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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덤' 신보령화력,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 (KOREA NEW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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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덤' 신보령화력,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 (KOREA NEWS TIMES)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46

'근로자 무덤' 신보령화력,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 (KOREA NEWS TIMES)

17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신보령화력발전소 2호기 탈황설비 현장에서 근로자 이모(56)씨가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했다. 앞서 신보령화력발전소는 잇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 우려로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플랜드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측에 보고된 안전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산업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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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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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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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0600025&code=940601

금, 2017/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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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 소홀’ 책임 前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경기신문)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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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2047

화, 2017/05/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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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이어 삼성중도 잇단 산재사망, 이달에만 3명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중공업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태풍에 더해 산재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선업계를 뒤덮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11일 오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런데 동종업종인 삼성중공업에서도 산재사망 사고는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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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13

월, 2016/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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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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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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