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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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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12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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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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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7/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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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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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월,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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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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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는 한국에서 이주노동 후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 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도착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차별은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 영역을 만들어 냈고 지금까지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3국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셸 카투이라 Michel Catuira (국제 이주자 MIGRANTE INTERNTIONAL 부총재, 전 이주노조 위원장)가 '이주노동자 권리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해외거주 필리핀인들에게  관련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남부 따갈로그, 루손 중부,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 이주에 대한 기본 권리 리플렛 배포, 이주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정 및 준 법률가 훈련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귀국한 이주노동자, 미래의 이주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조직의 핵심사업으로 교육을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Solidarity Cente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이하, '신미고')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했던 활동가들(전 이주노조활동가 연대모임)이 네팔에 돌아간 사람들이 만들 단체입니다. 이주노동 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사람들과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홍보, 지역 교육 개발, 경제 개발, 기술 교육 등을 활동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노동운동, 노동법, 노동권, 노동조합, 한국 사회-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귀국 한국이주노동자의 경험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노동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진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단체 등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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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카투만두 '신미고'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한 '스승의 날 행사'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에서는 세캘 아흐메드 샤킬 Shakel Ahmed Shakil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교육적 지도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교실은 특히 릭샤(인려거), 가사도우미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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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기쁜 공부방'

 

 

 

 

 

 

목, 2015/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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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일 하는 캄보디아인…‘226시간 근로계약서’의 덫 (한겨레)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모란의 근로계약서에 하루 노동시간이 오전 7시~오후 7시로 돼 있고 하루 1시간이 휴게시간, 한달 휴일이 2일로 적혀 있어 이를 곱하면 한달 308시간이나 316시간이 돼야 하는데도 한달 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가 노동청에서는 버젓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26시간은 주 44시간제 시절 한달치 평균 노동시간인데, 지금도 고용허가제로 오는 이주노동자와 농장주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한달 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상한 계약서를 신고해도 고용센터가 받아주고 노동청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2508.html

금, 2015/1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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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인턴 홍혜린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두 달 동안 희망센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저의 인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일지를 올립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인턴 일지 - #1 몰래산타가 되다!

 

 

 

 출근 첫 주, 처음으로 미등록이주아동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미등록이주아동과 함께하는 몰래싼타’ 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국장님과 나는 캐롤에 맞춰 율동도 준비했다. 팀장님은 기타로 반주를 깔아주셨다.

 

 

 

 23일 방문한 가정은 아버지가 단속에 걸려 한국을 떠나는 짜미와 마오비 자매. 흥겨운 캐롤에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7살 짜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베트남어가 서툰 짜미가 돌아가서도 겪어야 할 시련에 코끝이 찡해졌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만은 따뜻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24일 오전에는 네팔 어머니들과 만났다. 따뜻한 짜이를 한 잔 얻어 마시고, 다 함께 캐롤을 불렀다. 각자 소망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팔 어머니들의 소망은 아이가 건강한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땅에서 적어도 아동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당하기에는 너무나 밝고 예쁜 아이들이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숨어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단속에 걸릴까 봐 아이들 얼굴이 나온 사진은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다!!)

 

20151224_154906.jpg[장갑과 목도리 선물에 신난 아이들]

 

 

수, 2015/12/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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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K-001.jpg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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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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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화, 2016/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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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미얀마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 점을 기뻐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기회를 2년에 한 번, 참여자를 확대해가며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싶다고 합니다.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Link-up)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돈 벌어 새집을 짓는 꿈,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꿈,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을 감내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던 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한국을 찾아와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돈과 자신만의 꿈’보다 ‘공동체와 협동’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지요. 자치조직을 만들어 상부상조하고,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한국의 차별적 의식과 제도에 도전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그나마 ‘인권’ 앞에 덜 부끄러운 사회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빚지며 노예제도라 불리던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했고, 비록 허점투성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이름이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의 마음속에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준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은 그 공이 크면 클수록 한국 경계선 밖으로 더 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팽개쳐진 뒤 각자 길을 나섰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5년 10월 10일부터 16일 사이, 미얀마 양곤 엑셀트레져 호텔에서 진행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은 고마움을 전하고 그 궁금함을 풀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져 각자 다시 빛나고 있는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인권문화연대, IBBG, 따비에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모여든 링크업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회에서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이끌고 있지요.


첫날 환영행사에는 귀환 미얀마인들 14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인연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이번 기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 참여자들이 기운을 보태니 그야말로 더덩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수!! 미누 씨가 있었고요. 실로 오랜만에 듣는 미누 씨의 노래는 단박에 우리를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그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이 익어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 12개 단체가 각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여 교육· 의료 활동을 펴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BPS 
 -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팔의 맵네팔
 - 아름다운가게를 모델로 삼아 물품재활용과 나눔을 주제로 활동하는 수카워티
 - 지진피해를 입은 학교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드네
 - 가난한 여성을 위해 소액대출 사업과 재봉 · 제과기술 교육을 하는 에카타협동조합
 - 예비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귀환노동자를 위한 재정착 사업을 하는 아시안포럼
 - 가난한 주민의 장례를 돕고 수해 지원 활동을 펴온 미얀마의 하얀물방울
 -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산소를 지원하는 레이알루됴
 - 어린이책 출판활동을 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보건교육 활동을 하는 따비에
 - 농민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매로 농민의 수익향상을 돕는 좋은 기업 IBBG
 - 캄보디아에서 생협운동을 하는 한국 단체 고앤두의 캄보디아 지소
 - 이주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며 이주민 포함 사회통합운동을 펴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각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불어 응원하며 정겨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성 들인 발표를 하며 열띤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어요. 

 

 

셋째 날 오후에는 한국파트너십연구소의 권오광 소장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와 그룹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종래의 수직형 혹은 피라미드형 리더십보다는 원형리더십, 파트너십형 리더십으로 존중을 담아 소통한다면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지혜, 경험과 정보로 우리는 더 즐거운 활동, 더 공익적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양곤 일정을 정리하고 해외참가자들을 위해 시내 유적지를 돌아봤고요. 저녁에는 인레 호수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타고 1박 4일간 야박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며 잡았던 손과 손의 따스함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흩뿌려지듯 세상 곳곳에서 하는 활동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도록 열정을 다할 것이며,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나 각자 품어 온 소박한 열매를 꺼내놓고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글ㅣ사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 발전을 도모하며, 아시아인의 인권 신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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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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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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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홍규호 l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들어가며

한국사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아동의 보육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11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
반면,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문제를 주거권, 의료권, 교육 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사각지대 실태

통계에서 조차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 규모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실태조사’ 2)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주노동자 가족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곰팡이 문제가 가장 심각 했으며, 쥐·바퀴 벌레 문제,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가족은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생활·법률 서비스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참거나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도 119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당연히 이들 자녀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한국은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5조는 아동 건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없다’고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불가능 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가능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이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복불복이었다. 다행이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 입학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 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국인 아동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 집에 가야 할 많은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에도 많은 수의 이주아동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는 체류자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오며- 몇 가지 제안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 필요

이주노동자 가족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필요

당장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이 어렵다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은 이주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 됐더라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ㆍ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이주노동자가족과 이주아동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2) 오경석 외,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3.
3) 신은주 외,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4) 한국일보,“이자스민 의원 미등록이주아동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한국일보,2016.01.04.인용.(http://www.hankookilbo.com/v/01c533ec62704d4daa27681532e26de5).

목, 2016/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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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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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화, 2016/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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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절반 이상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작업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29.7%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중 37.9%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줬다는 응답은 35%이고, 27.2%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소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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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0839.html

목, 2017/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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