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지역

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31112_2013우수환경교육운영기관선정.hwp


(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환경부가 선정하는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운영기관 선정에서 이름을 올린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이다. 이로서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직전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청소년화산탐사대’가 이름 올린 이후 연속으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어린이환경학교’는 22회째 운영 중인 제주지역 최장수 어린이환경교육 전문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배워온 환경교육의 산실이다. 올해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11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은 어른들의 ‘올레길’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잇길’만들기 프로젝트와 기후변화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참가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 는 내년에도 3월에 참가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충실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에 알려내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3.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

화, 2013/11/12- 18:34
54
0

풍력_환경단체_공동성명-2013_0312.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행정의 신뢰 실추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진 육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6개의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 5개 지구를 통과시키고, 1개 지구에 대해 보완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곳이 많았다. 어떤 곳은 토지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비해, 다른 곳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소유권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재심의 결정되었다.
 또 어떤 곳은 지구지정 신청서에 마을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작성한 심의서에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원안 통과되었고, 다른 곳은 마을 총회 동의서가 없어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되었다.
 더욱이 풍력자원과 관련하여,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는데도 이를 비교해보면,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심의서류와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결과대로 5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 고시여서 그 동안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사업허가는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 될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계획한 일정대로 지구지정 고시와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 요청한 결과가 확정되어 지난 1월 16일 공개되었지만,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일부 내용은 조사요청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행위가 이뤄졌다. 2012년 2월과 4월에 열린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후보지 6개소(146MW) 모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 부지사에게 보고한 후, 2012년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렇다면 2012년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도지사 결재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역할을 한 것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심의 권한(풍력 조례 제6조 3호)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도지사의 결재가 이뤄진 후 3개월 동안 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토지사용권 확보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할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한 점이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이 그 동안 진행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 숱하게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 지정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대신할 청정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단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우근민 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


 


2013년 3월 12일(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화, 2013/03/12- 18:30
54
0




논 평



 


하천 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류지 붕괴 가능성, 지속적인 토사퇴적, 자료축적의 미흡에 대한 대응필요


 


제주시는 8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 뎬무내습 시, 하천 저류지의 가동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도 8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천 12 저류지를 통해 100만 톤의 하천수를 지하로 인공함양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주시내 4대 하천의 상류지역 저류지가 홍수예방에 더해 지하수 함양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류지 건설 및 운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하천 저류지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 뎬무당시 가동을 한 한천 1저류지의 경우, 1지의 남측 사면에 쌓은 호안이 붕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다. 한천 2저류지의 1지와 2지를 가르는 월류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지난 628, 한천 저류지를 완공하고 맨 처음 홍수가 유입되었던 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월류보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보에 물이 새면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에 이 월류보가 붕괴하면 수 십 만 톤의 물이 그대로 저류지 인근으로 넘쳐흘러 오등동 일대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태풍이 올 때 마다 저류지 입구 안팎과 바닥에 쌓이는 토사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태풍 뎬무로 인해 한천 12저류지 유입구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였으며, 저류지 바닥에도 뻘처럼 진흙이 쌓였다.


당초 지난해 완공된 한천 2저류지 입구에는 쌓이는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중장비 진입로가 없었지만, 이번 5월 수문설치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개설하였다. 저류지 설계과정에서 토사퇴적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물론 이제는 중장비 진입로가 개설되었지만 태풍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예기치 않게 연달아올 경우에는 하천저류지 입구에 쌓인 토사를 즉시 준설하지 않으면, 하천 저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하천 유출이 멈추면 곧바로 저류지 유입구 내외의 토사를 준설해야 한다.


한편 저류지 바닥에는 유입구의 토사보다 더 가는 토사가 퇴적되었다. 이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저류지 바닥으로 홍수를 함양시킬 수 있는 투수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토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하천 저류지 마다 홍수 유입량이 제각각 다르며, 하천 저류지로 유입된 홍수량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지도 않는다. 현재 7개의 하천저류지가 건설되었지만, 그중 환경자원연구원이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 한천 12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산지천과 독사천, 병문천 저류지에 유입된 홍수량은 아무도 모른다. 한천은 수위와 유속, 저류지 유입량을 자동 측정하고 있지만, 다른 하천은 저류지 입구 및 하천 하류의 교량에 설치된 관측카메라를 통해 관리자가 직접 홍수위를 보며 기록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천 12저류지 유입된 홍수량은 각각 317천 톤과 69만 톤으로 무려 100만 톤의 홍수가 유입되어 지하로 함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류지 전부에 물이 들어찬 것은 아니다. 한천 12저류지의 구조는 각각 저류지 3(1,2,3)가 이어져 있으며, 이번 홍수유입으로 인해 만수위를 기록한 곳은 각 저류지의 1지이며, 인공함양정이 있는 3지에는 거의 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인공함양정이 홍수를 지하로 유입시킨게 아니라, 저류지 바닥에서 그대로 물이 스며들었다.


 


한편 산지천 2저류지는 물이 가득 들어차지도 않았다. 다른 저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강우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저류지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한천의 발원지는 한라산 백록담이어서 이번 태풍 뎬무때 한라산에 내린 700mm의 강우량이 그대로 한천 유역에 내린 비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천의 경우에는 상류에 내린 빗물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으며, 산지천 범람의 원인은 하류 도심부에 내리는 빗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70mm에 그친 도심부 강수량으로 인해 범람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저류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붕괴가능성 대비 뿐 만 아니라, 토사퇴적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하며, 저류지 운영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저류지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20108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관련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월, 2010/08/23- 21:10
53
0

환경단체_공동성명-교래리_산지개발(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총2매)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및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촉구한다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규정을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오름 밑자락에 분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관련규정 및 자료조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주장만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최근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몇몇 환경현안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인다. 하다못해 인수위원회가 나서서 제지하는 양상이다.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는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이번의 사례가 이후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허가규정에 또다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교래리 산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도록 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월, 2010/06/21- 20:51
53
0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7/03/02- 13:04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