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지역

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08:00

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죠.

한국에서 제법 규모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허가나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A 씨의 말이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업계 관계자다. “크기가 작은 종합유선방송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두고 이면 계약 같은 게 발견돼 안 해 줬을 뿐이고,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든 보기는 2008년 10월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 인수가 인가되지 않았던 것. 7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한국 방송통신 시장에선 낯선 일이다. 특히 이듬해 5월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을 뚫고 큐릭스를 사들일 정도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웃음 짓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런 흐름에 다시 올라탔다. 올 3월 기준으로 417만 가구를 시청자로 둔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3년 안에 지분 23.9%를 더 쥐기 위해 모두 1조 원을 들일 계획이다. 2000년 이동전화 3위 사업자였던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8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 2위였던 하나로텔레콤을 사들인 데 이어 또다시 큰 합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패한 적 없는 인수•합병 경험에 힘입어 정책 당국의 주식 인수 불허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눈길을 벌써 인가 뒤로 던진 채 KT와 벌일 2강 과점 체제를 준비하고, 방송사업 인수•합병에 따른 공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에 집중할 태세다. 실제로 16일 방송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망사업(MNO)과 플랫폼 조직을 ‘사업총괄’로 통합해 이형희 전 망사업 총괄을 임명했다. 또 ‘미디어부문’을 새로 만들어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에게 맡겼다.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비전을) 합병한 이후에도 (KT 대비) 유선 시장 점유율은 유료방송이 29 대 26, 초고속 인터넷이 41.6 대 29.6, 유선전화 57.6 대 19.1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반대하는 까닭이) 실제로는 경쟁 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좁혀진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1강 2약에서 2강 1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1강(KT)이었던 것의 느낌, 1약(LG유플러스)으로 남는 것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측면이지 않나 싶고요.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가입자 빼앗기 중심(경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를 우대해서 가입자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유선 (방송통신) 시장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러한 경쟁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중략)…규모 경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개별 소비자는 비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유료방송 판의 변화, 경쟁 양상 변화, 투자와 관련된 요인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입자 수) 100만, 200만, 300만짜리로 투자 요인을 얻는 것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친) 800만 플랫폼 사이즈의 투자 요인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예컨대 우리가 합병되면 KT와의 경쟁 속에서 이 산업 전체 다이렉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바라는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된 뒤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은 SK와 KT 과점 체제로 바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괄은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에 합쳐도 유선 방송통신 분야에서 KT에 크게 뒤진다고 말하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뒷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2623만2649명에 달했다. 점유율이 44.7%로 예년보다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늘 이동전화 시장의 50% 안팎을 SK텔레콤이 지배했다.

이런 통신 시장 지배력에 기대어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를 한 묶음으로 꾸린 상품을 파는 것. KT와 LG유플러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두려워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뒤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절박해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돋우었다.

사업자 수 줄이는 건 “정책 철학에 어긋나”

LG유플러스의 급한 사정을 내버려 두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는 건 정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년 간 펼친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 그동안 ‘공정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수를 꾸준히 늘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정통부가 011(한국이동통신)과 017(신세기통신)만 있던 이동전화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018(한솔텔레콤)•019(LG텔레콤)를 풀어놓은 뒤 ‘경쟁 촉진’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밑돌이 됐다. 2003년쯤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다시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굳어지자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상품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허가하려고 준비했다.

송도균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2008년 3월 ~ 2011년 2월)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로) 2강 체제가 강화되면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도 위협을 느낄 테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장한다는 정책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2006년 3월 ~ 2007년 8월)도 ‘공정 경쟁 촉진’을 두고 “거의 유일한 정부 정책”이었으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인프라 같은 게 모두 경쟁 정책의 결과여서 여러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민 편익’이 열쇠

송도균 전 방통위원과 노준형 전 장관이 말한 ‘이용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내 5860만 이동전화 소비자와 1459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를 포괄한다. 곧 ‘시민’이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사들이니 정책 당국이 지켜 내야 할 시민 ‘편익’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통신 이용 체계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까지 담게 됐다.

결국 ‘시민 편익’이 방송통신 인가 정책 열쇠인 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중심에도 ‘시민 편익’이 놓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를 사들여 인터넷(IP)TV 계열사(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어 시민 편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장 CJ헬로비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견줘 더 싸고 유익한 방송을 고를 권리를 빼앗긴다. “SK 브랜드 힘이 세 CJ헬로비전 케이블TV가 IPTV로 빨리 바뀔 것”이라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의 전망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잇따라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꾈 텐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도 없다.

이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한두 사업자의 과점과 독점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 정책 당국의 인가 여부에 시선이 모인 이유다.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안 돼”

여태까지 정부가 경쟁 촉진 정책을 계속 시도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인수•합병 인가에 맞추든지, 기존 정책이 맞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정선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08년 5월 ~ 2009년 6월)의 말.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가)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도 “인수•합병은 시장의 흐름”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콘텐츠, 더 멀리로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2011년 3월 ~ 2012년 11월)을 지낸 신용섭 제7대 EBS 사장(2012년 11월 ~ 2015년 11월)은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시각을 내보였다. “과거 개념으로 케이블TV를 방송으로 보면 안 되고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제를) 수평적으로 봐야 할 텐데 콘텐츠냐 네트워크 기업이냐의 의미에서 케이블TV와 IPTV가 합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방송 공공성은 별개로 좀 달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옛 정통부 출신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려는 통신 정책 기조를 마련한 주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탁자에 올려놓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선배 관료의 훈수로부터 무엇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게 없고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며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며 “되도록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A 씨는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인가 조건을 붙인다고 (공정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아예 인가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 47.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끝>
※ 별첨 :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2021년 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2/22- 20:57
3
0

–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

 
지난 22일 경실련의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며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병원(치과와 한방과의 보장률이 대학병원 보장률에 반영)과의 형평성 및 통계분석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식(경희대병원 제시)이 아닌 건보공단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수입과 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해 ’대학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경희대병원의 보장률은 49.3%로 분석됐고 74개 대학 중 7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에는 경희대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 외에 경희대치과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되어, 합산된 2개 병원을 제외하고 재산정 시 4개년 평균 57.52%로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희대병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4년 치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주장처럼 회계 신고 및 기재 오기로 의심되는 ‘치과’ 및 ‘한방과’ 수입을 확인하였다. 회계상 경희대병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장률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서로 상이한 기준의 자료가 반영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희대 측이 주장하듯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있는 병원과의 형평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급액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재산정해야 대학병원의 보장률 산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일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보장률을 재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산정률 데이터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및 정부의 검증 부실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는데 지난 국감 때 최초 공개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병원과 정부 당국만 알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작성 규정도 지켜키지 않아 데이터 오류문제에 대해 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의 신고등록내용에 대한 검증 정부의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병원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원인을 보장률 산출 과정의 문제 외에 일시적 병상 축소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경희대병원은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에는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병상 가동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 병원들은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경실련이 4년 치 평균 보장률을 산출한 것도 개별 병원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향과 추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는 공공과 민간 대형병원 간의 높은 환자 의료비 부담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낸 자료다. 2개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있었지만 대학병원의 보장률 실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가이다. 병원 및 의료계가 약 10여 개 일부 자료 기재의 오류 문제를 들어 경실련 분석 결과의 취지와 의미를 폄하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 특혜정책 유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결정하는 비급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별 정확한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의 회계 정확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제도화를 요구하고 의료비 부담 절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가 분석 발표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25- 23:19
3
0

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내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작년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3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15- 20:31
3
0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이용자단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

– 의료계・정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 필요해 –

어제(20일)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7월 23일에 발표했지만 증원 규모, 양성 방안, 정책 방향 등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견을 낳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조율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모든 논의가 잠정중단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의료지역 격차 실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재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의 발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사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은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담당자들에게도 패널로 참석해주길 요청했지만 승낙하지 않았다.

● 발제
토론에 앞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제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의 한계를 규모와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지적했다.

이후 ▲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도 정원확대, ▲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수요에 걸맞은 의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없으며, 의사인력을 일괄 증원하고 수급의 추이를 보고 조정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마무리했다.

● 토론
첫 토론자로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과 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교육-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점으로 선발과 교육의 방법론을 언급했으며, 서남대 의대 정원을 승계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는 의대정원 증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건은 별도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 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똑같은 접근성과 질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지역 친화적・1차 의료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병행되어야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체질이 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수련하는 곳에 우선 지원할 것”을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 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은 경상북도의 의료현황을 전하며 해당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경북 지역은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보건의료・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핵심은 입법”이라며 권역별로 국립대 우선 설립하고 이에 더해 의료 취약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성 뿐만 아니라 의무 복무가 완료한 시점에서도 지역에 남아있도록 공공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 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도 의료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전라남도의 실태를 밝히며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을 요청했다. 전남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적자로 인해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고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공모사업에는 응모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전했다. 전국 도서 지역의 60%가 몰려 있는 특성상 사고나 (질병)문제가 생기면 타지역으로 급히 이송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전남 지역에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전남도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도비를 부담하더라도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 토론자 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용자협의체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공공의사 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 질의응답
첫 번째로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현재 병원에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의사 증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토론 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의료 근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정책관은 PA 간호사 문제를 보건의료 발전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다뤄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인력

두 번째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용자중심의 공청회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절차상 공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생존의 문제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남대 의대 폐지와 의료서비스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의대 신설이 이용자 중심의, 지역 중심의 의사가 양성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임에도 김윤 교수가 1차 진료 양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며 “정부가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신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의과대학 증설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인 것 같다”는 주관을 밝혔다.
김 교수는 선발 과정에서 실력도 있으면서 지역에 머무르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 선발제도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또는 사회적 배려를 통한 선발 제도들처럼 입시 선발제도의 틀 내에서 의과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임준 교수는 해당 토론회가 이용자중심에서 모든 의료 문제와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님을 바로잡았다. “인력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의 해소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 및 증원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수가 문제나 전달체계 문제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제안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로 김진현 교수는 “생존 문제의 원인이 지역에 의사도 없고 적절한 병원도 없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갖추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남대 폐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학생을 교육시킬 적절한 수련병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비용 절감이 우선인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 대학은 국가 예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BIG5 병원 중 서울의 S병원에 음압병실이 없어 국립대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인용하며,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평소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비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립병원의 한계로 인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주장한다고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가하는 6개 단체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전공의협의회장이 공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이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내는 절차는 어렵지 않음에도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며 섭외 요청이 늦었다는 점을 반복하면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21년 0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pdf

첨부파일 : 20210420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발제문.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4/21- 22:32
3
0

 

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

 

오늘(5/7) 경실련은 지난 2/22일에 발표한 수치 일부를 정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발표는 지난 2/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추정되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 자료의 수집·관리 기관인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신고 오류가 발견된 4개 병원의 보장률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회신을 통해 경실련 조사대상 74개 대학병원 중 4개 병원(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과병원과 또는 한방병원 수입이 대학병원 수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신고되었음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관리 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에 회신하였다.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수가를 반영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한 병원 회계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원의 회계신고 오류가 확인된 4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재산정 결과는 아래 과 같다. 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수입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수입을 분리한 자료를 확보·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단지급액 합산 자료를 받아 재산출하였다. 전북대병원은 보장률이 0.7%p 상향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p, 강동경희대병원은 1.9%p, 경희대병원은 4%p 각각 상향되었다. 보장률 상향으로 전북대병원은 5개 순위 변동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2개 순위 상향되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순위 변동 없었다.[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정정현황]

 

 
4개 대학병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병원 보장률은 기존 64.7%에서 0.1%p 증가해 64.8%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0.1%p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병원 간 보장률 차이는 변동되지 않았다. 4개 병원 보장률을 수정하여도 전체 보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상/하위 병원 보장률 격차는 하위에 속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보장률 조정으로 14.4%에서 13.8%로 0.6%p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의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오류 및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고할 때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혼재된 수치가 기재되었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 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현황

 

2021년 05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hwp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5/07- 20:5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