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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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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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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벵듸조사를 통해 40여 곳의 습지 확인 및

4곳의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발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벵듸조사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벵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도내 대표적 벵듸인 수산평, 녹산장, 어림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벵듸의 지질적 특성상 땅 아래로는 동굴이 분포하고, 땅 위로는 수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많지 않은 조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총 40여개의 습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기존 습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규 습지들이다. 게다가 4곳의 습지에서는 전주물꼬리풀, 순채 등 멸종위기종 식물(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도 벵듸에는 많은 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멸종위기종 생물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벵듸가 심심치않게 파괴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벵듸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벵듸 보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이 벵듸에는 마을공동목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벵듸가 사라짐은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짐은 벵듸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700여년의 제주도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벵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벵듸의 가치를 찾아내고 벵듸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벵듸의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수, 2016/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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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14) 다음 주 월요일(16)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4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4.11총선 정책공약 제안,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계획의5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6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146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이익공유방안으로 제시한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2/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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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2014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개소 3년차를 맞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민의 녹색구매 현황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후 3년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실천 개선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제주도민 504명(유효표본)이 참여하였다.

 

제품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와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 2014년 대비 녹색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제주도민들은 평소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때 대부분이 해당 상품의 품질(269명, 53.4%)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격(127명, 25.2%), 제품의 유해성 등의 환경성(67명, 13.3%), 디자인(21명, 4.2%) 그리고 브랜드(20명, 4.0%) 순이었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1%인 169명이 녹색제품의 품질 정도가 일반상품과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 131명(39.6%),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4명(7.3%),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할때,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8.2%에서 7.3%로 0.9%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기존 대비 약 8.0%가량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가 145명(43.8%),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25명(37.8%),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51명(15.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2014년와 비교시, 일반상품에 비해 바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46.2%에서 37.8%로 8.5%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7.6%가량이나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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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2014년 대비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향상

- 녹색제품 판매매장 방문의사 높아 녹색소비 확산 기대

녹색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제품 인증표지, 즉 환경표지와 우수재활용(GR)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 170명(33.7%), 잘 알고 있다 115명(22.8%), 잘 모른다 114명(22.8%), 매우 잘 안다 71명(14.1%), 전혀 모른다 34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3.6%에서 14.1%로 10.5%가량 증가하였고, 잘 모름, 전혀 모름과 같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3.7%가량 감소한 것으로 제주도민의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때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가 336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127명(25.2%), ‘잘 모르겠다’ 33명(6.5%), ‘방문하지 않겠다’ 8명(1.6%) 순으로 나타나 방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가 2014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약 30%의 제주도민이 잘 모른다고 응답한만큼, 지속적으로 환경표지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경우 방문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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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사업

-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중점 진행 필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보제공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이 그 뒤를 이었고,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사업, 협력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2014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도민들은 친환경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진행한 녹색구매현황 및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녹색제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제주도내 녹색소비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향후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사업과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의 녹색소비문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2016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결과

2016 인식도 조사결과 자료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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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photo_2016-04-27_16-43-21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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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일(24)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내외 규모로,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를 달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되었다.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24)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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