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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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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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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일(24)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내외 규모로,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를 달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되었다.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24)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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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월, 2018/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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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역대 최대 인원 결집
1만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토요일 역대 최대 인파가 제주시청에 모였다. 87년 6월 항쟁이후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현 시국의 엄중함을 도민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가 보여줬다. 특히 이번 집회에 1만 1천 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이 정권이 민의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대단했다. 일부 정치세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촛불정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만,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의를 역행한 각종 정책을 되돌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간 박근혜를 향했던 국민의 분노, 도민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조준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권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치권 일부세력은 민의를 거슬러 박근혜의 보위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의의 칼끝이 박근혜와 그를 보위하고 부역해온 정치세력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민의 민의를 모아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2월 9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결정이 가로 막힌다면 분노의 칼끝은 명확히 박근혜를 보위하고 부역하려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부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제발 정치권이 민의를 거스르는 우를 범해 더 없는 추락을 경험하지 않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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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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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필요하다



오는 422()은 제40주년지구의 날이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지역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보는 날이다.


현 세대의 욕구를 위해 자연환경을 착취하다 보면, 미래세대가 향유해야할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지구적 환경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일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는 62일은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향후 제주도의 4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


지난 시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와는 거리가 먼 각종 개발사업들이 과도하게 추진되어 왔다
 
  평화의 섬과 상반되는 해군기지 건설
, 제주도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는 초고층 빌딩 허가 및 각종 케이블카 건설계획, 곶자왈 등 대규모 산림훼손과 골프장의 과잉건설,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 때문에 지역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였고, 제주의 오름과 바다는 찢겨져왔다
.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의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토목건설사업들 뿐이어서 한 때만 반짝했을 뿐, 길게 보면 이러한 과잉개발은 21세기 우리가 나가야 할 생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암적 존재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무분별한 조기발주공사 때문에 예산낭비까지 빚어졌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난 도정이 펼쳐온 개발드라이브를 반성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제주
, 친환경 지역 먹거리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농민들이 살아나는 제주, 지하수와 용천수를 고갈과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토론해야 한다.

  아울러 도민들도 제주도의 환경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해 생태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4/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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