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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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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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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채석장_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신청은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정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곶자왈 보전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경관보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관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곶자왈 중심부에 채석장 허가는 우근민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뒤엎는 것이며, 국제적 놀림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월 25일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11/01/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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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산지천_제4저류지건설논란_복개철거가우선(100621).hwp




성 명 서



 


산지천 제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최근 제주시는 동문시장 등 산지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혈인근 국일건재사 자재창고 일대 8500제곱미터 부지에 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이미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내로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 삼성혈과 불과 2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저류지 규모를 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축소해 재협의 하거나, 이것도 불가능 하다면 현 장소 보다 더 상류로 부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시의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 한 채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필연적인 결과. 지난 20079월 제주 섬을 급습한 태풍 나리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복개구조물 철거를 맨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무려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하였다. 이마저도 홍수저감 효과가 큰 도심지 직 상류가 아니라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지역에 만듦으로써 저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산지천 상류에는 3곳에 총 72,000톤 용량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8월 도심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지천 하류가 범람위험에 처했다. , 도심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용 저류지를 폭우가 안 내린 중산간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더욱이 이 폭우 때문에 또 다시 산지천 제4저류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재해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하천 하류지역의 복개구조물 철거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와 재해예방,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무작정 토목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저류지 건설 보다는 이미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재해예방정책으로 제시된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부터 하는 게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6/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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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확약서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118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명칭 :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면적 : 3,345,610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주요시설 : 골프장(27),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2002819한국민속촌 자회사인 ()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200211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20032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2003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200335()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20033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2003628()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20039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20057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05109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20051022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


월, 2010/11/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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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금, 2018/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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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_동굴훼손-2013_0902.hwp


LH, 제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 무단훼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되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LH는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에만 이 내용을 적시해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LH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 더욱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후 과정이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다.


 서호동 동굴은 당시 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에 확인된 용암동굴로 ‘고근산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의 최상부층에서 형성된 독립된 소규모 동굴’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동굴은 분화구에서 연속적으로 유출되는 용암류의 공급에 따라 조절되는 지표면의 용암동굴이며, 동굴 형성의 일부는 용암류 내에 다량으로 포함된 용암개스가 표면으로 부풀어 올라 만들어지는 투뮬러스성 공동의 형성원인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며 동굴의 형성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는 지형·지질분야에서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하여는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하여 보존대책을 강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LH는 이 협의내용의 이행계획으로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LH의 행위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회신하여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의 행위는 엄연한 관련규정을 어긴 행위이다.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LH는 서호동 용암동굴을 없애기 전에 문화재 관련부서에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 전문가의 소견만으로 동굴을 없애기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의 현황을 조사했을 뿐 멸실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해당 전문가는 본회와의 통화에서도  LH의 용암동굴 멸실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소홀한 책임도 문제다. 동굴을 보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에 대해 멸실하여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지적도 없이 승인한 것이다. 예측컨대 협의내용이 많다보니 일일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과 또 다시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LH의 동굴파괴 행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주도의 자세도 문제다. 협의내용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렇다할만한 조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혁신도시 내 용암동굴 파괴행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용암동굴 은폐의혹 사건도 있었다.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제주의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지만 사업자들의 보존의지는 희박하다. 행정 및 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사의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혁신도시 내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9/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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