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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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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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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드림타워성명서.hwp

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 

둘째,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준 27일 건축·교통 통합심의회에선 교통대란을 우려한 교통량 분산과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건부란 것 자체가 원안 계획 자체가 보완책을 필요로 한 불완전한 계획임을 밝혀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 심의를 함에 있어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몇 부대조건을 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규정 횟수와 심사위원 인선기준과 추천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주체 문제이다. 제주도는 218m의 초고층 드림타워가 건축될 경우 교통 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로 인한 영향,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후퇴 경향성’을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다.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도정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지금 즉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그 희생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자본 녹지그룹과 동화개발의 합작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결국 녹지그룹이 돈줄을 대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이 드림타워에 투자되는 투자비용의 자본모집 대부분은 신축되는 호텔, 특히 콘도로 변경된 1260실에 투자하는 중국내 부유층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며 이용객들도 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매일 같은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며 주위의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피뢰침처럼 솟아올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는 초고층 괴물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재임이간이 끝나가는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문제와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여건의 변화, 도민들의 여론과 실제 삶의 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토지 획득 1위인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제주도정은 심의절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3월말까지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근민도정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재이행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남은 부탁은 단 한가지다.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이번 지방선거가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병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제주도에 간곡히 요구한다.<끝> 

2014년 3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4/03/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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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제주에너지공사출범1년논평.hwp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심각한 전력난 역시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제주도 역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의 1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도민이 애정으로 응원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부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과 공공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부디 모든 도민이 사랑과 응원을 받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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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공동보도자료_무수천.hwp

[환경단체 공동보도자료]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

심의위원들 검토의견 제주도가 고의 누락,
 
임의 가공한 사실도 조사 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월 17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을 했다. 이번에 도 감사위원회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환경단체가 두 번에 걸쳐 제기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와 동·식물분야 이외에 각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시기와 관련해 봄, 여름, 가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주도에 전달되었다. 통상 검토의견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원안의 재가공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본안 보고서에 밝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사시기가 겨울철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식물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된 채 제출되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임의로 가공하고, 세부 보완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주도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지내 식생변화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문제를 지적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보다 확대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이 매우 부적정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이번 사안이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4.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금, 2014/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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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수, 2010/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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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성 명



 


제주도는 소규모 핵발전단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자(97) <한라일보>소형 원자력 발전 도입 저울질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도가 현재 국가가 기술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마트 원자로는 일종의 핵발전소로써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가 들어 설 경우 애월읍과 주변 인구 10만 명에 물과 전기공급이 가능해 유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핵발전소 1기가 1,000MW 규모인데 비해, ‘스마트 원자로는 이보다 매우 적은 50MW규모의 소형 핵발전소로 핵발전 가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열에너지도 동시에 생산해 해수담수화도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연료의 도입과 장전, 핵발전의 운용 후 핵폐기물의 임시보관과 사후처리 등 핵 관련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스마트 원자로시범사업 유치는소규모 핵발전단지건설과 같다. 단순히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도입 및 핵폐기물의 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뿐 아니라, 저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시설도 인근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 새로운 핵발전단지가 추가 조성된다.


특히 스마트 원자로라고 이름만 슬쩍 바꾼 핵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할 경우,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며, 아직 실용화된 적 없는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만에 하나 실험용 핵발전소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치명적인 방사능 누출과 오염이 발생하고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바뀔 수 있다. 1986년 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가동 중인 원자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발생했다.


따라서 크기만 소형일 뿐, 운영원리와 피해위험성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똑같은 스마트 원자로의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0년 9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9/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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