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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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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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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추가매립관련_사전환경검토서_변경안_의견서.hwp

제주환경연합, 탑동추가매립 철회 및 조간대 복원 의견제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탑동 앞바다 3배 추가매립계획과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19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본회는 탑동 추가매립계획이 애초에 제대로 된 도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당초의 월파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아닌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더 큰 월파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각종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탑동 앞바다 추가 매립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본회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도심에 가용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업용지 확대는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리나항이나 위그선 부두는 이미 다른 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주장해온 탑동매립지 복원안이 대안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과 전체 제주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본회는 탑동 매립지 철거 및 조간대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탑동 매립지 인근의 산지천 또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제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탑동 매립지 또한 산지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매립지 구조물 자체가 지속적인 해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세굴현상이 심화되었고, 매립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하여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7/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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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9]추자도불법소각보도자료.hwp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2010년 7월 29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보 도 자 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불법소각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수년간 불법자행


 생활쓰레기가 안전하게 매립되어야 할 매립장이 일년 내내 불타고 있는 곳이 있다. 추자도 매립장이 그렇다. 부속섬 폐기물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회가 추자도의 폐기물 기초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추자면 매립장 내 불법소각행위


 추자도 매립장의 불법소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5년 환경단체에 의해 매립장 내 불법소각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 추자면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매립장을 정비하고, 위생매립장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음해인 2006년에 또 다시 불법소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위생매립장 건설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시간당 300kg 규모의 소각로와 함께 운영되면서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본회의 현장조사결과 바닷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여전히 소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는 물론이고, 캔․병류 등도 마구잡이로 섞여 소각을 하는 바람에 폐기물의 폭발도 잦았으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마을주민에 의하면 매립장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했다.




텅 빈 위생매립장, 소각재 전용매립장으로 전락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매립장 바로 지척에 최근에 건설된 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추자도 위생매립장은 생활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 바람에 의한 쓰레기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이 있고, 벽면은 외부와 차단된 형태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위생매립장이지만 이곳에는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 않았다. 추자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만 마대에 넣어 반입될 뿐이다. 위생매립장은 지난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눈짐작으로 약 50마대 정도의 소각재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었고, 바로 옆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종일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추자면은 주민협의체가 생활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생활쓰레기 매립을 목적으로 건설한 매립장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 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소각돼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문제이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추자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닐봉지 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추자면은 이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인 채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각로의 폐기물 성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반해 우도면의 경우는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추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었고, 충분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추자면과 제주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도정에도 납득할 만한 시정조치계획을 촉구할 것이다.  




2010년 7월 29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0/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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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2강  생태놀이 전문가 황경택과 함께하는 ‘자연에서 놀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생생강좌 2강 “자연에서 놀자”


■ 일시 : 2013년 8월 24일 13:00~17: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3:00〜14:40 실내강의 “생태놀이 이해하기”
- 15:00〜17:00 실외강의 “자연에서 놀자”
■ 강사 : 황경택
(만화가, 만화로 배우는 주제별 생태놀이, 엄마는 행복한 놀이선생님의 저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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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6]한진그룹_지하수_신청관련_기자회견문[1][1].hwp










취수량 증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및 취수량 증량 신청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제주도청 정문


주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여 지하수 공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비호도 다시 시작되었다. 오는 11월 24일로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지하수관리위원회)는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11월 10일(목)에 정하고 지난 2일 관련 공문과 함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갑자기 지하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날짜를 11월 7일(월)로 앞당겼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주도의 입장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달라는 건과 동시에 개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1.5리터 한 병 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도민들을 돈에 굶주린 속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도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한진그룹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생명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은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일뿐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결국 ‘아니면 말고식’의 도민여론 떠보기에 불과하다.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가능할 것이고,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해서 먹는샘물 생산은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일 뿐이다.



이제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한진그룹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공수화’를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며, 한진그룹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제주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4반세기가 넘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 사업목적이던 주한 외국인에 대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은 달성하였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이 제안하는 ‘한 병당 5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에 휘둘릴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수익 중 적립하겠다는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전부 한진그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왜 우리 도민들의 생명수를 사익 추구를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가?



셋째,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 받아온 근거는 제주 특별법 부칙 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 및 증산 허가 신청을 위한 기존 허가의 합법성을 인정할 뿐이지, 반드시 연장허가나 증산허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11월 24일 이후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넷째, 그동안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한진그룹이 보여 온 행태를 봤을 때, 도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1996년 당시 한진그룹 유상희 사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서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은 안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며, 그 이후로도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한진그룹은 그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리 도민들은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자본의 횡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에 비춰봤을 때 ‘한 병당 30원 적립’ 제안 또한 결국 지하수 증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진그룹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일, 2011/11/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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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증산_성명.hwp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도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사기업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시킬 경우, 이를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위해 끊임없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확대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달리 지하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기업에 전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은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기업이 한진그룹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지난 200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조·판매가 허용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먹는샘물 판매의 독점적 권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가 또다시 관철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강조한다.






2011년 3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경실련·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월, 2011/0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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