완사항만 가미하면 허가해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해안일대의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즉각 부영측과 토지매입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애용하는 천혜의 해안경관을 도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사기업에 넘기는 일은 명백히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처사다.

더군다나 (주)부영은 최근 지나친 토지매입으로 회사 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보도가 있고 그룹회장이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급하게 내 줄 이유가 없다.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영그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주)부영이 잘못된다면 그 결과에 따른 파장과 여파에 대한 책임 역시 제주도정에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영측에도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중문 주상절리대는 하나의 기업이 사유화할 곳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 경관지이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화, 2016/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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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_환경단체_공동성명-2014_0116.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연3회 조사의무

- 감사위 긴급감사 요청할 것… 사실 확인 위한 공개토론 제안한다



 어제(15일)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먼저,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했다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둘째, 동·식물상 조사시기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회가 어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적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조류의 경우 “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3회(3~5월, 6~9월, 12~2월)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확인한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하천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곳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겨울이 포함된 연3회 조류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본 평가서를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에 배포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명령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를 지키지도 않고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중국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해명자료 역시 거짓과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제주도는 종전(2006년)의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이번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년 전의 현지조사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예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은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현지조사로 인정되는 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까지만 문헌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06년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는 문헌자료로서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거짓해명일 뿐이다. 단순히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며,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미 한 번의 절차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제주도가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전의 절차위반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한 특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긴급조사와 감사를 요구하려고 한다. 또한 검토할수록 위법한 절차와 부실한 평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정말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주도 역시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도민보다 사업자를 위한 과속행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의 불신이란 막다른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4. 1. 16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무수천 지역 생태자연도 사진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목, 2014/01/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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