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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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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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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요구한다



 심각한 난맥상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고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면서 본 단체는 매립장의 신규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현재 회천매립장은 사용종료를 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은 쓰레기처리의 최종처리단계가 아니므로 소각으로 치우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포장을 통한 대규모 야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축포장을 통한 야적은 2차 환경피해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익산시는 신규소각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2003년부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을 시행해 왔다. 소각장이 완공된 2009년까지 야적된 양은 무려 30만톤. 비닐포장을 통해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악취는 주변 4~5㎞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6년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야적한 시간만큼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정책은 실패한 사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강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가 소각능력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하게 될 경우 하루 40~50톤을 압축하게 되고, 한해 18,000톤을 야적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생각한다면 제주시가 야적하겠다고 밝힌 5~8년간 적어도 10만톤 이상을 노상에 야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와 똑같은 환경피해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시방편인 생활쓰레기 압축 야적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 나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신규증설 및 보안증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늘어가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량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의 생활쓰레기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순환형 제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적 대책이 아닌 생활폐기물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12. 06. 21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금, 2013/06/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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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30207]제주개발공사__삼다수_불법반출_자숙은커녕_지하수_증산신청.hwp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불법반출 자숙은커녕 지하수 증산신청

일일 1,600톤 추가된 지하수 증산신청, 오는 13일 심의예정
기업윤리 저버린 지하수 증산시도는 도민 기만행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책임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수 증산을 제주도에 신청하였다. 현재 일일 2,1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1,600톤이 추가된 일일 총 3,700톤의 지하수 취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3일 개발공사가 신청한 지하수 증산계획을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취수량 증량의 필요성으로 시장수요에 따른 삼다수 공급부족 문제해결과 해외수출 활성화 및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지난해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는 자신들과 도내 대리점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결국, 전년도 보다 갑절이상 늘어난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마트에서는 삼다수 품귀현상이 벌어져 도민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해외수출 활성화 주장 역시 개발공사가 그동안 취해 온 행태를 본다면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이후 삼다수 수출량이 늘던 상황에서 개발공사는 수출 전담업체를 바꾼 후 일본 삼다수 수출실적은 전무했다. 특혜논란과 개발공사의 무능한 업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지하수를 증산하겠다는 개발공사의 뻔뻔스러움에 도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업체 선정의혹,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문제, 수출부실계약 체결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삼다수 도외 반출사건과 관련해 기소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지하수 취수량을 무리하게 증량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개발공사가 기업윤리는 저버린 모습만 보이면서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하수 증산신청을 철회하고 개발공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숱하게 발생한 개발공사, 자신들의 문제를 덮은 채 회사 이익만 쫓는 것은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개발공사는 도민의 명예와 이익은 잊은 채 명분도 없이 지하수 증산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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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공공자원인_풍력에너지_개발이익_도외유출_심각(보도자료).hwp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시급, 민간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돼야


  본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총매출액)은 전년(2011년) 대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약 4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전년 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하였고(211원 → 246원/kwh), 여기에 더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대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이며, 이중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약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영하는 네 곳의 발전량 합계는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하다. 풍력발전판매수입은 발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이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 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 7천만원으로 그치고, 나머지 407억 7천만원은 도외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4.11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시급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도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자원 개발이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외부대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첨부파일안 참고자료 활용바랍니다.

목, 2013/0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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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긴 급 논 평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15)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이 중 해안 105295가 지난해 1223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제도로 신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각하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미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자산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을 지킴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단순히 제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이익으로 향유 될 것이며,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에 대해 맞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이익과 그 주체를 무시한 채, 법적 논리로만 포장한 주장으로 전락했으며,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12/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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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2_2013우수환경교육운영기관선정.hwp


(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환경부가 선정하는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운영기관 선정에서 이름을 올린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이다. 이로서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직전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청소년화산탐사대’가 이름 올린 이후 연속으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어린이환경학교’는 22회째 운영 중인 제주지역 최장수 어린이환경교육 전문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배워온 환경교육의 산실이다. 올해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11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은 어른들의 ‘올레길’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잇길’만들기 프로젝트와 기후변화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참가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 는 내년에도 3월에 참가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충실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에 알려내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3.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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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1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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