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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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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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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4_숲해설가양성기관지정_보도자료.hwp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 1호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산림청이 지정하는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었다.


 숲해설가 양성기관 인증제도는 산림교육 전문단체가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산림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산림교육전문가인 숲해설가 양성은 산림을 휴양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잘 이해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전문과정 110시간, 선택과정 30시간, 실습시간 3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전문과정에는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등의 과정이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은 그동안  육지부에만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지역에서 숲해설가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제주지역에서도 질 높은 숲해설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에 관한 환경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숲 체험시설에서 양성된 숲해설가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및 단체 등의 숲 교육에도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오는 3월 초에 모집을 시작하여 3월 말경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숲해설가 양성 과정 모집 공고는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4/02/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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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_환경단체_공동성명-2014_0116.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연3회 조사의무

- 감사위 긴급감사 요청할 것… 사실 확인 위한 공개토론 제안한다



 어제(15일)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먼저,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했다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둘째, 동·식물상 조사시기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회가 어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적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조류의 경우 “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3회(3~5월, 6~9월, 12~2월)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확인한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하천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곳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겨울이 포함된 연3회 조류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본 평가서를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에 배포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명령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를 지키지도 않고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중국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해명자료 역시 거짓과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제주도는 종전(2006년)의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이번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년 전의 현지조사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예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은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현지조사로 인정되는 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까지만 문헌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06년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는 문헌자료로서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거짓해명일 뿐이다. 단순히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며,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미 한 번의 절차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제주도가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전의 절차위반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한 특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긴급조사와 감사를 요구하려고 한다. 또한 검토할수록 위법한 절차와 부실한 평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정말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주도 역시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도민보다 사업자를 위한 과속행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의 불신이란 막다른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4. 1. 16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무수천 지역 생태자연도 사진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목, 2014/01/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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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내가 직접 만든인간동력 발전기로 전등불을 밝히자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 참가자 모집, 선착순 15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내가 직접 만든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떨까요? 지난해에 이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20101기 에너지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실제 가정에서의 전등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목 : ‘전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탐나는녹색위원회,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


 


모집인원 : 선착순 15(접수처 064) 759 –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


참 가 비 : 110만원(수강료, 자료집, 점심 및 간식비 포함)


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일정


- 814()부터 시작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 반부터.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 로켓스토브, 태양열조리기, 장작오븐 등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소개





























날짜


내용


시간


8/14()


- 에너지학교 개교식, 자전거 및 소형 풍력발전기 소개


- 도구 소개 및 자전거 해체


오후 1시 부터


8/15()


- 지역 에너지 체제 등 일반 이론 안내


- 코일감기 만들기 및 코일감기, 자석붙이기


오전 9시 부터


8/21()


- 고정자/회전자 조립 및 주조


오후 1시 부터


8/22()


- 발전기 조립 및 실험


오전 9시 부터


8/28()


- 전력기기 연결 및 실전배치, 학교 졸업식 및 뒷풀이


오후 1시 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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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풍력재심의요구논평.hwp


졸속 육상풍력발전심의, 더 이상 안 된다

조건충족 안된 김녕풍력발전 재심의해야


 지난 9월24일 김녕풍력발전과 가시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는 그간 많은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일으켜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첫 사업허가 심의라는 점과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할 것인지를 두고 도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관심 속에 이뤄진 심의 역시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자료검토 부분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사전 배포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자료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도 심의시작에 맞춰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비판을 간단히 무시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심의는 사전 자료검토 없이 이뤄졌고, 김녕풍력발전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방식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 일단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기부액도 해당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사실상 사업자가 기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제주도는 풍력발전 이익공유를 위한 용역을 통해 일정 지분을 제주도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결국 지난 3월 육상풍력지구 첫 고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한 합동개발방식으로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출액의 7%를 기부 받는 방법만을 고집해 사업허가를 서두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는 재정과 기술 분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사업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재정분야 심의기준 중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의 기준치가 있다.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트리플 B이상을 득해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더블 B를 득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녕풍력발전은 신설 법인에 속하므로 더블B를 받아야 하지만 김녕풍력발전은 조건부 더블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자기자본 비율의 안정성도 검증해야 하지만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김녕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이다. 더욱이 차입하는 자본에 대한 적용금리와 만기일, 대출조건과 상환방식도 찾아 볼 수 없다.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있다. 즉 건설계획이 구체적인지, 풍력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술부분에 대한 심의는 국산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 제대로 된 기술평가는 없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곳에 한정되어 있고,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도 낮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 이번 풍력발전사업심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부실심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으나 이번 심의부실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가 심의위원들에게 자료검토를 제대로 할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서 이런 심의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만 주어졌더라도 심의에서 많은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풍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에 발전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제주도 풍력발전의 대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풍력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와 같이 졸속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유를 들이댄다 한들 소용이 없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문제와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부디 제주도가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길 강하게 요구한다.


2013. 10.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10/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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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비양도케이블카행정심판성명.hwp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케이블카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요즘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라온랜드도 포함된다. 라온은 지난 5월말 자연경관과 환경훼손 그리고 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좌절된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라온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라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주도의 반려 사유 중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2009년과 2013년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른 점이다.


 먼저 라온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힘들다. 라온이 개발망령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도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여론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이런 강력한 반대여론을 떠나서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2013년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라도 제주도의 행정력을 낭비해 보겠다거나 제주도를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근민도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의지를 내비치며 사업자에 동조하는 모습조차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원칙 없이 여론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다보니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양도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케이블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온 감동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뛰어난 환경가치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라온이,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추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다수 도민 여론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외의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라온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행정심판을 철회해야 한다.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강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도민적인 반발과 파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합리적이고 도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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