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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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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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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_환경단체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다뤄진 의제인‘곶자왈 보전 및 활용의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잠시 미루고,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2013.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수,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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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17)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에서 150MW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1230일에서 20121026일까지로 늘렸다.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개 지구, 259MW가 신청되었는데, 2월과 42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7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개 지구,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월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146MW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개 지구,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생태계경관지하수 등 GIS등급,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0/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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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보전.hwp

 

< 논 평 >

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도는 공유화추진, 의회는 세계유산 제안…잘못된 조례로 곶자왈은 사라져가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안덕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을 위한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 곶자왈 훼손문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 사안은 제주도가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잠시 보류했다가 최근에 회의를 소집해 통과시켜 주었다. 이틀 전에는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역의 아름드리 수목 수백그루가 무단 벌채되는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곶자왈 지역이 법적인 절차아래 행정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훼손되거나 일부 불법적인 훼손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곶자왈의 보전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규 상 곶자왈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만 거치면 훼손행위가 정당화된다. 또한 불법적인 무단벌채를 할 경우 곶자왈 생태계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개발면적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사실상 현행 법․조례가 곶자왈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되는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의 보완노력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곶자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근민지사는 취임사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곶자왈 보전정책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WCC 의제 제안회의에서 곶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앞 다퉈 곶자왈에 대한 공개적인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을 향한 말잔치일 뿐 곶자왈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조례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등급별 행위기준만 보완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곶자왈 훼손문제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선언적 수준의 구호는 버리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끝>


목, 2011/04/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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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개발3-환경연합.hwp

 [보도자료]


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환경부 검토의견 및 제주도 연접개발 기준고시 통해 확인돼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 질의결과,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


 우선 환경부는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①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면적 산정규정 제주도 스스로 어겨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하였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다.




○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하고, 연접개발 적용기준 조례제정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우리는 최근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논란이 된 지역은 울창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과오에 의한 선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의무가 사라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10/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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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하라!
– 헌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국민의 민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파면시킬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촛불혁명의 결실이,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도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헌법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를 보위하는 변호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온갖 막말과 궤변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아가 촛불국민들까지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덮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하며 압박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술수와 계략에도 촛불은 추위와 싸우며,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정의를 위해 헌재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의 겁박과 회유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그 죄 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를 비롯한 박근혜에게 부역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즉각적인 구속과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역시 박근혜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남은 1주일 도민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솟아오르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그 날 제주시청으로 다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성사되는 그날 제주시청에서 촛불혁명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헌재탄핵인용촉구논평_20170306.hwp

월, 2017/03/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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