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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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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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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증산_성명.hwp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도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사기업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시킬 경우, 이를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위해 끊임없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확대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달리 지하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기업에 전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은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기업이 한진그룹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지난 200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조·판매가 허용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먹는샘물 판매의 독점적 권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가 또다시 관철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강조한다.






2011년 3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경실련·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월, 2011/0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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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상가관광지조성사업성명.hwp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견제 덜한 선거운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진행

전체 면적 중 42%는 도 소유 공유지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지난해부터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절반가까이가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지만 도민여론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중산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의 난개발마저 촉진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와 훼손 문제이다.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바리메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매우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은 사기업에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셋째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오름군과의 생태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 발생할 생태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예정지는 생태적·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치여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먼저 사업지의 국공유지는 전체사업부지 443,703㎡의 42.8%인 189,855㎡(국유지 2,515㎡(0.6%), 도공유지 187,340㎡(42.2%))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보호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사업예정지 전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이렇듯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생물종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부디 제주도가 보전이라는 당면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확고한 보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4. 05. 2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4/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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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녹색평론창간 20주년 기념 김종철 발행인 제주 초청강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제주는 안전한가?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위하여


 


격월간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창간이후 지난 20년 동안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내재적 논리로 하는 산업경제를 지양하여,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01111-12월호(통권 121)를 발행함으로써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한살림 제주’(생협) 공동으로 김종철 발행인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64,녹색평론100호 발행 기념으로 제주에 초청한지 3년 만입니다.


 


올해 3.11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대고 있는 과학기술의 비민주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대기와 바다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능 물질들은 그와 인접한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사회현상을 어떻게 치유해나가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생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20111124() 저녁 7


장소 :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컨퍼런스홀)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1/1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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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진행

– 녹색매장 확대를 통한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 기대 –

지난 25일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 녹색매장 현장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지난 3월 30일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이 진행되었고, 4월 6일 자격시험을 거쳐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2인과 센터 보조교사 3인, 총 5인이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향후 제주지역 유통매장에서 녹색매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2인 1조로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면적이 3,000m2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환경표지 인증기업 판매매장,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서 녹색매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끝>

[보도자료]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목, 2018/04/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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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제주에너지공사출범1년논평.hwp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심각한 전력난 역시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제주도 역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의 1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도민이 애정으로 응원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부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과 공공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부디 모든 도민이 사랑과 응원을 받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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