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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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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49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특권 누리기위해 악용하는 법

산케이신문은 14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케이씨의 말을 인용, 유엔은 한국의 명예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의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해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명예 훼손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위정자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 사회가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aWabC

 

2015.12.14 17:18

【本紙前ソウル支局長公判】

【본지 전 서울 지국장 공판】

photo_2015-12-17_11-39-37

韓国の名誉毀損「国際人権法に矛盾」 有罪な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 国連「表現の自由」特別報告者ケイ氏インタビュー

한국의 명예 훼손 「국제 인권법에 모순」 유죄라면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케이 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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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前ソウル支局長裁判の判決を前に、産経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国連の「表現の自由」を担当する特別報告者、デービッド・ケイ氏=米国(本人提供)

가토 전 서울 지국장 재판의 판결을 하기 전에,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던, 유엔의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 미국 (본인 제공)

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名誉を毀損(きそん)したとして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が在宅起訴された裁判について、国連で「表現の自由」に関する特別報告を担当する米国の国際法学者、デービッド・ケイ氏(47)が産経新聞の取材に応じ、刑罰を伴う韓国の「名誉毀損」に重大な懸念を表明した。さらに、国際社会が民主化に不可欠な同法の廃止を求めて働きかける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ロンドン 内藤泰朗)

한국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毀損)했다고 산케이 신문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제법 학자, 데이비드 케이 씨(47)가 산케이 신문의 취재를 문제삼아, 법률로 다스리는 한국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사회가 민주화의 필부불가결한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런던 나이토 다로우)

 

 ケイ氏はまず、韓国検察が加藤前支局長に懲役1年6月を求刑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国際人権法などとも矛盾した多くの問題をはらんだ法律」で裁かれようとしていると言明し、国連としても注視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케이 씨는 우선 한국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제 인권법 등과 함께 모순된 많은 문제를 내포한 법률」로서 중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その上で、米国や国際的な人権擁護団体も裁判の行方を見守っており、有罪判決となった場合、韓国は世界か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재판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さらに、国際社会が韓国の禁錮刑を伴う「名誉毀損」が国際人権法に反することを訴え、同国のさらなる民主化に向けて刑罰を伴う名誉毀損の廃止を求めていくことが肝要との考えを示した。

또한, 국제 사회가 한국에서 금고형을 내린 것은 「명예 훼손」이 국제 인권법에 반(反)한다는 것을 알려,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죄로서 다스리는 명예 훼손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ただ、世界には、アフリカ諸国などで、為政者たちが自らへの批判をかわし、自らのプライバシーという名の特権を享受するために重い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を悪用している国々が多いとして、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が民主化を妨げていると指摘。国際社会は、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の廃止に向けて“共闘”すべきだと強調した。

또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명예 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가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투쟁(共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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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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