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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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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7:02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對)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전달

일방적인 훈계식 ‘대 국민 담화’ 이제 그만! 지금부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비상사태

국회·국민 무시, 3권분립 침해, 악법처리 강행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국(장그래운동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경득(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오늘(12/17) 오전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노동개악·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국회에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의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등을 악화시키고 파탄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법 강행을 둘러싼 작금의 ‘살풍경’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파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는,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또,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처럼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까지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가 가득한 악법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에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16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을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야당들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번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청년,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각종  악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對) 대통령 담화문

 

최근의 행태로 봐서는 차마 존경하기 어려운 대통령께, 국민들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상식을 파괴하는 대통령 때문에 차마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씀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대 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대 국민 담화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담긴, 훈계식의 담화가 지겹고 참으로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 국민 담화는 그만 하시고, 차라리 기자들과 매주 1회씩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뜻있는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저명한 청년단체들과는 단 한 차례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노동개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악 조치와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을 청와대로 초대도 하지 않으시고(심지어 노동자 대표를 흉악범처럼 몰아가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매일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처럼,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에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작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강요하고 있는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한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자행하면서 국회를 없애버렸는데,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대 대통령 담화”를 준비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와 법안들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 조치이자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계속 연장해 고문을 하고,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게 파견직으로 전락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는 것을 넘어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혼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매일 국회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논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서민, 청년들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경제도 튼튼해지고, 내수도 활성화되어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청년‧비정규직,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각종 대책들은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왜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계속해서 악법들을 우리 국민들과 국회에 강요하는 행o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니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전국의 범 청년․시민․인권‧노동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공동으로 대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국회의장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지도 말고, 국가 비상사태 운운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상식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태를 똑똑히, 생생히 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개했다는 시조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악법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답해드립니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인(人)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 만은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 하더라”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반대하는 청년·시민·노동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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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로 명명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맏형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기폭제로 재조명을 받은 기본소득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쌍둥이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entive Tax: NIT)’가 정치 진영과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변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류의 대안과 결을 달리 하면서 ‘기본자산’과 ‘기본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간 복지동향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포함해 기본소득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NIT‘들’, 기본/기초자산제, 그리고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획 글은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UBS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과성, 연대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하나의 패러다임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지점이 있으 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핵심적인 인 간 욕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UBS가 가지는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 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글은 최근 들어 안심소득 또는 공정소득이라는 변형으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는 NIT‘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 NIT는 설계방식, 즉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을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과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복지의 폐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P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 글은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령층(20~64세) 중 근로무능력자는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를 제외한 미취업자와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의 주제인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토마 피케티가 신작 P자본과 이데올로기4에서 ‘기본재산’을 강조하고,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주창하면서 다시금 부각되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며,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핵심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이며, 자산불평등 완화는 바로 높은 (누진)세율을 통해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고 편중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자산액을 통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제 또는 자산소득ㆍ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ㆍ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지점이다.

 

마지막 글은 ‘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수당을 고찰하였다. ‘부분 기본소득’ 유형인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 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통해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을 목표로 하는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인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빈곤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대안은 바로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전 학년(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선 시계가 다가올수록 당분간 ‘기본’ 관련 제도들 간의 경합은 계속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쟁이 우리 사회가 ‘기본’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래본다.

일, 2021/08/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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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개요

  •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 패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SW20230110_장애인이동권좌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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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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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취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함.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함.
사법부에게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함.

2. 프로그램
사회: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_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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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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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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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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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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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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