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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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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45

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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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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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활동박람회에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청춘박람회에서 만났던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 보드게임과, 청년참여연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혁신파크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년단체들, 청년활동가들,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며 활기차게 연결됐던 27일의 경험, 청년참여연대 회원 오스카 님이 후기로 작성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유독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요 맘 때에는 긴팔 한 장만 입고 야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야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 사람이 별로 없진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따뜻한 차 그리고 다과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의 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이번엔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부스를 차려봤는데요.

 

어쩌면 잠깐 잊고 있기도, 아니면 어떻게든 잊고 싶어 외면하고 있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0가지 문항을 준비해갔어요. 어느 정도의 대출액이 남아있는지, 한 달 수입 대비 어느 정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설문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시기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20181027_2018서울청년주간 (1)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은 든든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미흡하기는해도 어느 정도의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도 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자기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흔쾌히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해요. 이 글을 읽고 학자금대출 무이자 사업에 함께 하고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국(02-723-4251)으로 연락주세요!

 

설문참여하기(클릭) 

 

 

그리고 청년참여연대에서 만든 역작, ‘청년의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 부스 앞에서 청년의 게임을 다함께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부스 한켠에서는 안내지와 함께 ‘청년의 게임’을 홍보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서 활동중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같이 모여 사진도 찍었어요. 

 

20181027_2018서울청년주간 (3)

 

아 참, 부스에 오셔서 이번 겨울에 있을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나있었나봐요. 후후.

 

바람이 차서 서로에게 자신의 손난로를 나누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날,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손난로의 따뜻함 뿐만이 아니었나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보러가기(클릭) 

 

화, 2018/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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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기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비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당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인구는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의 국회가 참담하기에 최소한 세비 동결과 국회 스스로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줄리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꼼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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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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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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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1. 11.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일시 장소 : 2018. 11.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필요성을 발언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통과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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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일,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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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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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11/15)가 임박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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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여상규  02-788-2973

김도읍  02-788-2036 

이완영  02-788-2635

이은재  02-788-2037 

장제원  02-788-2533

정갑윤  02-788-2206

주광덕  02-788-2102|

화, 2018/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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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홍보물_사법적폐청산5차국민대회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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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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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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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에 개입 못하게 조치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경향신문을 통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를 조사하던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들에게 조사대상자인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조사 담당 검사가 애초의 조사결과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기간의 막바지일수록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합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의 사건에 대해 앞으로 2~3주내에 최종조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2010년 수사 및 2013~2015년 수사)’,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2014년 수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10년 수사)’, ‘MBC 피디수첩 사건(2009년 수사)’,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수사)’,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수사)’ 등은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근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수사와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검찰에 근무중이거나 검찰을 떠났더라도 몇 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을 맡았던 이선봉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2015)와 이원석 당시 부부장검사(2010)는 아직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MBC 피디수첩 사건을 맡아 기소처분을 내리는데 관여한 검사들도 모두 현재 여러 지검의 부장검사로 근무중이고, 전현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을 맡았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앞두고 과거 수사 담당자였던 현직 또는 퇴직 검사들, 특히 고위급 검사들이 진상조사간의 조사활동과 조사결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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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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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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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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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검찰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 관여자 중 현재 법관으로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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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 절차

  • 국회 탄핵 소추 : 재적 3분의 1(100명)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재적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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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2.법원 자체 징계로 처벌할 순 없나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는 정직1년 뿐! 1년 지나면...`I will be back!`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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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3.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나?

법원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되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어려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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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4.해외사례 있나

  • 한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 번도 없음. 법관의 범죄가 발각되어도 대부분 사직으로 끝났음.
  • 일본, 9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당했고 이중 7명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스토킹, 정치적스캔들 야기 등 사유로 파면. 
  • 미국,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중 8명이 음주 및 불법판 판결, 조세포탈, 재산허위신고,  수뢰 및 위증방치 등 사유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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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5.탄핵 대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본 전현직 법관은 65명.

이 중 최소 6명은 헌법위배, 탄핵사유 명백!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직무배제할 정도로 사법농단 연루 정도가 심한 법관 5명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청와대와 직접 만나 재판거래를 논의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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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요청.
  •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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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이규진 법관

○재판거래 의혹

  • 통합진보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관련,  담당 재판부에게 선고기일 연기과와 특정 취지의 판단 명시 요청. 
  • 재판의 결론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미리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

 

○법원내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 공동학술대회 활동 위축시키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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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③이민걸 법관

○법관 및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
  •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표명을 억압하는 방안의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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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김민수 법관

○법관 동향 파악 및 탄압 문건 작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 동향 파악
  •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회부 검토하는 문건 작성

○증거인멸

  • 수사 및 조사중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만4천 여개의 파일을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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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박상언 법관

○재판거래 의혹 문건작성

  •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위한 협력’등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문건작성.

○법관 사찰 의혹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의 동향을 파악. 견제 및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분석, 카페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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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정다주 법관1

○재판거래 의혹 및 동향파악 문건작성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는 문건작성.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했다’라는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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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⑥정다주 법관2

○법관 및 정치권 사찰 의혹

  •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조사, 보고
  • 법관들의 익명 인터켓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파악,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게시.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 검토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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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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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화, 2018/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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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3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는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고,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하고,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과정을 통해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제를 정해 기획 후 실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혹은 그렇지만 제대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변화에 기여하는 경험이 색다르면서도 소중했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활동들을 해봤지만 가장 좋았던, 가장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활동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진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을 꾸게 해주어서 무척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내외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5주

                  주 4회(월-목) 13:30~18:30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직접행동 기획 MT는 1월 9일(수) ~ 1월 10일(목) 동안 1박 2일 진행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참고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활동시간표

 장      소  : 외부활동을 제외한 교육 및 워크샵은 참여연대(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됩니다.

 접수마감 : 2018년 12월 25일(화) 자정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접수신청 바로가기
                 2. 2018년 12월 26일(수) 오후에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활동사진 바로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바로가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화, 2018/1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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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1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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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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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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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90102_23기공활오티 (31)

 

참여연대에 가기 전, 많은 생각을 했었다. “내가 과연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연세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갔다. 사직단에 내려서 10여 분을 걸어 참여연대에 도착했다. 여러 골목길을 헤 짚고 들어가 도착한 곳은 5층짜리 건물이었다. 주황색 바탕에 큰 글자로 참여연대. 무엇인가 규모가 있어보였다.

 

1월 2일 수요일 PM 2:00 참여연대 지하 1층. 30분까지로 시간을 착각해 40분 먼저 도착해 주변을 먼저 살펴볼 수 있었다. 텅 빈 공간에 의자 25석이 동그랗게 배치되어 있었다. 간사님이 따듯하게 맞아주셨다. 이름표를 받고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 주신 일정표를 보며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고 참여연대에서의 5주간,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대략적인 간사님의 인사, 게임으로 서로 친해지기,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와 건물 견학, 뒤풀이 순으로 이어졌다. 2시가 되어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을 때 서로 간의 어색함이 강의실을 가득 매웠다. 그 어색함 속에는 모두 각자만의 설렘이 담겨있는 것 같기도 했다. 침묵과 고요의 분위기도 잠시, 간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간단한 농담과 반가운 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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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참여연대 23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간사님이 여러 주의할 점, 안내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그것을 숙지한 우리는 게임으로 넘어갔다.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게임이었다. 너무 낯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잠시나마 생각을 했지만 게임에 임하게 되자 생각보다 의미가 있었다. 어색하지만 서로 말문을 트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약간의 장난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23기는 이미 작은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다.

 

이 게임의 꼴등에게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기장’이었다. 23기 김홍진씨가 압도적으로 초콜릿을 획득하시며 기장자리를 얻으셨다. 다음으로 짝꿍 소개를 진행했다. 간사님께서 파트너를 지어주셨다. 옆자리 파트너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분의 이름은 박해인이었다. 해인씨에게 이것저것 묻다 보니 참여한 동기나 생각하시는 것들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뭇 방향이 비슷하여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영화 쪽에서 취미가 겹쳐 많은 대화를 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며 5주 동안의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으신 것. 착하고 친절한 분이셨다.

 

이렇게 서로의 소개가 끝날 즈음, 자신의 짝꿍을 모두에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한 분 한 분씩 다 읊을 수는 없지만 모두 스스로만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오신 훌륭한 분들이셨다. 활동가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들, 정치의 주체이신 분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모두 서로 안면을 트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참여연대 소개가 이어졌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팀장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단체로서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갚진 일들을 해내셨다. 입학금 폐지, 졸업 유예금 폐지, 유치원 3법 시위,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제정 시위 등. 참여연대가 했던 일들을 쭉 들어보면서 정치적 주체로서 올바른,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세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개가 끝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 얼마 안 돼 건물견학이 이어졌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12명씩 나뉘어 2팀으로 5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탐방이 이어졌다. 옥상으로 올라가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었다. 옥상에서는 청와대가 바로 보였고 참여연대 외에도 어떤 단체들이 종로구 일대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5층부터 2층까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참여연대의 한 해 간의 전체적 일정을 조율하는 팀도 있었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신경 쓰는 여러 부서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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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각 층을 내려갈 때마다 층 사이사이 벽의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참여연대에 공헌을 하신 분들이나 참여연대가 이룩해 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록해놨던 점이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서로를, 모두를 기록함으로써 공적과 성과들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꼈다.

 

건물 투어가 끝나고 1층으로 모여 ‘체부동잔치집’이라는 식당으로 향했다. 뒤풀이는 단순히 친목도모로 이어졌다. 하루 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모인 우리들은 허겁지겁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서로의 동기와 일상에 대한 가십거리로 자리를 이어나갔다. 서로의 맥주잔에 건배를 하며 우리는 23기의 출발을 알렸다.

 

짧게나마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려를 할 필요도 없이 모두들 너무 친절했다. 오글거리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참여연대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월, 2019/01/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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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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