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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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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45

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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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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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북한의 군사훈련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대결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3.11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역대급 전쟁위기,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말하는 대통령
전쟁연습이 일상이 된 위험한 나라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격화되는 대결국면
예고된 전쟁위기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 조성으로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3.11평화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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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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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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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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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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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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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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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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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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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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